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칙(李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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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1438년(세종 20)∼1496년(연산군 2) = 59세]. 조선 전기 세조(世祖)~성종(成宗) 때의 문신. 형조 판서(判書)와 중추부(中樞府) 지사(知事) 등을 지냈다. 자는 숙도(叔度)이고, 시호는 정숙(貞肅)이다. 본관은 고성(固城)이며, 거주지는 서울이다. 아버지는 한성소윤(漢城少尹)을 지낸 이질(李垤)이고, 어머니 광주 정씨(鄭氏光州)는 사헌부(司憲府) 장령(掌令)을 지낸 정지당(鄭之唐)의 딸이다. 할아버지는 좌의정을 지낸 철성부원군(鐵城府元君)이원(李原)이며, 증조할아버지는 고려 때 밀직부사(密直副使)를 지낸 이강(李岡)이다. 병조 참판(參判)이륙(李陸)의 사촌이자, 우의정윤호(尹壕)의 외사촌이기도 하다.

세조 시대 활동

1456년(세조 2) 사마시(司馬試) 진사과(進士科)에 합격하고, 1462년(세조 8) 식년(式年) 문과(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였는데, 그때 나이가 25세였다. 과거에 급제한 후, 장흥고 (長興庫) 직장(直長)에 보임되었다.

세조는 집현전(集賢殿)을 폐지한 이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1456년(세조 2) 나이 어린 문사(文士)를 뽑아 본직을 수행하면서 예문관(藝文館)의 관직을 겸임하여 학업(學業)을 닦도록 하고 이를 겸예문(兼藝文)이라 하였다. 이칙은 1464년(세조 8) 사촌 이륙(李陸)과 함께 겸예문에 발탁되었으며, 이후 병조 좌랑(佐郞)을 역임하였다.

성종 시대 활동

1470년(성종 1) 이조 정랑(正郞)이 되었고, 1471년(성종 2) 의정부 검상(檢詳)을 거쳐 1475년(성종 6) 의정부 사인(舍人)으로 승진하였다. 1476년(성종 7) 주문사(奏聞使)서장관(書狀官)이 되어 명(明)나라에 파견되었다가 1477년(성종 8) 명나라에서 귀환한 후, 정3품하 통훈대부(通訓大夫)에 승품되어 당상관(堂上官)이 되었고, 사헌부 집의(執義)로 승진하였다.(『명종실록』 8년 10월 2일) 이어 1479년(성종 10)에는 정3품상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승품되고, 형조 참의(參議)가 되었다.(『명종실록』 10년 윤10월 5일)

1480년(성종 11) 성균관 대사성(大司成)이 되어 교학(敎學)에 힘썼으므로, 이칙이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에 임명되자 성균관 유생(儒生)들은 그를 유임시켜 달라고 상소하였다.(『명종실록』 11년 1월 5일),(『명종실록』 11년 8월 15일) 1482년(성종 13) 다시 형조 참의에 임명되었고, 1483년(성종 14) 호조 참의를 거쳐 1484년(성종 15) 이조 참의가 되었다.(『명종실록』 13년 6월 13일),(『명종실록』 14년 6월 15일) 1486년(성종 17) 승정원(承政院) 동부승지(同副承旨)가 되었고, 1487년(성종 18) 승정원 우부승지(右副承旨)를 거쳐 승정원 좌부승지(左副承旨)에 임명되었다.(『명종실록』 17년 11월 27일),(『명종실록』 18년 1월 25일),(『명종실록』 18년 5월 23일) 이어 종2품하 가선대부(嘉善大夫)로 승품하였으며, 이조 참판(參判)으로 승진하였다.(『명종실록』 18년 7월 18일) 그러나 그해 10월 가까운 친족 2인을 각각 찰방(察訪)과 군수(郡守)로 삼았다는 사헌부의 탄핵을 받고 파직되었다.(『명종실록』 18년 10월 14일),(『명종실록』 18년 10월 26일)

1488년(성종 19) 사헌부 대사헌(大司憲)으로 재직하며 임사홍(任士洪)을 서용하려는 성종에게 직언을 하였다.(『명종실록』 19년 10월 11일) 이듬해인 1489년(성종 20) 중추부(中樞府) 동지사(同知事)가 되었다가 성균관 대사성에 다시 임명되었으며, 종2품상 가정대부(嘉靖大夫)로 승품되면서 충청도관찰사(忠淸道觀察使)에 임명되어 외방으로 나갔다.(『명종실록』 20년 2월 28일),(『명종실록』 20년 5월 9일),(『명종실록』 20년 6월 14일) 1490년(성종 21) 다시 중추부 동지사에 임명되었다.(『명종실록』 21년 6월 16일) 1492년(성종 23) 정2품하 자헌대부(資憲大夫)로 승품되었고 평안도관찰사(平安道觀察使)에 임명되었고, 1494년(성종 25) 중추부 지사가 되었다.(『명종실록』 23년 5월 3일)

