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조전선조약(中朝電線條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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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년(고종 22) 6월 6일 조선과 청국 사이에 전신 가설을 위하여 체결된 조약.

개설

조선 독판교섭통상사무(督辦交涉通商事務) 김윤식(金允植)과 청국 독판전보총국(督辦電報總局) 성선회(盛宣懷) 등이 체결한 인천-한성-의주 간의 전신선 설치 조약이다.

제정 경위 및 목적

1884년 갑신정변을 진압한 청국이 조선의 내정과 외교를 좌우하는 과정에서 조선과 청국 간에 긴밀한 연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전신을 설치하게 되었다.

내용

전선조약은 8개조로 구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대부분 청국이 주체이며 조선은 객체적인 위치에서 설명되어 불평등한 조약임을 알 수 있다. 전신을 설치하기 위한 자금을 청국에서 차관 형식으로 빌린 뒤에 그것을 청국 소재 은행에 예치해 두고 사용하며, 전선을 설치 운영하는 과정도 청국 관헌의 간섭을 받는 형식이었다. 특히 전선의 가설과 차관의 대여가 조선 왕과 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약에 설명하여 청국의 간섭에 의한 것이 아니라 조선의 자발적인 요청에 의하여 전선이 가설되었다는 인상을 주려고 하였다. 그러나 전선을 가설하고 운영하는 문제를 반드시 북양대신이홍장의 재가를 받게 하여 청국이 조선을 속방(屬邦)으로 취급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변천

1895년 청일전쟁 이후 일본이 한국 내 청국의 이권을 장악하면서 청국과 조선 간 전신도 일본이 관장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주한일본공사관일기(駐韓日本公使館日記)』
  • 대만중앙연구원 근대사연구소, 『淸季中日韓關係史料』,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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