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미(點心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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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공사 등 관부의 역사에서 일꾼 등에게 점심으로 주는 쌀.

개설

점심미는 토목 공사 등 관의 역사에서 일꾼 등에게 점심으로 주는 쌀을 지칭하였다(『영조실록』 48년 6월 18일). 17세기 이후 관부의 토목 공사에 징발된 역군에게 역량(役糧)의 일부를 지원할 때, 점심미의 형식으로 지급하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본래 부역 노동은 무상의 강제 노동이었기 때문에 이전에는 역군에 대한 대우를 개선할 때 역량의 일부나마 지원해 주는 일이 간혹 있을 뿐이었다.

내용 및 특징

요역제 하에서 징발된 역군들은 부역 기간의 역량을 스스로 장만해야 했다. 요역이 무상의 강제 노동이라는 수취제도의 일환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이다. 때로는 요역에 징발된 역군에게 역량이 지급되는 특수한 경우도 있었다. 예컨대 역사를 독려하기 위해서나, 정해진 부역 기간을 초과해서 사역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농번기·실농·기근의 시기에 징발한 경우에는 때때로 관에서 역량을 지급하거나 보조해 주기도 하였다.

부역 노동의 역군이 스스로 역량을 지참하는 것은 오랜 관행이었다. 그러나 17세기 이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다. 종래 특수한 조건 아래서만 찾아볼 수 있었던 ‘급량부역(給糧赴役)’의 사례가 점차 늘어나게 되었다. 승군을 토목 공사 등에 징발하는 승역의 경우에도 관에서 역량을 제공하는 일이 18세기 이후 관례화되었다.

조선후기 토목 공사에 고용된 모군(募軍)들은 품삯을 받았다. 이들이 받는 품삯은 쌀로 받는 역량과 포로 받는 고포(雇布)로 구성되어 있었다. 예컨대 18세기 초 산릉역(山陵役)의 모군들이 받는 1개월 품삯은 일반적으로 쌀 9말[斗], 면포 3필씩이었다. 이들이 받는 역량은 세끼의 식사에 드는 쌀이라 해서 삼시료(三時料)라고도 하였다.

한편 조선후기 관의 토목 공사 등에 징발된 역군의 역량을 보조할 때, 점심미에 한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요역 혹은 승역으로 징발된 역군에게 역량의 일부를 지원하여 위로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조치였다. 1667년(현종 8) 종묘의 영녕전(永寧殿)을 수리하는 역사에 1개월씩 징발된 각 도 승군에게 점심미 3말씩을 지급한 일이나, 1769년(영조 45) 숙종과 계비 인현왕후·인원왕후의 능인 명릉(明陵)의 보토(補土) 공사에 참여한 자원역군(自願役軍)에게 점심미를 지급한 일 등에서 그러한 예를 볼 수 있다.

변천

17세기 이후, 관의 토목 공사에 징발된 역군에게 점심미를 지급한 사례를 간혹 찾아볼 수 있다. 점심미는 역량의 일부에 해당하지만, 징발 역군에 대한 대우가 개선되었음을 보여 주는 징표가 되었다.

참고문헌

  • 윤용출, 『조선후기의 요역제와 고용노동: 요역제 부역노동의 해체, 모립제 고용노동의 발전』,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 이종하, 『우리 민중의 노동사』, 주류성, 2001.
  • 이종하, 『조선왕조의 노동법제』, 박영사, 1969.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