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전(廚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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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 방문한 사신이나 지방에 파견된 관원에게 음식과 역마 등을 제공하는 것.

개설

주전(廚傳)에서 주(廚)는 음식을 만드는 곳을 의미하며, 전(傳)은 역전(驛傳)으로 역마(驛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주전은 사신을 접대하는 방식이었다. 이때 사신은 중국에서 조선에 파견한 사신과 조선 왕이 지방 군현에 파견한 사신 모두가 해당되었다. 주전은 사신의 종류와 방문 횟수에 따라 지방 군현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되기도 하였다.

내용 및 특징

중국에서 오는 사신의 경우 주전은 영접도감(迎接都監)이나 접대도감(接待都監)을 임시로 설치하여 준비하였다. 사신이 압록강을 건너오면 의주부에서부터 한성까지 오는 사이에 주전은 사신 행차가 지나는 각 고을에서 책임졌다. 그런데 주전은 별도의 재정지원 없이 지방 군현에서 마련해야 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작은 규모의 고을에는 큰 부담이 되었다. 일부 지방에서는 주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채(公債)를 함부로 거두어들이는 경우도 있었다(『성종실록』 23년 10월 26일).

관찰사가 지방을 순력하는 것도 지방 군현에게는 큰 주전 부담을 주었다. 일례로 1528년(중종 23) 평안도에서는 순변사(巡邊使)와 관찰사가 번갈아 순행하고 살피므로 일로의 역마가 거의 반이나 죽고, 주전을 지탱하느라 침탈이 너무 심해서 도내가 피폐해졌다는 호소도 있었다(『중종실록』 23년 9월 3일). 19세기 정약용(丁若鏞)도 『목민심서』에서 감사가 순력할 때에 주전이 지나치게 과장되어 그 부담이 백성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폐단을 지적하였다. 그는 당시 관찰사를 접대하는 주전 수준이 왕과 같다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수령의 입장에서는 관찰사나 사신 모두 소홀히 할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주전 문제는 쉽게 고쳐지지 않았다.

변천

지방 군현에서 주전을 위한 비용을 마련하는 방법은 시기에 따라 달라졌다. 조선 전기에만 해도 군현에서 자체적으로 잡역이나 호역(戶役)을 징수하여 주전 비용을 충당하였다. 그러나 17세기 대동법(大同法)이 시행된 이후에는 사신 접대에 따른 비용[使客支供米]도 대동미(大同米) 지출 영역에 포함되면서 지방의 백성들은 많은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동미가 부족한 지방은 자체적으로 민고(民庫)를 두고 운영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 『목민심서(牧民心書)』
  • 『영남대동사목(嶺南大同事目)』
  • 『호서대동사목(湖西大同事目)』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