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포군(壯砲軍)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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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장포군 |
한글표제 | 장포군 |
한자표제 | 壯砲軍 |
관련어 | 보병(步兵), 장포별대(壯砲別隊) |
분야 | 정치/군사·국방/병기 |
유형 | 집단·기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조선 |
집필자 | 허인욱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장포군(壯砲軍)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순조실록』 14년 8월 20일, 『정조실록』 10년 11월 11일, 『순조실록』 14년 8월 20일 |
조선후기 함경도에 설치한 보병의 일종.
개설
장포군은 1627년(인조 5)에 후금군이 조선을 침입했다가 물러간 뒤에 북쪽 변방이 소란해지자 북도관찰사(北道觀察使)로 자리를 옮긴 판서(判書)이명(李溟)이 설치한 장포별대(壯砲別隊)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오천선생집(梧川先生集)』 연보에는 보병(步兵)을 개칭하여 장포(壯砲)라 하고 영(營)이나, 읍(邑) 또는 진(鎭)에 나누어 속하게 했다고 한다. 장포군은 1814년 당시에는 45초(哨)가 있었는데, 1초는 6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장포군은 함경도에 설치한 군대의 한 종류이다. 이종성(李宗城)의 문집인 『오천선생집』 연보에는 보병(步兵)을 개칭하여 장포(壯砲)라 하고 영(營)이나, 읍(邑) 또는 진(鎭)에 나누어 속하게 했다고 한 것을 고려하면, 장포군은 보병의 일종임을 알 수 있다. 그 설립 배경은 『기언(記言)』과 『목민심서(牧民心書)』에서 유추해볼 수 있는데, 1627년(인조 5)에 후금군이 조선을 침입했다가 물러간 뒤에 다시 북쪽 변방이 소란해지자 북도관찰사(北道觀察使)로 자리를 옮긴 판서(判書)이명(李溟)이 병기를 수리하고 군대를 훈련시켰는데, 이때 장포별대가 두어졌다고 한다. 이때 장포별대가 장포군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1814년(순조 14)에 함경감사김이양(金履陽)이 함경본영에 장포군 45초(哨)가 있다고 하여(『순조실록』 14년 8월 20일), 그 규모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일성록(日省錄)』에는 1788년 9월에 함흥(咸興)의 중령보(中嶺堡)에 진(鎭)을 설치할 때에 장포군 2초(哨)와 수솔(隨率) 120명으로 정하였다고 하면서 그 군병은 모두 황초령(黃草嶺)의 서쪽에서 규정에 따라 인원을 보충하여 채웠다는 기록이 있다. 이를 통해 1초는 60명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장포군의 총규모를 추정해볼 수 있다.
변천
1786년(정조 10) 11월에 함경도관찰사정민시(鄭民始)가 독립된 진영의 장포군은 각자가 스스로 장비를 준비해서 훈련에 나가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새로 돈을 거두는 법을 만들었는데, 국가에서 폐지하려 한다고 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진휼 곡물의 이자 중에 매년 공물 따위를 쌀로 환산하여 받던 절미(折米) 가운데 2천 석을 떼어주었으면 하는 요청을 하여, 정조로부터 허락을 얻어냈다(『정조실록』 10년 11월 11일). 1814년에는 함경감사김이양이 장포군이 군(軍)이기는 하지만 천역(賤役)으로 여겨서 병사들이 모두 그 역을 면하여 벗어나고자 꾀한 까닭에 조련이 어렵다고 하면서 장포군 폐지를 요청하였다. 하지만 영의정김재찬(金載瓚)은 제도를 바꾸는 것에 신중을 기할 것을 건의하며 그대로 두기를 청하였고, 순조는 이를 허가하였다(『순조실록』 14년 8월 20일).
참고문헌
- 『일성록(日省錄)』
- 『기언(記言)』
- 『목민심서(牧民心書)』
- 『오천선생집(梧川先生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