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록통고(典錄通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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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조선 숙종 때 최석정(崔錫鼎)·이세백(李世白)·신완(申琓)·이언경(李彦經) 등이 『경국대전(經國大典)』과 그 뒤에 나온 법령집인 『대전속록(大典續錄)』·『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수교집록(受敎輯錄)』의 조문을 분류·통합·정리하여 편찬한 통일법전이다.

개설

이 책은 1706년(숙종 32)에 편찬된 조선왕조의 법전으로 영의정최석정, 좌의정이세백, 우의정신완, 비국낭청이언경 등이 편찬을 주관하여 간행하였다. 숙종 이전까지 추가되거나, 변경된 법규인 『대전속록』(1492), 『대전후속록』(1543), 『수교집록』(1698) 등을 한 번에 묶어서 편찬함으로써 일목요연하게 법령을 볼 수 있는 편리성을 갖추었다.

편찬/발간 경위

조선 후기에는 약 1세기 간에 걸쳐 대규모 법제 정비사업이 지속되었다. 숙종 대에는 누적된 법제 상호간 위상과 법적용이 주요한 문제가 인식되었다. 결국 두 차례에 걸친 법전 편찬을 통해서, 나름대로 국법체계를 정립해 나갈 수 있었다. 1차 사업은 현행법을 법제에 편입시키고자 하는 작업으로서, 『수교집록』의 편찬으로 나타났다.

2차 사업은 조선의 국법체계를 전면적으로 재확립하는 차원에서 『전록통고(典錄通考)』의 간행으로 귀결되었다. 그리하여 『전록통고』에는 조선의 근간이 되는 법전인 『경국대전』을 중심으로 『대전속록』·『대전후속록』·『수교집록』 등이 집대성되어, 당대 법체계가 정연하게 제시되었다.

『전록통고』는 숙종 대 법제 정비사업의 최종 결실이며, 수십 년 간의 노력 끝에 탄생한 결과물이었다. 이 책의 완성으로 이제 영조의 『속대전(續大典)』, 정조의 『대전통편(大典通編)』 등 탕평군주들은 각기 시왕(時王)의 법전편찬에 눈을 돌리고, 이를 통한 통치체제 확립에 적극 활용하는 단서가 마련되었다. 숙종·영조·정조 등 세 왕의 종합법전 편찬사업은 이로써 그 첫 단초가 열리면서 약 1세기 간 지속되었으며, 조선의 제도와 문물은 법치에 기반 한다는 원칙이 다시금 재확립될 수 있었다.

서지 사항

14권 7책으로 구성되어 있고, 금속활자본(버클리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 소장본)이다. 사주쌍변이고, 반곽(半郭)은 26.0×18.2cm이다. 10행 18자의 유계, 주쌍행, 내향2엽화문어미를 갖추고 있고, 미국 버클리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구성/내용

이 책은 1706년(숙종 32) 8월에 완성되어 1707년(숙종 33) 9월에 출간되었다. 『경국대전』이 시행된 뒤 300여 년 동안 새 법령이 끊임없이 제정되었다. 그 때마다 『대전속록』·『대전후속록』이라는 법령집을 편찬했고, 다시 숙종 때에 『수교집록』을 편찬하였다. 이들 법령은 『경국대전』의 규정을 개정한 것, 이전의 법령이 뒤의 법령에 따라 개정된 것이 있어 관리들이 법률을 적용할 때 무엇이 현행법인지, 어떤 내용으로 개정되었는지 참조하기 어려웠다.

『수교집록』을 편찬, 시행한 뒤 숙종은 여러 법전과 법서를 분류, 통합해 하나의 법전으로 만들 필요성을 느꼈다. 1701년(숙종 27) 가을 숙종은 의정부에 그 일을 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에 영의정최석정, 좌의정이세백, 우의정신완이 협의해 비변사 낭청(郎廳)이언경 등에게 이 일을 맡겼다.

이 책의 특색은 어디까지나 조종 성헌인 『경국대전』을 위주로 하고, 그 뒤의 법령을 『경국대전』의 조문 다음에 한 글자를 낮추어 실어, 『경국대전』의 존엄성과 중요성을 재확인하게 한 것이다. 『경국대전』을 경서(經書)의 지위에, 그 뒤의 법령을 전주(傳註)의 지위에 비견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조문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횡간(橫看)으로 되어 있던 『경국대전』의 조문을 모두 풀어서 직서(直書)하였다. 『경국대전』의 조문 가운데 그 뜻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어구(語句)를 보충하고, ‘안(按)’·‘보(補)’·‘감(減)’자로 표시하였다.

『수교집록』의 조문 가운데 전후 수교가 다른 것은 뒤의 수교가 유효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이 법전은 양법미의(良法美意)로서 영구히 시행하기 위해, 교서관(校書館)에게 명해 활자로 인쇄해 반포하였다. 『경국대전』 이래 최초로 수정, 증보된 종합법전이다.

의의와 평가

이 책은 『경국대전』 이래 최초로 수정, 증보된 종합법전으로서 가치가 있다.

참고문헌

  • 김백철, 「朝鮮後期 肅宗代 國法체계와 『典錄通考』의 편찬」, 『규장각』 제32집, 규장각, 2008.
  • 박상준, 「朝鮮後期 受敎輯錄(法典)에 관한 硏究」, 『논문집』 17권, 혜전대학교, 1999.
  • 연정열, 「萬機要寬에 관한 一硏究」, 『논문집』 22권 제2호, 한성대학교, 1998.
  • 우인수, 「조선 숙종조 科擧 부정의 실상과 그 대응책」, 『한국사연구』 제130호, 한국사연구회,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