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場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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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에서 거래하는 상인들에게 거두던 세금.

개설

장세는 지방관아 재정 수입의 일부인 잡세(雜稅)의 하나였다. 16세기에 나타나기 시작한 장시는 19세기 초에는 전국적으로 1,000여 곳에 이를 정도로 발달하였다. 이에 따라 17세기까지 장시의 폐단을 강조하면서 개설을 금지하는 정책을 펴던 조선 정부는 점차 장시의 개설을 인정하고 장세(場稅)를 걷는 쪽으로 정책을 바꾸었다. 장세는 지방마다 종류나 징수 방법이 달랐고, 수세 수단도 현물납·화폐납 등 다양하였다.

내용 및 특징

장세의 징수는 지방마다 다양하였다. 장시가 열릴 때마다 일정액을 거두는 곳이 있는가 하면, 계절이나 분기에 따라 차이를 두기도 하였다. 또 같은 군현에서도 장시의 규모에 따라 징수액에 차이가 났다.

장세의 징수는 지방관아의 부속 기구인 공방(工房)이나 고마청(雇馬廳)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때로 장청(將廳)에서 징수하기도 하였다. 장세를 직접 징수하는 자들은 공방의 아전이나 시장감세(市場監稅)·시장감고(市場監考) 등이었다.

장세의 용도는 각 읍이 위치한 곳이나 성격에 따라 매우 다양하였다. 진휼 재원, 왕릉 관리나 사신을 접대하기 위한 비용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외에도 장세는 성을 쌓거나 군기(軍器)를 보수하는 비용에 사용되기도 하였고, 재정 기반이 취약한 역(驛)의 재원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변천

장시 발달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던 17세기 말까지 조선 정부는 장시의 발달을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두는 한편, 세금을 거두는 것에는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나 상품화폐경제가 발전하고 장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장시의 개설을 인정하는 대신, 장세를 거두어 재정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하였다.

장세를 처음 거두었던 초기에는 장시에서 거래되던 상품을 세금으로 거두는 경우가 많았고, 그에 따른 폐단이 적지 않았다. 이후 화폐가 널리 유통되면서 장세도 화폐로 거두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그에 따라 장세를 거두는 규칙도 각 지방의 사정에 따라 마련되었다. 장세 수입은 18세기 이후에 각 지방에 설치된 민고의 재정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19세기 중엽 이후에는 지방관아의 재정이 전적으로 장세에 의존하는 곳이 있을 정도였다.

참고문헌

  • 김대길, 『조선후기 장시연구』, 국학자료원, 1997.
  • 한상권, 「18세기 말~19세기 초 장시발달에 대한 기초연구」, 『한국사론』 7, 서울대학교,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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