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산양적사(珍山兩賊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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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1년(정조 15) 제사를 폐지한 전라도 진산의 천주교 신자들이 처형된 옥사. 일명 진산사건(珍山事件).

개설

진산(珍山)에 살던 천주교 신자 윤지충(尹持忠)과 외사촌 권상연(權尙然)은 1791년 윤지충이 모친상을 당하자 신주도 모시지 않고 제사도 지내지 않았다. 이러한 소문은 즉시 이웃을 통해 널리 알려졌고, 조정에서까지 문제가 되면서 윤지충과 권상연은 군문효수형에 처해졌다.

역사적 배경

천주교회의 지도층 신자들은 1789년(정조 13)과 1790년 두 차례에 걸쳐 밀사 윤유일(尹有一)을 북경 주교 구베아(A. de Gouvea, 湯士選)에게 보내 신부 영입을 추진하였다. 이때 구베아는 윤유일을 통해 조상 제사 금지령을 조선 교회에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 금지령은 1742년(영조 18) 교황청의 중국 의례 금지령에 따른 것으로, 이후 조선 신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발단

윤지충은 1791년에 모친상을 당하자 권상연과 함께 상례를 갖추었으나, 신주도 모시지 않고 제사도 지내지 않았다. 마침 전염병이 발생했으므로 멀리 사는 친척과 친지들에게는 소식도 전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조문도 받지 않고 모친의 시신까지 버렸다는 풍문으로 와전되면서 문제가 야기되었다. 소문은 삽시간이 퍼져나가 서울에까지 알려졌다. 이때 공서계(攻西系)의 홍낙안(洪樂安)은 진산군수신사원(申史源)과 좌의정채제공(蔡濟恭)에게 서한을 보내 당사자들의 처벌을 요구했으며, 전국에서는 유생들의 통문과 상소가 계속되었다.

경과

윤지충과 권상연은 진산관아에서 가택 수사를 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각각 충청도 광천과 한산으로 피신했다가, 윤지충의 숙부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진산관아에 자수하였다. 진산군수는 그들에게 효의 정신을 상기시키면서 유교로 돌아오도록 권유했으나, 그들은 끝까지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 그들은 전주로 압송되었고, 사술(邪術)로 인심을 현혹하고 조상의 신주와 시신을 훼손했다는 죄목 아래 1791년 11월 13일(양력 12월 8일) 전주 남문 밖에서 군문효수형을 받았다.

의의

진산양적사는 신해사옥(辛亥邪獄)으로 이어졌고, 정치적으로는 남인들의 정치적 입지를 어렵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남인 안에서 공서계와 친서계(親西系)의 구분이 더욱 뚜렷해졌으며, 친서계의 이가환(李家煥)·이승훈(李承薰)·정약용(丁若鏞)은 사학의 3흉으로 지목되어 진퇴를 같이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 『벽위편(闢衛編)』
  •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 金眞召, 『천주교 전주교구사』, 천주교 전주교구, 1998.
  • 李元淳, 『韓國天主敎會史硏究』, 한국교회사연구소,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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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車基眞, 『조선 후기의 西學과 斥邪論 연구』, 한국교회사연구소, 2002.
  • 崔奭祐, 『韓國天主敎會의 歷史』, 한국교회사연구소, 1982.
  • A. Daveluy, 『Vol. 4 : Notes pour l'Histoire des Martyrs de Corée』, 1859~1860(필사본), 한국교회사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