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무과회시(庭試武科會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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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실시된 무과 중 비정규적으로 행해진 정시의 2차 단계 시험.

개설

조선시대에 3년마다 1차례씩 실시하는 식년시(式年試) 합격자 28명으로는 무관의 정원을 채우기 어려웠다. 이에 여러 명목으로 비정규적으로 실시해서 부족한 인원을 충당하였다. 그중 국가 경사가 있을 때 실시하는 것이 정시(庭試)였다. 임진왜란을 계기로 확대되었다. 『속대전』에는 초시·전시(殿試)의 2단계로 구성되었다. 즉, 회시(會試)는 없었으나 실제로는 실시되기도 하였다. 전시에 합격한 자에게는 관직을 제수해야 하나 회시는 자격만 부여해도 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실시하였던 듯하다.

제정 경위 및 목적

고려말에 도입된 과거삼층법(科擧三層法)에 따라 제1차 시험인 향시(鄕試)를 거친 자만 제2차 시험인 회시에 응시할 수 있었으며, 회시에 합격한 자만이 최종 시험인 전시에 올라갈 수 있었다. 조선에 들어와서 최초로 실시하였던 1402년(태종 2)의 무과 때부터 과거삼층법을 적용하였다. 이때부터 최종 합격 인원은 28명으로 정해졌다.

무과는 문과와 함께 3년마다 1차례씩 정기적으로 시험을 보았다. 이것을 식년시라고 하였다. 그런데 관직자 수에서 문관에 비하여 무관이 다수였기 때문에 식년시 합격자 28명만으로는 그 정원을 모두 채우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이에 부족한 수를 보충하기 위한 방도가 필요하였다. 초창기부터 여러 명목으로 비정규시를 실시해서 부족한 인원을 보충하였다. 그 비정규시 가운데 하나가 정시였다. 이는 국가에 커다란 경사가 있을 경우에 특별히 전정(殿庭)에서 시행하는 과거를 의미하였다. 처음에는 성균관의 유생(儒生)이나 문신 등을 대궐로 불러 간략하게 시험을 쳐서 성적이 좋은 자를 회시나 전시에 직부(直赴)해서 권장하는 뜻을 보이고자 실시한 것이었다. 그런데 1509년(중종 4) 왕이 무사들에게는 특별히 권장하는 것이 없어 불편하다며 유생의 예에 의거하여 실시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중종실록』 4년 4월 12일).

그 뒤에 간간이 실행되었는데, 서반(西班) 군직(軍職)으로 출신(出身)하지 못한 사람들도 상언(上言)하여 정시를 볼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중종실록』 17년 5월 1일). 그리고 문신과 마찬가지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는 급분(給分)하거나 직부하기도 하였다(『중종실록』 19년 6월 11일). 하지만 정시무과가 아직까지 정례화되거나 확고한 체계가 갖추어진 것은 아니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상황이 크게 변하였다. 한꺼번에 많은 무사가 급하게 필요하였기 때문에 빈번하게 정시를 실시하였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그런 상황이 계속되었는데 심지어 1603년(선조 36)에는 1,600명을 일거에 선발하기도 하였다. 전란으로 말미암아 피폐해진 민심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한 방도로 단행된 것이었다.

하지만 한 번에 지나치게 많은 인원을 뽑았기 때문에 후유증이 컸다. 특히 실력이 모자라는 자들이 마구 들어옴으로써 합격자의 질이 저하되는 사태를 맞이하였다. 이러한 폐단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정비가 시급하였다. 이에 종전과 달리 식년시에 준하는 체제를 갖추어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하여 정시에서도 과거삼층법이 도입되었으며, 이것은 『속대전』에 이르러 법제화되었다.

『속대전』에서는 정시는 국가의 경사가 있을 때 시행한다고 되어 있었다. 그리고 초시·전시의 제법규는 별시(別試)의 경우와 같다고 하였다. 이로써 법적으로는 무과정시에서 회시는 설치되지 않았으며 초시와 전시만 행하는 2단계 시험 과정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간혹 실시하였다는 기록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경우에 따라 실행되었던 듯하다.

내용

『속대전』이 간행되기 이전인 1675년(숙종 1)에 병조에서 정시무과회시의 규거(規矩)를 반포하였다. 즉, 유엽전(柳葉箭) 5발 1순(巡)에 1발 명중, 관혁(貫革) 5발 1순에 2발 명중, 육량시(六兩矢) 3발을 90보(步) 이상 넘기는 것, 자원(自願)하는 한 책을 강(講)하여 조(粗) 이상의 성적을 거두는 것 가운데 2가지 기예를 취하여 낙점(落點)을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정시무과에서도 회시가 실시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속대전』이 간행되기 이전에는 실시하였다가 그 이후에 없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계속해서 실시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814년(순조 14)에 왕이 정시무과회시의 규거는 갑인년(甲寅年) 경과(慶科), 즉 1794년(정조 18) 시험의 예에 의거하여 유엽전 2발을 명중시키는 1가지 기예로 뽑으라고 지시하였다. 이것으로 『속대전』이 제정된 이후에도 정시무과에서 회시가 실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속대전』의 정시무과에 회시가 규정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시행되었던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다. 특별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나, 아마도 전시의 실시와 관계가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 전시는 본래 합격자의 석차를 정하고 그 순서대로 관직에 등용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하지만 후기에 들어와서 무과의 만과(萬科) 현상이 벌어지면서 합격자가 대량으로 선발되었다. 이로 인하여 합격자 전체를 관직에 등용하기가 어려웠다. 그것은 곧 전시의 본래 의미가 희석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전시의 본래 취지를 감안해서 그 대안으로 회시를 실시한 것으로 여겨진다. 즉, 회시의 합격자는 전시를 통하여 실질적인 관직에 나갈 수 있음을 고려하였던 것이다. 일단 회시만 통과하면 사실상 과거에 합격된 것인데, 나중에 적당한 관직이 생기면 전시를 거쳐 등용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 여겨진다.

한 예로 1847년(헌종 13) 2월 25일에 경과(慶科)인 정시무과회시를 실시하였고, 이튿날에 문과 24명, 무과 145명을 뽑았다(『헌종실록』 13년 2월 26일). 그리고 1862년(철종 13) 윤8월 12일에 경과인 정시회시를 실시하여 문과 3명, 무과 238명을 선발하고, 같은 달 27일에 방방(放榜)을 행하였다(『철종실록』 13년 윤8월 27일). 이런 사례들로 미루어 정시 문무과에서 회시를 실시하여 합격자를 뽑고 방방까지 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합격자들에게는 전시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였을 뿐 즉각 관직을 제수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당시 관직 사정을 감안하였을 때 탄력적인 방법으로 운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변천

무과정시에서 회시를 실시한다는 내용은 『속대전』을 비롯한 대전에는 규정되지 않았다. 다만 관직 제수의 사정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무과를 실시하면서 전시 대신 베풀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변천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며 정치 상황에 따라 설치 여부가 결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이성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한국사 23-조선초기의 정치구조』, 국사편찬위원회, 1994.
  • 심승구, 「조선전기 무과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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