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납(引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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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정이 부족할 때 다음 해의 공물을 미리 거두어들이는 것.

개설

국가 수요보다 외방 공물의 양이 적을 때에는 다음 해 곡물을 미리 징수하였는데, 이를 인납(引納)이라고 하였다.

제정 경위 및 목적

국용 경비는 공안(貢案)의 공물 범위 내에서 마련하는 것이어서, 경비가 늘거나 줄어든다고 해서 공안에 적힌 수입을 함부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었다. 매년 행해지는 인납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공안에 덧붙여 기록하자는 논의도 있었다. 그러나 공안에 기록하면 강제 규정이 되어 비록 사용할 곳이 없을 때에도 수취해야 했다. 따라서 경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임시 조치로 인납을 통하여 필요한 물자를 보충하였다.

내용

국가에서 재정이 부족할 때에는 인납·별공가정(別貢加定) 등을 통하여 필요한 물자를 보충하였다. 문종 때의 인납은 주로 불교 행사를 위한 것이었다. 즉, 1450년(문종 즉위) 3월에는 대자암(大慈菴) 개수(改修)를 위하여 인납하였고(『문종실록』 즉위년 3월 1일), 같은 해 7월에는 영릉제사(英陵祭祀)의 공상(供上) 및 명나라 사신 윤봉(尹鳳) 등에 대한 향응 비용을 위하여 인납하였다(『문종실록』 즉위년 8월 1일).

조선전기 국가 재정은 공안과 횡간(橫看)에 따라 운영되었다. 공안은 태조 즉위 직후 처음으로 제정되었는데, 각 궁(宮)·사(司)의 경비를 과다하게 책정해 폐해가 컸던 것으로 전한다. 세종 때 공안 세입은 경비에 비하여 방대한 액에 달하여 그 대비는 2·3배 이상, 물품에 따라서는 7·8배에 달하였다. 이에 1438년경(세종 20) 그에 대한 구체적인 수정이 시도되었다.

횡간의 제정은 재정 제도에서 획기적인 개혁이었다. 그 단서는 세종 말년에 나타나지만, 계획의 실제 추진은 세조대에 시작되었다. 우선 왕실을 비롯하여 중앙과 지방의 정부 기관 전반에 걸쳐 경비를 조사하고 감축을 실시하여 횡간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에 맞추어 공안을 개정하였다. 연간 수입과 지출의 적합성을 고려한 개혁 사업은 1456년(세조 2)에서 1473년(성종 4)에 이르는 16년의 세월 동안 완전히 이루었다. 그러나 이전의 공안세입(貢案歲入)에 비해 이때 정해진 공안과 횡간의 액수는 너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운영에 적지 않은 장애가 발생하였다.

연산군대에는 공안상정을 통해 국가 재정이 대대적으로 확충되었다. 그러나 국가 재정의 만성적인 부족으로 인하여 “상공(常貢) 외에 가정(加定)·인납(引納)이 없는 해가 없다.”고 할 지경에 이르렀다. 연산군대를 거치면서 왕실을 정점으로 하는 낭비가 구조화되어 국가 재정은 항상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렸고, 인납·가정은 거의 일상화되었다.

변천

인납은 국가의 제도로 정해진 법이 아니라 일시적인 편법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인납은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닌 만큼 왕실·정부의 필요에 따라 불시에 행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짧은 기간 안에 납부하도록 요구하는 일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백성에게는 가혹한 부담이 되었다.

인납은 다음 해에 내야 할 공물을 미리 상납하는 것이었지만, 실제 백성에게는 공물을 배로 내는 것과 같았다. 해마다 계속해서 인납이 행해지거나 1년 동안 여러 번에 걸쳐 행해지는 것이 보통이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田川孝三, 『李朝貢納制の硏究』, 東洋文庫, 1964.
  • 김성우, 「16세기 국가재정 수요의 증대와 국역체제의 해체」, 『한국사연구』 97, 1997.
  • 박도식, 「16세기 국가재정과 공납제 운영」, 『국사관논총』 제80집, 1998.
  • 박도식, 「조선초기 국가재정의 정비와 공납제 운용」, 『관동사학』 7, 1996.
  • 박도식, 「조선전기 공납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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