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통상장정(朝日通商章程)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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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조일통상장정 |
한글표제 | 조일통상장정 |
한자표제 | 朝日通商章程 |
관련어 | 강화도조약(江華島條約), 개항(開港), 관세(關稅), 교린(交隣), 영사관(領事官), 조일수호조교(朝日修好條規), 포함외교(砲艦外交), 해관세무사(海關稅務司) |
분야 | 정치/외교/외교사안 |
유형 | 법제·정책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후기 |
왕대 | 조선후기 |
집필자 | 정욱재 |
시행시기 | 1883년(고종 20)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조일통상장정(朝日通商章程)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고종실록』 13년 1월 2일, 『고종실록』 20년 6월 22일 |
일본이 강화도에서 포함외교로 조선을 개항시킨 이후 경제적 침탈을 합법화하기 위하여 맺은 장정.
개설
1876년(고종 13) 일본은 강화도를 불법적으로 공격하고 조선의 개항을 강요하였으며 불평등조약인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를 체결하였다(『고종실록』 13년 1월 2일). 그런데 이 조약만으로는 일본인의 한국 진출과 상인들의 상업망 침투가 용이하지 않았다. 이에 개항장으로의 입항 수속과 해관 업무 등 수출입과 관련된 상세한 규정이 필요하였다. 당시 조선 정부는 서구적 통상조항에 무지하였기 때문에 일본 측이 요구한 통상조약은 조선에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1883년(고종 20) 6월 22일 조선의 전권대신(全權大臣)독판교섭통상사무(督辦交涉通商事務)민영목(閔泳穆)과 일본의 전권대신변리공사(辨理公使)다케조에 신이치로[竹添進一郞] 사이에 체결되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조선 정부가 1876년(고종 13) 조일수호조약의 불평등한 경제적 조항들을 개선하고자 추진한 통상조약이다. 그러나 오히려 이 조약으로 일본이 조선국 내에서 경제적 침탈을 확대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내용
장정(章程)의 내용을 대략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관은 일본의 상선(商船)이 조선국 통상 항구에 들어올 때의 대처 규정, 제2관은 일본 상선의 조선국 입항 절차에 관한 규정, 제3관은 화물의 적하 관련, 제4관은 입항 수속 절차와 벌금 규정, 제5관은 입항한 화물의 운반을 위한 서류 작성 규정, 제6관은 해관에서의 화물 하선과 선적 관련, 제7관은 해관의 허가증을 받지 않은 화물에 대한 처분, 제8관은 항구에서의 조선인 고용 관련, 제9관은 입출항하는 각 화물의 관세 내역, 제10관은 관세 조정 관련, 제11관은 해관 관리의 화물 검사 규정, 제12관은 해관 세무사의 화물 관리 규정, 제13관은 입항한 각 화물의 파손 시 대처 방법, 제14관은 밀수 관련, 제15관은 선원과 여객의 물품 관련, 제16관은 일본 흠차서(欽差署) 소용은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등의 규정, 제17관은 위험 물질의 하역 관련, 제18관은 관세를 완납한 각 화물의 세금 규정, 제19관은 관세 납부 증세 발급 규정, 제20관은 출항세(出港稅) 규정, 제21관은 조선국 토산물 수출 관련 규정, 제22관은 조선국 내 화물 이송 선박에 대한 규정, 제23관은 항구의 해관 건물에 대한 규정, 제24관은 관세 미납 화물 처리 규정, 제25관은 일본 상선의 화물 하선 관련 규정, 제26관은 출항선의 보고서 작성 관련 규정, 제27관은 출항선의 재차 입항 시 관련 규정, 제28관은 출항 허가증의 발급 관련 규정, 제29관은 우편선의 입항과 출항 관련 규정, 제30관은 선박의 물품 구입과 재난 대피를 위하여 조선 항구를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 제31관은 항구 내 시설 건립과 입항 선박의 세금 징수에 대한 규정, 제32관은 군함과 관선(官船)의 입출항 관련 규정, 제33관은 밀수선에 대한 처벌 규정, 제34관은 양국 간 선박과 인민의 고용에 대한 규정, 제35관은 영사재판권 관련 규정, 제36관은 아편 금지에 관한 규정, 제37관은 쌀 수출 제한 규정, 제38관은 무기의 수입 규정, 제39관은 벌금 징수 규정, 제40관은 세금과 벌금 납부에 대한 화폐 지정 규정, 제41관은 양국 어선의 어업 영역 관련 규정이다. 제42관은 본 장정의 유효 기간과 수정에 대한 내용이다(『고종실록』 20년 6월 22일).
변천
조선의 관세자주권이 협정관세로 변질되었고, 곡물수출 금지권이 1개월 전 예고 기한을 두도록 하였다. 이 조약 체결로 조선 각지에서 일본 상인들의 불법적인 상행위가 극심해졌다. 일본인들이 각지에서 미곡을 무제한으로 수집하였고 이를 막고자 방곡령이 반포되었지만 한일 간의 외교 문제로 비화되기 일쑤였다. 더욱이 전국의 해안에 일본 어민들의 불법적 어로가 급증하였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주한일본공사관기록(駐韓日本公使館記錄)』
- 국사편찬위원회, 『동문휘고-한국사료총서 24』, 1978.
- 러시아대장성, 김병린 역, 『구한말의 사회와 경제: 열강과의 조약』, 유풍, 1983.
- 송병기 편역. 『개방과 예속』, 단국대학교 출판부, 2000.
- 이태진, 『고종시대의 재조명』, 태학사, 2000.
- 임경석·김영수·이항준, 『한국근대외교사전』, 성균관대학교, 2012.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