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사시(進士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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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와 시를 시험 보는 과거 시험.(과거.)

개설

진사시(進士試)는 식년시(式年試)와 증광시(增廣試)로 구분되며, 초시(初試)와 복시(覆試) 두 차례의 시험으로 합격자를 선발하였다. 진사시의 식년시와 증광시는 시험 시기가 다를 뿐 시험의 절차와 방법 등은 모두 같았다. 합격자에게는 성균관에 입학할 자격을 주었고, 성균관에 입학하여 원점(圓點) 300점을 따면 문과에 응시할 수 있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1392년(태조 1) 7월, 태조는 즉위교서(卽位敎書)에서 감시(監試)를 혁파하였다. 진사시라고도 하였던 고려의 국자감시가 사장(詞章)을 중시하는 데서 오는 폐단이 심하였기 때문이다. 1393년(태조 2) 진사시를 일시에 없애기 어렵다는 여론에 따라 다시 시행하였다. 1395년(태조 4) 과거식(科擧式)을 정할 때에 진사시를 폐지하고 생원시만 두었다(『태조실록』 4년 12월 7일).

1438년(세종 20)에 사장의 중요성을 들어 진사시를 복구하자는 요구에 따라 복설다시 실시하였다가(『세종실록』 20년 2월 7일), 1444년 2월에 또다시 폐지하였다(『세종실록』 26년 2월 1일). 진사시가 완전히 부활하여 제도화된 것은 1453년(단종 1)이었다. 이후 1894년(고종 31) 과거제가 폐지될 때까지 진사시는 항상 생원시와 함께 설행되었다.

진사시는 문과와 달리 입사(入仕)가 목적이 아니라 학문을 장려하기 위한 시험으로 생원시와 함께 운영하였다.

내용

진사시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식년시와 왕의 즉위와 같이 나라에 큰 경사가 있을 때 실시하는 증광시로 구분되었다. 식년시는 자(子)·오(午)·묘(卯)·유년(酉年)에 해당하는 해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시험이었다.

증광시는 태종 즉위 기념으로 처음 실시하였다. 즉위 기념 이외의 이유로 증광시를 시행한 것은 선조대부터였다. 존호(尊號)를 올리거나 태자의 탄생과 왕비·왕세자의 책봉, 세자의 입학·가례(嘉禮), 원자(元子)·원손(元孫)의 탄생 등 나라에 크고 작은 경사를 기념하기 위하여 증광시를 설행하여 왔는데 후기로 가면서 기념하는 경사가 늘어났다.

진사시는 시험 절차와 방법이 생원시와 같았다. 시험은 초시와 복시의 두 단계로 이루어졌다. 1차 시험인 초시는 서울과 각 도에서 실시하였다. 서울에서 치르는 시험을 한성시(漢城試)라고 하고 지방에서 치르는 시험을 향시(鄕試)라고 하였다. 초시에 합격하면 2차 시험이자 최종 시험인 복시에 응시하였다. 복시는 회시(會試)라고도 하며 서울에서 치렀다. 식년시의 경우 초시는 전년 가을에 실시하고 복시는 식년 봄에 실시하였다.

초시는 거주지에서 치렀다. 서울 거주자는 한성시에, 지방 거주자는 향시에 응시하였다. 향시 장소는 감사가 도내의 읍 가운데서 돌아가면서 정하였다. 시험 장소는 상피관계(相避關係)에 있는 사람들도 응시할 수 있게 1소와 2소로 나누어 설치하였다. 경기·충청·전라·경상도는 좌우도로 나누고, 평안·함길도는 남북도로 나누고, 인구가 적은 강원도와 황해도는 나누지 않았다.

시관(試官)은 『속대전』에 의하면 한성시에는 정3품 이하 관원 3명과 감찰 1명을 파견하였다. 향시에는 서울에서 경시관(京試官)을 보냈는데, 모든 도에 내려 보내지는 않았다. 충청·전라·경상의 좌도와 평안남도에는 경시관을 보냈고, 충청·전라·경상우도와 강원도·황해도·평안북도·함경북도는 도사(都事), 함경남도는 평사(評事)가 담당하였다.

진사시에는 통덕랑 이하만 응시할 수 있었다. 수령은 응시할 수 없었고, 죄를 범하여 영구히 임용할 수 없게 된 사람과 장리(贓吏)의 아들, 재가한 여자와 실행한 부녀의 아들과 손자, 서얼 자손도 진사시에 응시할 수 없었다.