1496년(연산군 2) 4월 14일 병으로 집에서 세상을 떠났는데, 향년 59세였다.(『연산군일기』 2년 4월 29일)

성품과 일화

이칙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성품이 엄하고 굳세며, 맑고 소탈하였다. 의지가 확고하고 정확하여 관직에 나아가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집에 있을 때는 중후하고 잠잠하여 자제들과 같이 있을 때에 한마디 말도 나누지 않았다.

1488년(성종 19) 사헌부 대사헌이 되었을 때, 성종은 귀양 갔던 임사홍을 서용하려고 하였다. 거듭된 직언에도 불구하고 결국 임사홍에게 직질(職秩)이 제수되자, 그는 성종에게 방계의 혈통으로서 왕통을 이었는데, 종묘사직(宗廟社稷)의 안위를 염려해야하지 않겠느냐며 극간(極諫)하면서, 소인이 나라를 그르치는 조짐을 막아야 한다고 하였으니 그의 선견지명이 엿보이는 대목이라고 하겠다.

1472년(성종 3) 사촌인 이륙이 성균관 대사성에 임명되었다. 이후 이륙은 날마다 학문 강론을 하였는데, 유생들을 매우 엄격하게 지도하였다. 이를 견디지 못한 유생들은 관(館)을 비우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을 뿐 아니라, 벽에 글을 써서 비방하고, 얼굴을 그려 조롱하기도 하였다. 군사부일체(君師士父一體)를 사대부의 가장 큰 덕목으로 여겼던 조선사회에서 이 사건은 용납 할 수 없는 일이었으므로, 성종은 주모자가 영원히 과거를 볼 수 없도록 정거(停擧)시키라는 가혹한 형벌을 내렸다. 당시 영의정이었던 신숙주(申叔舟)는 이륙이 여러 학생들을 복종시킬 만한 덕망이 없었기 때문에 무시당했다면서 대사성에 학문과 명망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1480년(성종 11) 이칙이 성균관 대사성이 되었다. 그는 교학(敎學)에도 힘을 썼을 뿐 아니라. 학내(學內)의 영(令)을 모두 관대하게 하였다.[실록] 그가 전라도관찰사에 임명되자, 성균관 유생 2백여 명이 대사성이칙은 사문(斯文)의 표상(表像)이니 그를 유임시켜 달라고 상소하였다.

그는 선견지명이 있었고, 직언을 마다하지 않았으며, 덕망이 있었으므로 당시 선비들의 사표(師表)가 되었다.

묘소와 후손

묘소는 경기도 인천(仁川) 다목리(多木里)에 있고, 이행(李荇)이 지은 묘갈명(墓碣銘)이 남아있다. 시호는 정숙(貞肅)이다.

부인 안동 권씨(安東權氏)는 호조 좌랑(佐郞)권온(權溫)의 딸인데, 자녀는 5남 3녀를 두었다. 장남 이줄(李茁)은 무과(武科)에 급제하고, 중추부 첨지사(僉知事)를 지냈는데, 나중에 남포(藍浦)로 귀양 갔다. 차남 이분(李蕡)도 무과에 급제하고 훈련원(訓鍊院) 첨정(僉正)을 지냈는데, 어머니보다 먼저 죽었다. 3남 이내(李萊)는 용인현령(龍仁縣令)을 지냈으며, 4남 이옹(李蓊)은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 부솔(副率)을 지냈고, 5남 이요(李蕘)는 사헌부 감찰(監察)을 지냈다. 장녀는 예조 참판권주(權柱)의 처가 되었으나 <갑자사화(甲子士禍)> 때 죽었고, 차녀는 토산현감(兎山縣監)박한(朴垾)의 처가 되었는데, 어머니보다 먼저 죽었다. 3녀는 신홍좌(申弘佐)의 처가 되었는데,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참고문헌

  • 『세조실록(世祖實錄)』
  • 『성종실록(成宗實錄)』
  •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 『중종실록(中宗實錄)』
  •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 『국조방목(國朝榜目)』
  •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 『국조보감(國朝寶鑑)』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 『종묘의궤(宗廟儀軌)』
  • 『허백당집(虛白堂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