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현(麟蹄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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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 인제 지방을 다스리던 관아. 조선시대 인제 지방을 통치하던 관청 및 행정기구.

개설

고려시대 인제현(麟蹄縣)으로 명명되었고, 속현(屬縣)으로 존속하다가 공양왕대에 감무(監務)를 두어 주현(主縣)으로 승격하였다. 조선시대 8도제에서 인제현으로 존속하였고, 근대사회에 지방제도 개편에서 인제군으로 개편되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고구려에서는 저족현(猪足縣) 또는 오사회(烏斯回)라 하였다. 신라에서는 희제(狶蹄)로 고쳐 양록군(楊麓郡)의 영현(領縣)으로 삼았다.

고려 995년(고려 성종 14)에 인제현으로 개칭하고 춘천에 귀속되었다가, 뒤에 회양(淮陽)에 귀속되었다. 1389년(고려 공양왕 1)에 감무를 두어 속현에서 주현으로 승격되었다.

조선 1413년(태종 13)에 현감(縣監)을 두었다. 세종 때 서화현(瑞和縣)을 속현으로 두었다. 1424년(세종 6) 회양의 서화와 춘천의 이포(伊布)를 인제현의 속현으로 삼았다(『세종실록』 6년 7월 29일). 이것은 거리의 멀고 가까움을 고려하고 사무의 번잡을 해소하여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려는 의도에서 비롯한 것이었다(『세종실록』 13년 11월 5일). 1455년(세조 1)에 군익도(軍翼道) 체제에 따라 원주도(原州道)를 설치하고, 원주와 횡성은 중익(中翼)으로, 인제는 우익(右翼)으로 편제하였다(『세조실록』 1년 9월 11일). 1457년(세조 3)에 군익도 즉 3익(三翼) 체제를 폐지하고 거진(巨鎭)을 설치하는 진관(鎭管) 체제에서 인제현은 춘천진에 귀속되었다(『세조실록』 3년 10월 20일).

조직 및 역할

조선초기에 현감과 훈도(訓導) 각 1인을 두었다. 현감은 종6품의 문음(文陰)직이었다. 수령의 자문기구인 향청(鄕廳)에는 좌수(座首) 1인과 별감(別監) 2인을 두었다. 6방(六房) 관속으로는 군관(軍官) 3인, 아전(衙前) 18인, 지인(知印) 10인을 두었다. 그리고 사령(使令) 5명, 관노(官奴) 20명, 관비(官婢) 6명, 기생 10명을 두었다. 6방 관속은 객사(客舍), 아사(衙舍), 군기청(軍器廳), 향청(鄕廳), 관청(官廳), 작청(作廳), 현사(縣舍), 군관청(軍官廳) 등에 배속되었다.

변천

1895년(고종 32)에 8도제를 폐지하고 23부제를 시행하면서 강원도는 춘천부와 강릉부로 편제되었다. 아울러 군현제가 폐지되고 각 고을은 군으로 단일화되었다. 이때 인제현은 춘천부 산하의 군으로 편성되었다. 1896년(고종 33)에 23부제를 폐지하고 13도제를 시행하면서 춘천부와 강릉부를 통합하여 강원도로 편제하였고, 이때 인제군은 강원도에 귀속되었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경국대전(經國大典)』
  • 『관동읍지(關東邑誌)』
  • 『관동지(關東誌)』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 『여지도서(輿地圖書)』
  • 강원도, 『강원도사』11, 강원도사 편찬위원회, 2015.
  • 강원도·인제군, 『인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한림대학교박물관,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