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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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사람의 혼령이나 영적 존재에게 음식을 바치고 감사하며 기념하는 의식.

개설

『설문해자(說文解字)』에서는 ‘제(祭)’를 손으로 고기를 들고 신께 바치는 것을 형상화한 글자로 설명하였다. 이는 ‘제’가 도살한 고기를 신께 바치는 희생(犧牲) 제의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희생제의 모습은 제사를 혈식(血食)이라 부르는 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런 경우 제는 햇곡식을 주로 올리는 천신(薦新)이나 차를 올리는 다례(茶禮)와 구분된다.

내용 및 특징

제는 지기(地祇)에 대한 의식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하늘 신에 대한 의식은 사(祀)라고 부르는 반면, 인귀(人鬼)에 대한 의식은 향(享)이라 하였다. 그리하여 사직에 대한 제사는 ‘제사직(祭社稷)’이라고 하지만 풍운뢰우신(風雲雷雨神)에 대한 제사는 ‘사풍운뢰우신(祀風雲雷雨)’이며, 종묘 제사는 ‘향종묘(享宗廟)’라고 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제는 사(祀)와 향(享)을 포괄하여 사용될 때가 많다.

반면 상례(喪禮)에서 제는 전(奠)과 구분된다. 상례에서 하관(下棺)하고 신주를 만들기 전까지 망자에게 음식을 올리는 의식을 전이라 하고, 신주에 글자를 쓴 이후 음식을 올리는 의식을 제라고 한다. 전이 살았을 때의 부모를 공양하는 도리로 음식을 올리는 의식이라면, 제는 망자를 신으로 간주하여 신도(神道)로 섬기는 방식을 따른 것이다.

제사는 국가의 오례(五禮) 중 길례(吉禮)에 속한다. 길(吉)한 의식이란 규정은 제사의 성격을 잘 드러낸다. 유교에서 제사는 공덕이 있는 신에 대한 보답을 통하여 안녕을 유지하는 의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악령이나 해를 끼치는 신에 대한 의식은 음사로 배척하였다.

『세종실록』 「오례」 길례 서례 변사(辨祀)에 의하면, 국가에서 규정한 제사의 대상·제물·의절 등에 대한 제반 규정은 사전(祀典)이라 하였다. 조선시대 사전에서는 국가 제사를 대사(大祀)·중사(中祀)·소사(小祀)·기고(祈告)·속제(俗制)·주현(州縣)으로 구분하였는데, 그 구분의 범주가 조금씩 다르다. 대사, 중사, 소사의 구분은 제사 대상이 신격의 차이에 따른 것이다. 반면 기고는 제향의 목적에 따른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가 제사는 1년을 주기로 정한 때에 거행하는 정기제이다. 그러나 기고제는 국가나 왕실에 경조사가 발생하거나 재난이 닥쳤을 때에 그 사실을 아뢰고 도움을 청하는 제사이다. 반면 속제는 경전에서 벗어나지만 전통적인 관습이나 인정에 의해서 거행하게 된 제사를 가리키는데, 문소전·진전·산릉 등 왕실과 관련한 곳에서 지내는 제사들이다. 이러한 속제는 대사, 중사, 소사와 달리 희생을 사용하지 않고 유밀과를 중심으로 한 제물을 준비하였다. 주현은 중앙에서 향축을 준비하지 않고 지방관이 주관하는 제향을 가리킨다.

변천

조선시대의 국가 제사는 중국 고대의 유교 경전과 중국 역대 왕조의 국가 예제를 조선의 사정에 맞게 수정하여 정립한 국가 의식이다. 유교가 지배적인 사회 이념으로 자리 잡으면서 제사는 신과 소통하는 공식적인 의식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유교 경전이나 중국의 양식이 그대로 수용된 것이 아니라 전통 양식과 상호 결합하여 조선의 전통 양식이 되었다.

참고문헌

  • 이욱, 『조선시대 재난과 국가의례』, 창비, 2009.
  • 이욱, 『조선 왕실의 제향 공간-정제와 속제의 변용-』,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