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마별감(點馬別監)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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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점마별감 |
한글표제 | 점마별감 |
한자표제 | 點馬別監 |
관련어 | 사복시(司僕寺), 점고(點考), 진헌(進獻), 목장(牧場), 감목관(監牧官), 마정(馬政) |
분야 | 경제/교통/마정 |
유형 | 직역 |
집필자 | 조성운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점마별감(點馬別監)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단종실록』 1년 7월 21일, 『성종실록』 18년 7월 24일, 『중종실록』 4년 9월 4일, 『성종실록』 9년 7월 23일 |
조선시대에 각 도의 목장에서 기르는 말을 점고하기 위해 봄·가을에 임시로 파견하던 사복시의 관원.
개설
점마별감(點馬別監)은 마필의 점고(點考) 및 진헌(進獻), 목장 부지의 선정 등을 담당한 사복시(司僕寺) 관원으로, 태종대 이전에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봄과 가을에 각 도로 파견되었는데, 점마별감의 파견은 지방에 민폐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담당 직무
점마별감은 마필의 점고 및 진헌, 목장 부지의 선정 등의 일을 맡아보았다. 그런데 1453년(단종 1)에는 점마별감으로 하여금 여러 포구의 당번선군(當番船軍)을 선발하여 목장을 만들게 했다는 것으로 볼 때(『단종실록』 1년 7월 21일), 점마별감이 목장 조성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뿐 아니라 1487년(성종 18)에는 군적(軍籍)도 겸하여 다스리게 하였고(『성종실록』 18년 7월 24일), 1509년(중종 4)에는 죄인을 추문(推問)하도록 하기도 하였다(『중종실록』 4년 9월 4일). 그밖에 1478년(성종 9)에는 영안도(永安道)의 점마별감에게 5진 및 경성(鏡城)·길성(吉城) 등지에서 나는 석류황(石硫黃)을 채취하여 바치도록 한 것으로 보아(『성종실록』 9년 7월 23일), 점마별감이 지방의 자원이나 특산물을 진상하는 일도 수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변천
점마별감이 언제부터 설치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1410년(태종 10)에 박희중과 최진성이 점마별감으로 의주에 도착했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조선 건국 직후로 추정할 수 있다.
1451년(문종 1)에는 점마별감을 선발하여 임기와 상관없이 재직하게 하는 구임(久任)의 예에 따라 임무를 맡기도록 하였고, 1491년(성종 22)에는 정직하고 강명한 관리를 뽑아 구임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점마별감을 임명하는 데 신중을 기한 것은 점마별감에 의한 폐단이 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1410년에 박희중과 최진성이 참형에 해당하는 부정을 범한 것을 비롯해, 점마별감에 의한 부정행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한편 점마별감의 파견은 지방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된 것으로 보인다. 1445년(세종 27)에는 의정부에서, 전라도와 경기도에는 목장이 많아 감목관을 두었는데 봄과 가을에 점마별감을 파견하는 것은 폐단이 많다며 파견하지 말 것을 건의하였다. 또 1454년(단종 2)에는 사간원에서, 가뭄이 몹시 심하여 벼가 타서 마르고 있으니 점마별감을 보내지 말자고 건의하였다.
참고문헌
- 남도영, 「조선시대의 마정연구(1)」, 『한국문화연구』1, 1976.
- 남도영, 「조선시대의 마정연구(2)」, 『한국문화연구』2,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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