진사시의 시험 과목은 초시와 복시의 과목이 동일하였다. 『경국대전』에서는 부(賦) 1편, 고시(古詩)·명(銘)·잠(箴) 중 1편이었으며, 『속대전』에 와서 부 1편, 시 1편으로 간소화하였다.

초시의 합격 정원은 한성시에는 200명, 향시에서 경기도 60명, 충청도 90명, 전라도 90명, 경상도 100명, 강원도 45명, 평안도 45명, 황해도 35명, 함경도에 35명이 배정되어 모두 700명을 뽑았다. 복시 정원은 100명이었다.

최종 합격자 100명은 1등 5명, 2등 25명, 3등 70명 등 세 등급으로 나누어 합격시켰다. 19세기 후반 인원을 늘려 뽑은 경우에 1등·2등은 변화가 없었고 늘어난 인원은 모두 3등에 등제시켰다.

진사시 정원은 생원시와 함께 100명이었다. 식년시와 증광시의 정원이 모두 같았다. 정원은 조선 전시기를 통하여 잘 지켜져 오다가 19세기 후반에 가서 초과 현상이 나타났다. 1858년(철종 9) 식년시에서 108명을 뽑은 이후부터 정원은 지켜지지 않았다. 1873년(고종 10) 식년시에서는 277명으로 합격자가 급증하였다. 과거제가 폐지되기 직전의 1891년(고종 28)의 증광시에서는 559명을 뽑았고, 마지막 진사시인 1894년(고종 31) 식년시에서는 무려 1,055명을 뽑았다.

이 시기에는 생원시의 정원도 지켜지지 않았지만 진사시의 인원이 더 많이 증가하였다. 생원보다 진사를 더 선호하고 인식이 좋았던 사회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었다. 실제로 생원으로 합격하였어도 진사로 부르기까지 하였다.

정원 외 합격자들은 주로 노인·종친·은사(恩賜)의 명목으로 뽑았다. 70세 이상 또는 80세 이상 노인들을 예우하여 특별히 합격시켰다. 은사의 경우는 개국공신의 적장손, 사부(師傅)·춘방(春坊)·계방(桂坊) 관료의 자·손·질, 이이(李珥)·김굉필(金宏弼) 같은 명신의 후손이 대상이었다. 1882년(고종 19) 왕세자 가례 후에 실시한 증광시에서 세자와 같은 갑술생에게 은사의 특전을 베풀었다. 갑술생에게 베푼 은사는 연 3회 지속되었다. 은사로 특별히 합격시키는 경우에도 초시는 거쳐야 했다. 이들은 대개 진사로 방목 끝에 기재되며 등제는 3등으로 하였다.

합격자를 발표하는 것을 출방(出榜)이라고 하는데 출방 후에는 왕이 합격자에게 합격증서인 백패를 수여하는 의식인 방방의(放榜儀)가 행하여졌다. 진사시방방의는 생원시방방의와 같은 날에 실시하였다. 창방관이 생원 합격자와 진사 합격자를 하나씩 교대로 부르면 생원은 동쪽, 진사는 서쪽에서 각각 나와서 부복(俯伏)하였다. 왕에게 국궁사배(鞠躬四拜)를 올리면 예조 정랑이 백패를 나누어 주었다. 합격자들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나면 왕이 주과(酒果)를 내렸다.

방방의가 끝나면 다음 날 합격자들은 왕에게 사은(謝恩)하고, 그다음 날에는 성균관에 가서 알성(謁聖)의 예를 올렸다. 방방이 끝나면 악공·광대·재인을 동반하고 3일 동안 시내를 돌아다니는데 이를 유가(遊街)라고 하였다.

변천

1392년(태조 1)에 혁파된 진사시는 이듬해 다시 시행되었으나 이후 약 60여 년간 시행되지 않았다. 진사시는 세종대에 몇 차례 치폐를 거듭하다가 1453년(단종 1)에 완전히 부활하여 제도화되었으며, 이후 생원시와 늘 함께 시행되었다.

진사시의 절차와 방법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시험 과목에서는 변화가 있었다. 시험 과목으로 처음 마련된 과목이 고부(古賦) 1편, 고시·율시(律詩) 중 1편이었으나 『경국대전』에서는 부 1편, 고시·명·잠 중 1편이었다. 『속대전』에서는 명과 잠을 폐지하고 부 1편, 시 1편으로 바뀌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조좌호, 『한국과거제도사연구』, 범우사, 1996.
  • 최진옥, 『조선시대 생원진사연구』, 집문당, 1998.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