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사(正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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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 예법에 합당한 제사 또는 국가 사전(祀典)에 합당한 제사.

개설

정사는 국가 사전의 제사 또는 유교 예법에 맞는 제사를 가리킨다. 신분이나 규정에 맞지 않는 제사인 음사(淫祀)와 대비되는 의미의 제사이다.

내용 및 특징

‘바른 제사’로 번역할 수 있는 정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며, 단지 그 용어가 사용되는 상황에서 판단할 수 있다. 1451년(문종 1) 5월에 가뭄이 심해지자 문종은 고사(故事)를 언급하며 정사를 거행하여도 비가 오지 않을 경우에 승려와 무녀에게 기도하려는 뜻을 비쳤다(『문종실록』 1년 5월 15일). 1478년(성종 9)에 성현(成俔)은 성수청(星宿廳)을 비판하면서 정사가 아닌 것으로 마땅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성종실록』 9년 11월 30일). 1518년(중종 13)에 훈련원(訓鍊院) 첨정(僉正)김수돈(金守敦)이 문종을 종묘 정전(正殿)의 협실(夾室)에 모신 것을 가리켜 정사라 할 수 없다고 하였다(『중종실록』 13년 6월 14일).

이러한 예들을 볼 때 정사는 음사와 대비되는 국가 사전의 제사 또는 유교 예법에 맞는 제사를 가리킨다. 음사는 신분에 맞지 않는 제사라는 의미에서 발전하여 국가의 사전에 들지 않는 신을 대상으로 하거나 그 규칙에 맞지 않게 거행하는 제사를 가리킨다. 정사가 되려면 제사 대상이 주제자(主祭者)의 신분에 합당한 신이어야 하고, 국가 제사인 경우 제사를 수행하는 자가 왕의 명을 받은 관리여야 한다. 그리고 번독(煩瀆)하지 않게 정한 때에 예법에 맞는 방식으로 제향을 지내야 한다.

참고문헌

  • 이욱, 『조선 왕실의 제향 공간-정제와 속제의 변용-』,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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