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아조약(朝俄條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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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4년(고종 21) 조선과 러시아가 정식으로 국교를 맺은 조약.

개설

조아조약(朝俄條約)은 조선과 러시아가 양국의 이익 증진을 위해 체결한 조약이다. 1876년(고종 13) 조선은 개항 이후 청나라와 일본만이 아닌 다양한 국가와 국교를 맺었다. 주변 강대국의 독주를 견제하고 새로운 국제 관계에 참여하기 위한 수단으로 1883년(고종 20)에 미국·영국·독일 등과 차례로 조약을 맺었고, 이듬해에 러시아와 국교를 체결하였다.

제정 경위 및 목적

러시아는 1860년 북경조약으로 연해주를 차지한 이후 블라디보스토크를 군항으로 건설하고 두만강 연변의 국경선을 정비하는 등 조선과의 접경 지역을 개발하였다. 1864년(고종 1)에는 경흥부(慶興府)의 두만강 연변에 5명의 러시아인이 찾아와서 통상을 요구하는 일이 있었다. 이때 경흥부사는 이들의 요청을 거절하였다(『고종실록』 1년 2월 28일). 조선은 일본에 수신사를 파견한 이후 리홍장의 권유와 근대적 국제 관계를 위해 미국·프랑스 등과 조약을 체결하였고, 그 뒤를 이어 러시아와도 국교를 맺었다. 조아조약은 조선과 러시아가 국교를 맺고 통상을 하기 위한 것으로 양국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졌다. 조선은 강대국을 이용한 주변국의 견제, 러시아는 연해주 개발에 조선의 인력과 물자를 이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내용

1884년(고종 21) 윤5월 15일에 양국의 전권대신인 조선의 독판교섭통상사무(督辦交涉通商事務)김병시(金炳始)와 러시아의 베베르가 체결한 조아조약은 러시아가 최혜국대우를 받으며 외국인으로서의 안전과 통상의 자유를 최대한 누린다는 불평등조약이었다. 조약 내용의 대부분은 러시아인의 조선 내 활동에 해당하며, 조선인의 러시아 활동은 미약했다. 조약 13관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관

1. 대조선국 대군주와 대러시아국 대황제 그리고 양국 인민은 영원히 평화롭고 화목하게 지낸다. 이주자는 반드시 그 나라에서 본인과 가족 및 재산적 이익에 대해 합당한 보호를 받는다.

2. 조약 대상국이 타국과 분쟁 시 대책을 강구하며 중간에서 잘 조처해야 한다.

제2관

1. 양국은 사신을 선발하고 파견하여 수도에 주재시키거나 수시로 왕래하게 하며, 총영사관(總領事官), 영사관 혹은 부영사관을 두되 통상 항구에 주재시킬 수 있다.

2. 상호 주재하는 외교관은 각처에 여행하는 것을 허가하고 보호한다.

3. 외교관은 주재국의 칙준(勅準)이나 승인문건을 받은 뒤 사무를 볼 수 있으며, 총영사 등의 관원은 무역을 겸해서 할 수 없다.

제3관

1. 러시아인 간의 송사 혹은 타국인이 러시아인을 고소한 사건은 모두 러시아의 형송(刑訟) 관원이 심의하여 처리하고 조선 관원과는 관계없다.

2. 조선인이 러시아인을 고소하면 러시아 사형(司刑) 관원에게 귀속시켜 러시아 법률에 따라 심의하고 판결해야 한다.

3. 러시아인이 조선인을 고소하면 조선 관리원의 심의와 판결에 귀속시킨다.

4. 조선 거주 러시아인이 법을 어기면 러시아의 형송 관원이 러시아 법률에 따라 심의하고 판결한다.

5. 조선인이 조선에서 법을 어기고 러시아인을 모욕하면 조선 관원이 조선 법률에 따라 조사하고 체포해서 심의하고 처벌한다.

6. 러시아인이 조약을 위반하여 처벌될 때는 러시아의 형송 관원이 자체로 심의하고 판결하며 벌금과 몰수 재화는 조선국에 귀속시켜 공공비용에 충당한다.

7. 조선 관원이 통상 항구에서 러시아인의 화물을 압류할 일이 있으면 러시아 영사관과 회동하여 조사해 봉해 놓고 조선 관원이 보관했다가 러시아 형송 관원의 심의, 결정, 허가를 기다려 처분한다. 다만 봉한 화물주인이 화물의 값을 은으로 환산한 담보금을 조선 관원의 처소에 남겨 두고 화물을 인수해 가도록 허가하고, 러시아 형송 관원이 심의하고 결정한 뒤 환산한 담보금은 분별하여 공공비용에 충당하거나 반환한다.

8. 조선에서 양국인의 송사나 교섭의 사안은 러시아 관서에서 심의할 것이라면 조선국에서는 즉시 적임자를 파견하여 청심(聽審)하게 하고, 조선 관서에서 심의할 것이라면 러시아에서도 적임자를 파견하여 청심한다.

9. 조선인이 법률을 위반하고 러시아인 거주지에 숨어 있다가 지방관이 러시아 영사관에게 통지하면 체포하여 넘겨준다. 다만 영사관과 러시아인의 허락을 제외하고 조선 관리가 임의로 러시아인 거처에 들어갈 수 없다.

10. 러시아인이 고소를 당하거나 도망친 러시아 범인이 있을 때는 러시아 영사 등이 조선 관원에게 통지하면 조사하고 체포해서 넘겨준다.

제4관

1. 조약을 시행하는 날로부터 제물포, 원산과 부산 등의 각 항구와 양화진(楊花鎭)을 통상 지역으로 삼아 러시아인이 무역하도록 허가한다.

