징세서(徵稅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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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년 4월 탁지부(度支部) 산하에 신설된 조세 징수 기구.

개설

징세서는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시도된 조세 제도와 조세 징수 제도의 개혁을 위하여 1895년 관세사(關稅士)와 함께 지방 관청에서 독립된 조세 징수 기구이다. 조세와 기타 세입(歲入)의 징수를 담당하였으나 얼마 되지 않은 1895년 9월 업무가 정지되고 그 업무는 다시 지방관과 서리에게 돌아갔다.

설립 경위 및 목적

1894년(고종 31) 6월부터 시작된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제정된 여러 법령에 의해 재정 기구가 탁지아문(度支衙門)으로 일원화되었다. 대부분의 조세는 지세(地稅)로 통합되어 화폐로 징수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새로운 조세 징수 기구가 필요했다. 따라서 갑오개혁 초기인 1894년 9월에는 우선 ‘결호전봉납장정(結戶錢捧納章程)’을 제정하여 지세의 부과와 징수 과정을 분리하고자 하였다. 즉, 지세의 부과는 각 지역의 지방관과 서리에게 맡기되 징수는 향회(鄕會)에서 선출된 향원(鄕員)이 담당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종래 지세 징수를 담당하였던 지방관과 서리 층은 지세 징수 과정에서 배제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지방관과 서리 층의 중간 수탈을 방지하려는 데 그 의도가 있었다. 하지만 이 장정은 잠정적인 것에 불과하였고 본격적인 조세 징수 제도의 개혁은 다음 해인 1895년 3월에 반포된 ‘관세사급징세서관제(管稅司及徵稅署官制)’와 4월에 반포된 ‘각읍부세소장정(各邑賦稅所章程)’에 의해 이루어졌다(『고종실록』 32년 3월 26일) (『고종실록』 32년 4월 5일). 이것은 조세 부과와 징수 과정을 분리하여 부과는 각 지역에 설치되는 부세소에서 담당하고, 징수는 주요 지역에 설치되는 관세사와 징세서에서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지방 관청에서 독립된 조세 징수 기구로서 신설되는 관세사와 징세서의 위치와 관할 구역은 탁지부 대신이 정하도록 하였는데, 이들 기구가 실제로 얼마나 설치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관세사급징세서관제’에 관세사장 9명, 징세서장(徵稅署長) 220명 등이 규정된 것으로 보아 그 숫자만큼 설치하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 같다.

조직 및 역할

징세서에는 기관장으로 판임관(判任官)인 징세서장을 전국적으로 220명 두고, 직원으로는 판임관인 징세주사(徵稅主事)를 전국적으로 880명 두었다. 필요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고용원을 더 둘 수 있었다.

징세서는 탁지부 대신과 관세사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조세와 기타 세입(歲入)의 징수를 담당하였다.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라 조세를 체납한 자에 대한 처분을 직접 집행할 수도 있었다.

변천

관세사, 징세서, 각 읍 부세소 제도는 지세의 부과와 징수 과정에서 한 번도 역할을 해 보지 못한 채 1895년 9월 5일 정지되었다. 같은 날 반포된 ‘각군세무장정(各郡稅務章程)’에 따라 조세 부과와 징수의 업무는 종전과 같이 지방관과 서리에게 돌아갔다.

참고문헌

  • 이윤상, 「1894~1910년 재정 제도와 운영의 변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 이윤상, 「갑오개혁기 근대적 조세제도 수립 시도와 지방 사회의 대응」, 『한국문화』2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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