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尺文)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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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자문 |
한글표제 | 자문 |
한자표제 | [尺文] |
관련어 | 영수증(領收證) |
분야 | 정치/행정/문서·행정용어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김혁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자문([尺文)]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명종실록』 21년 4월 10일 |
조선시대의 모든 관청에서 물건이나 돈을 받은 뒤 발급한 영수증.
내용
자문[尺文]은 조선초기부터 사용되었음을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당시의 것으로 현전하는 문서는 그다지 많지 않고 지방 수령에 임명된 사람이 사령장을 받는 과정에서 중앙의 여러 관서에 돈을 납부한 잡세의 영수증과 민간에서 지방 및 중앙의 관아에 세금이나 물품을 납부하고 발급받은 영수증이 남아있다. 자문은 ‘한 자[尺]도 안 되는 매우 작은 문서’라는 뜻에서 유래한 것처럼 그 크기가 매우 작다. 그 양식은 관청에 납부하는 징수 세목과 세금의 물목, 수량 등을 기대하고 연월일, 관서 명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재해야 할 변동이 있는 부분 이외의 불변의 부분은 목판으로 새겨져 있어서 이 문서가 대량으로, 또 관행적으로 발급된 공식화된 문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수령을 제수받는 데 필요한 자문을 받는 기관만 보더라도 이조, 규장각, 예문관, 익위사, 시강원, 홍문관, 평시서, 사헌부, 통례원, 의정부, 사간원, 승정원 등 다양한 기관이 관여하고 있으며, 명목만 보더라도 참알채(參謁債), 고풍채(古風債), 포진채(鋪陳債), 필채(筆債), 서경채(署經債), 숙배채(肅拜債), 발행채(發行債) 등 다양하다. 이 문서를 통해 당시의 조세 제도, 재정 제도, 관료 제도, 인사 제도 등의 실제적인 면을 살필 수 있다.
용례
仍傳曰 近來內需司 事多虛疎 不可不防奸 故不得已設次知內官印信 只踏尺文【凡雜物納官之後 必以小紙成標 以憑驗考名曰尺文 盡方言也】有何關於有無乎 以此大生弊端 則予未知也(『명종실록』 21년 4월 10일)
참고문헌
- 崔承熙, 『(증보판)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 鄭求福, 「조선시대 자문[尺文]에 관한 연구 - 수령이 새로 임용 될 때의 비용-」, 『古文書硏究』 11,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