2. 러시아 상인들이 통상 지역에서 토지를 영구 조차하거나 집을 세내고 주택을 지으며, 창고와 작업장을 설치하는 등의 공사에 편의를 도모해 준다. 자기 종교의 각종 예식도 마음대로 할 것을 승인한다.

3. 통상 지역은 조선 정부가 먼저 해당 지역의 업주에게 값을 주고 사서 건축한다. 해당 지역의 연간 세액은 조선 및 각국 관원이 의정하고 그 연간 세액은 조선 정부에 납부한다.

4. 러시아인이 조계 밖의 10리 내에서는 토지를 영조(永租) 혹은 잠조(暫租)하거나 주택 임대를 허가하며, 납세는 조선이 정한 지방세과장정(地方稅課章程)을 일률적으로 준수한다.

5. 조선은 통상 지역에 외국인의 묘지 구역을 만들되 그 지가(地價) 및 연조(年租), 과세(課稅) 등은 일률적으로 면제한다.

6. 통상 지역에서 100리 이내나 장래 양국의 관원이 의정할 경계 내에서는 러시아인 마음대로 여행할 수 있으며 여행증명서 소지를 요구할 수 없다. 러시아인이 여행증명서를 지니고 조선 각처를 다니면서 통상하며 각종 화물을 운반해 들여와서 팔거나 토산물을 구매하는 것을 허가한다. 경계를 넘으면서 여행증명서를 지니지 않았거나 불법적인 일을 할 때는 체포하여 가까운 영사관에게 넘겨서 처벌하게 한다.

제5관

1. 러시아 상인은 조약에서 금지한 물건을 제외하고 매매 교역하는 것을 허가하며 조선의 통상 항구 및 타국 항구로 실어 갈 수 있으며, 조선 관원은 저지시키지 말아야 한다. 입출항 화물은 조사를 받은 다음 세금을 완납해야 출입할 수 있다.

2. 조선 정부에서 어떤 사정으로 경내의 식량 부족을 염려하여 반출하는 것을 잠시 금하는 명령을 내리면 조선 관원이 항구의 영사관에게 통지한 때로부터 1개월 후에는 그 항구의 러시아 상인들이 즉시 준수해야 한다.

7. 러시아 상선이 통상 항구로 들어갈 때에 납부하는 선세(船稅)는 톤당 멕시코 은 30센스이다. 각 선박이 납부하는 세금은 4개월마다 1차씩 징납하며 세금을 완납한 배는 4개월 동안 조선의 각 통상 항구에 가는 것을 승인하고 다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제6관

러시아 상인이 통상 항구가 아니거나 통행 금지된 처소에 화물을 몰래 운반하는 경우는 화물을 몰수하며, 위반자는 몰수한 화물 가격의 두 배를 벌금으로 낸다. 조선 관원은 이들을 조사하고 체포하여 즉시 인근의 러시아 영사관에게 보내어 러시아 형송 관원이 심의하고 화물은 압류하였다가 결정을 기다려 처리한다.

제7관

1. 조선 정부는 해양 난파선을 구제하고 화물의 약탈을 막으며 난민들에게 여비를 나누어 준 뒤 부근의 통상 항구로 보낸다.

2. 조선 정부가 러시아 난민 구제에 소용한 비용은 러시아 정부가 반환해 주되, 관원이 문서 작성에 사용한 비용은 제외한다.

제8관

1. 양국의 군함은 통상 항구이건 아니건 간에 피차 항해하는 것을 승인한다.

2. 러시아 군함이 통상 항구 외에 항해할 때에는 승선자들이 상륙하는 것을 허가하되 여권을 지니지 않은 자가 내지에 가는 것은 허가하지 않는다.

3. 러시아 군함에서 쓰는 군수 물자 및 군량과 필수품은 통상 항구에 보관할 수 있으며, 러시아에서 파견한 관원이 관리한다. 군수 물자는 세금 징수를 면제한다.

4. 러시아 군함이 조선 연해에서 수로 형세를 조사하면 조선 정부도 도와야 한다.

제9관

1. 조선과 러시아를 막론하고 상대방 국민을 고용할 수 있다.

2. 상대국 경내에서 언어 문자, 법률 및 직조(織造)의 연구와 실습 등을 허가한다.

제10관

금후 타국이 어떤 혜택과 이권을 받게 될 경우에 러시아도 똑같이 받는다.

제11관

조약은 시행일로부터 10년을 기한으로 한다. 조약 수정은 1년 전에 미리 표명한 뒤 회담을 거쳐 진행한다.

제12관

1. 조약문은 중국과 러시아 문자로 했으며 금후에 차이점이 있으면 러시아어로 해석해서 논쟁의 발단을 면한다.

2. 러시아 관원이 조선 관원에게 조회하는 문건은 한문과 러시아어를 함께 한다.

제13관

조약 체결 후 양국 군주의 비준을 받은 뒤 1년을 기한으로 양국 대표 대신이 서로 조약서를 교환하고 조약문을 널리 발표하여 알린다.

이 조약문 이외에 선박의 출입항 및 무역 규정인 아약부속통상장정(俄約附續通商章程) 3관이 첨부되었다(『고종실록』 21년 윤5월 15일).

변천

청일전쟁 이후 삼국간섭을 거치면서 러시아의 한국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되었다. 1888년(고종 25) 조선과 러시아 사이에 개항장 승인과 두만강 통행을 통한 무역 관련 조항이 포함된 통상 조약을 체결하였다. 1896년(고종 33) 아관파천 이후에는 압록강 삼림권 등의 이권을 러시아 측에 제공하였으나, 1905년(고종 42) 러일전쟁 이후부터 양국의 조약은 무효화되었다. 그러나 함경도와 연해주 사이의 무역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일제강점기에 연해주는 노동자와 농수산물 등을 함경도에서 수입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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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