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첩(職貼/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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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와 대한제국기 조정에서 벼슬아치에게 내리는 임명장.

내용

조선시대와 대한제국기에는 일반적인 관리 임명장으로 4품 이상에게 내리는 교지(敎旨)와 5품 이하에게 내리는 교첩(敎牒)을 통칭하여 직첩(職牒)이라고 하였다. 직접의 첩(牒)을 드물게는 첩(貼) 또는 첩(帖)과 통용해 쓰기도 하였다.

우리나라 유력 성씨의 문중(門中)에서 전해오는 성책(成冊)을 보면, 인사 문서뿐만 아니라 유지(有旨)·홍패(紅牌)·백패(白牌)·유서(諭書) 등을 아울러 직첩이라고 했으나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관찬 사료를 살펴보면, 직첩은 교지와 교첩 등 인사 문서만을 지칭했다. 관원 중에서 죄를 지을 경우 직첩을 환수(還收)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의 직첩은 인사 문서만을 가리킨다.

용례

吏曹啓 守令敎授驛丞渡丞鹽場等官除拜後 多般托故 不肯赴任 旣得辭免 反以其職銜 仍受差任 有同實職 官爵之濫 莫甚於此 乞自今大小員人未赴任見罷者 其職牒竝令還收 京官各司亦依此例 以爲恒式 從之(『세종실록』 5년 8월 2일)

참고문헌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