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령(傳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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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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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전령 |
한글표제 | 전령 |
한자표제 | 傳令 |
상위어 | 관문서(官文書) |
관련어 | 감결(甘結), 패자(牌字) |
분야 | 정치/행정/문서·행정용어 |
유형 | 법제·정책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시대 |
왕대 | 조선시대 |
집필자 | 박성호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전령(傳令)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정조실록』 21년 12월 30일 |
왕이나 관서에서 예하 기관이나 소속원에게 내리는 명령 문서의 하나.
개설
조선시대의 명령 문서는 수령이 예하 소속원이나 백성들에게 내린 지시문 성격의 전령(傳令)과 왕이나 군영에서 군관을 임명하거나 특정 임무를 지시할 때 내린 전령으로 나눌 수 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문서로서 기능한 전령이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는 아직까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다만, 유사한 성격의 문서들과 비교해볼 때 전령은 어떠한 지시 사항을 알리거나 임명할 때 신속성과 효율성을 도모할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용
전령은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왕 또는 관서의 명령을 전달한다는 뜻이다. 실제로 문헌 자료에는 군령(軍令) 등을 전달한다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문서로서 존재한 전령이 따로 있었다.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지방에서는 수령이 장교나 차사(差使) 등을 통해 어떤 지시 사항을 이행하게 하는 등의 명령서로 사용된 전령이, 중앙에서는 왕이나 군영의 장이 예하 군관을 임명하거나 명령을 내릴 때 사용한 전령이 확인되었다.
『조선왕조실록』에서는 군대와 관련하여 사용된 전령의 용례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수령들이 운용한 전령이나 군관의 임명에 관한 용례는 적은 편이다. 정조대의 기사 가운데서는 전령을 통해 군관을 차출한 사례가 있어 주목된다(『정조실록』 21년 12월 30일).
변천
전령은 대한제국기에 들어와 훈령(訓令)으로 대체되었다.
참고문헌
- 최승희, 『(증보판)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 김봉좌, 「조선후기 傳令의 한글 번역과 대민 유포」, 『한국문화』 61, 2013.
- 박경수, 「조선시대 傳令 文書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이정일, 「임명 전령의 발급범위와 형식에 대한 연구」, 『고문서연구』 3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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