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우지옥(陳宇之獄)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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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진우지옥 |
한글표제 | 진우지옥 |
한자표제 | 陳宇之獄 |
관련어 | 진우(陳宇), 유경인(柳敬仁), 중종(中宗), 참형(斬刑), 김안로(金安老) |
분야 | 정치/사법/재판 |
유형 | 사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중종 |
집필자 | 정순옥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진우지옥(陳宇之獄)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중종실록』 34년 8월 17일 |
1535년(중종 30) 진사 진우와 유경인 등이 조정을 비방하였다는 이유로 참형(斬刑)당한 사건.
내용
1535년(중종 30) 3월 사인(士人) 진우(陳宇)와 유경인(柳敬仁) 등이 사사로운 자리에서 "지금 우두머리 10여 인을 제거하면 조정이 저절로 안정될 것이다."라고 조정을 비방하였다는 이유로 옥사가 일어났다. 이 사건은 1535년 3월 19일 시작되어 3월 25일 사건의 주모자로 지목된 진우가 처형되면서 일단락되었다.
진우 등이 언급한 우두머리 10여 인 중 김안로(金安老)가 핵심 인물이었다. 김안로는 그의 아들 김희(金禧)가 장경왕후 소생인 효혜공주의 남편이 됨으로써 왕실과 인연을 맺었다. 중종 30년은 김안로에 의해 정권이 좌우되던 시기였는데, 김안로는 언관(言官)을 장악하여 공론을 표방하며 대신들을 견제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처럼 언관직을 척신 세력이 차지하고 있었고 자신들이 공론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김안로가 정권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던 시기에는 최소한의 구언(求言)이나 언로(言路) 보장 논의가 통용되지 않았다. 김안로 척신 세력은 자기의 뜻에 맞지 않는 인물이면 그 성분이 무엇이든 철저하게 제거했다.
이러한 때 당시 권력층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진우 등이 처형된 것이다. 이 사건은 사건 발생부터 처벌까지 7일 만에 마무리 되었다. 그 과정에서 당사자에 대한 조사와 심리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그 결과 진우와 같이 김안로 정권을 비판하는 세력을 처벌하는 과정에 의금부 죄수 삼복과 상복의 폐지가 수반되었다. 진우의 옥을 계기로 의금부 죄수에 대해 이루어졌던 심리 절차인 삼복과 상복이 폐지되었던 것이다.
용례
憲府啓曰 死囚三覆 帝王欽恤之美意 自祖宗朝 當斷死獄 遵用是法 禁府刑曹 初無二律 頃者奸兇 金安老當陳宇之獄安老恐士林議己 欲鉗其口 指謂謗訕朝政 而成此獄 急於報怨 遂廢三覆之法 以啓人君果於殺戮之弊 請遵祖宗欽恤之意 復三覆之法 尹輳罪犯關重 爲柔遠僉使時 貿易胡馬當依律定罪 旣以待時照律 亦於三覆之後 依法處決爲當 諫院啓曰 決大囚 自祖宗朝, 用三覆之法 此乃欽恤之意也 間者奸兇用事 遂廢此法 尹輳罪犯重大 固當依律定罪 然遵祖宗欽恤之法 三覆後 依法處決爲當 答曰 禁府公事 自祖宗朝 不啓覆而決之 臺諫不知之矣 反正後丙子年 金應箕爲政丞時 於經筵 以爲禁府罪囚 不啓覆而決之未便 啓以三覆爲當 仍用其法 而頃者亦廢不用 然不可直決 故啓覆 則三公皆入參決 且陳宇 其時以大逆論之 而三省交坐卽決 故不用啓覆也 尹輳事 業已決斷 不允(『중종실록』 34년 8월 17일)
참고문헌
- 김돈, 『조선전기 군신권력관계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 정순옥, 「조선전기 의금부 죄수의 삼복과 의정부 상복 시행논란」, 『역사학연구』29, 호남사학회,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