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문관(入門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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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시험장에서 응시자들의 입장을 담당하는 입문소의 관원.

개설

입문관은 과거 시험장 문밖에서 응시자들의 녹명(錄名)과 입문할 때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과거 응시자의 시험장인 시소(試所)를 적절히 배치하고 시험장에 부정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감시하였다.

담당 직무

시험 당일 새벽에 입문관은 시험장의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다가 응시자가 입문할 때 녹명책을 보고 한 사람씩 호명하며 응시 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입장을 시켰다. 입문관이 응시자가 모여들기 전에 미리 문을 열어 놓지 않은 경우에는 시험장의 질서 유지가 어려웠다. 문을 늦게 열어 응시자들이 한꺼번에 모여들어 앞 다투어 들어가다 밟혀 죽은 사고도 있었다(『중종실록』 39년 9월 9일)(『명종실록』 21년 8월 13일).

시험장의 규율이 엄격히 지켜지지 않아 사고가 나거나 응시자가 몰래 서책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출입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입문관을 파직시켰다. 시험장에서 일이 생기면 응시생들이 입장하기 전에는 책임이 입문관에게 있고 입장을 하고 나면 시관(試官)에게 책임을 물었다(『광해군일기』 9년 8월 3일).

시험장은 1소(所)와 2소로 나누어 설치되었다. 응시자들에게 시험장을 균등하게 나눠 시험장마다 인원이 많고 적은 차이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녹명할 때 입문관은 응시자들의 시험장을 공정하게 배치하여야 했다(『선조실록』 35년 8월 29일).

입문관은 생원진사시와 문과의 한성시는 사관(四館), 즉 예문관·성균관·교서관·승문원의 관원이 담당하였고, 향시는 각 도의 감사가 임명하였다. 무과는 훈련원의 관원이 담당하였다.

참고문헌

  • 『속대전(續大典)』
  • 조좌호, 『한국과거제도사연구』, 1996. 범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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