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맹약(朝日盟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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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년(고종 31) 7월 22일 청일전쟁의 와중에 조선의 지지를 공식적으로 얻어내고자 일본이 조선 정부에 강제한 조일동맹조약(朝日同盟條約)을 말함.

개설

1894년(고종 31) 7월 20일 조일잠정합동조관(朝日暫定合同條款)이 외무대신김윤식(金允植)과 일본국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오토리 게이스케[大鳥圭介] 사이에 조인되었다. 주요 내용은 두 나라 군사들이 한성에서 우연히 충돌한 사건을 타당하게 조정하고 조선국의 독립과 자주의 터전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을 꾀하며, 아울러 통상무역의 길을 발전시켜 양국의 우의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세부 사항으로는 경부선·경인선 철도를 일본과 공동으로 착공하고, 전라도 연해의 무역항을 추가로 개항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경복궁을 점령한 일본군이 적당한 시기에 철수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고종실록』 31년 7월 20일). 잠정조관을 뒤이어 7월 22일에 조선 정부는 일본 정부와 조일동맹조약을 체결하였다. 양국 대표는 김윤식과 오토리 게이스케였다. 이때 양국은 청나라에 대한 공격과 방어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동맹 조약에 기초하여 청나라 군사를 조선 국경 밖으로 철퇴시킨다고 하였다. 또한 이 조약은 일본이 청나라와 평화 조약을 체결하는 날에 폐기한다고 명시하였다(『고종실록』 31년 7월 22일). 따라서 이 조약은 일본이 일방적으로 한반도 내에서 군사적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대내외적으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조선 정부와 협조 체제를 구축하였다는 것을 선전하려고 한 것임을 보여 주었다.

역사적 배경

1894년 전라도에서 동학농민군이 봉기하자 조선 정부는 그 진압에 나서지만 실패하였다. 이어서 동학농민군은 정부군을 격파한 뒤 전주까지 함락시켰다. 정부는 전주가 함락되었다는 보고를 받고는 청국의 주차조선총리교섭통상사의(駐箚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 원세개(袁世凱)에게 원병을 요청하였다. 원세개의 보고를 받은 청국 정부는 군대를 파견하게 되고 그 사실을 천진조약에 의거하여 일본 정부에 통보하였다. 그런데 일본은 공사관 및 거류민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대규모의 병력을 조선에 파견하여 청국과 전쟁 상태에 도달하였다.

조선 정부는 일본의 파병을 항의하고 철병을 요청하였으며, 동학농민군도 외국군의 주둔 명분을 없애기 위하여 전주화약(全州和約)을 성립시켰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청국의 공동철병안을 거절하고 조선의 내정을 공동으로 개혁하자는 억지 안을 제시하였다. 동시에 일본은 영국과 영일신조약(英日新條約)을 체결하여 국제적인 지원을 얻은 뒤 본격적인 전쟁에 착수하였다.

결국 오토리공사는 조선 정부에 청국의 대조선종주권 주장에 대한 확답을 요구하는 시한부 최후통첩을 발한 뒤 경복궁을 불법 점령하고 흥선대원군과 김홍집(金弘集) 등을 앞세운 친일정권을 수립하였다. 동시에 일본은 청국과 전쟁에 돌입하였다.

발단

청일간의 본격적인 전투는 7월 25일 일본 해군이 풍도(豊島) 앞바다에서 청국 함대를 기습적으로 공격함으로써 확전되었다. 이어 29일에 벌어진 성환전투에서 일본 육군은 아산에 상륙하였던 청국군을 격파해 버렸다. 일본 정부는 이처럼 육·해상에서 승리를 거둔 다음, 8월 1일에 정식으로 청국에 선전포고를 하였다. 이 와중에 일본은 조선 정부를 장악하기 위하여 조일맹약을 조인하였다.

경과

일본군은 청국의 육군을 평양과 구련성에서 대파한 뒤 승기를 잡아 만주로 진출하였고, 황해해전에서 청국의 주력 함대인 북양함대를 전멸시켜 전쟁의 승기를 잡는다. 또한 조일맹약을 통하여 조선 내 주요 군사기지와 병참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서 전쟁 수행에 도움을 받았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주한일본공사관기록(駐韓日本公使館記錄)』
  • 국사편찬위원회, 『고종시대사』, 1967.
  • 이태진, 『고종시대의 재조명』, 태학사, 2000.
  • 임경석·김영수·이항준, 『한국근대외교사전』, 성균관대학교,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