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자관(齎咨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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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서 중국에 공문을 전달하거나 달력을 운반해 오기 위하여 파견하였던 연락관원.

개설

재자관은 조선이 중국과의 교섭에서 비교적 중요성이 적은 사안을 전달할 때 파견된 사신이다. 사신의 품급은 높지 않았고 대체로 이들 사행은 정사(正使)·부사(副使)·서장관(書狀官) 없이 업무를 수행하였다. 재자관으로 파견되는 사신은 주로 한어에 능숙한 사역원(司譯院)의 관원인 경우가 많았다. 재자관은 예부 등의 아문에 외교문서인 주문(奏文) 혹은 자문(咨文)을 전달하는 일을 하며 표류인·귀화인·월경인을 압송하는 임무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또한 중국에서 간행한 달력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담당 직무

한어와 한문에 정통하며 명·청 조정의 예부(禮部) 아문과 직접 접촉하여 외교 사무를 담당하였다. 재자관은 주로 서적 구매나 시장의 개설과 같은 실무 및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활발하게 외교 업무를 담당하였다(『숙종실록』 40년 12월 3일)(『숙종실록』 43년 7월 15일)(『영조실록』 즉위년 10월 30일). 재자관에는 청으로부터 달력을 가져오는 역행(曆行)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영력관(領曆官)이 있었다. 영력관은 역자관(曆咨官) 혹은 영력자관(領曆咨官), 황력재자관(皇曆齎咨官)이라고도 하였다. 이외에도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파견하는 별자관(別咨官)이 있었다.

변천

재자관은 명대에도 존재하였으며 명말에는 보다(조금 더) 중요한 일을 전달할 때에는 재주관(賫奏官)을 파견하기도 하였다(『광해군일기』 4년 9월 14일). 청대 이후 재자관의 업무가 일부 분화되어 매년 황력(皇曆, 달력) 100여 본을 전문적으로 운반하는 일을 담당하는 영력관이 생겨났다. 영력관은 1661년부터 시작되었고 일반적으로 매년 8월에 파견되어 10월경 북경에 도착하였다. 그 이전에는 달력을 운반하는 일을 매회 사행들이 돌아올 때 가져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1645년 이후 여러 사행들이 동지사(冬至使)로 통합되어 달력을 전달하는 일이 지연되게 되자 황제에게 매를 바치러 온 진응사(進鷹使)에게 가지고 가도록 하였다. 그러던 것이 1660년 해동청의 납공이 면제되자 그다음 해부터 영력관이 해마다 달력을 가져왔다. 또한 비교적 중요한 일은 당상(堂上)·당하(堂下)를 막론하고 경험이 있는 무관이나 문관 중에서 선임하여 재자관과 함께 가도록 하였다.

참고문헌

  • 『통문관지(通文館志)』
  • 『연행기(燕行紀)』
  • 『만기요람(萬機要覽)』
  • 전해종, 『한중관계사연구(韓中關係史硏究)』, 일조각, 1970.
  • 李善洪, 「明淸時期朝鮮對華外交使節初探」, 『曆史檔案』, 中國第一歷史檔案館,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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