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영(李春英)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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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이춘영 |
한글표제 | 이춘영 |
한자표제 | 李春英 |
분야 | 인물 |
유형 | 문신 |
지역 | 한국 |
시대 | 조선 |
왕대 | 선조 |
집필자 | 최양규 |
자 | 실지(實之) |
호 | 체소재(體素齋) |
시호 | 문숙(文肅) |
출신 | 양반 |
성별 | 남자 |
출생 | 1563년(명종 18) |
사망 | 1607년(선조 40) |
본관 | 전주(全州) |
주거지 | 서울 |
증조부 | 이천정(李千丁) |
조부 | 이미수(李眉壽) |
부 | 이윤조(李胤祖) |
모_외조 | 수원백씨(水原白氏); 백인걸(白仁傑)의 딸 |
처_장인 | (첫째부인)청풍김씨(淸風金氏); 김비(金)의 딸 (둘째부인)노씨(盧氏); 노덕원(盧德元)의 딸 |
자녀 | (1자)이시재(李時材) (2자)이시해(李時楷) (3자)이시매(李時) |
저술문집 | 『체소집(體素集)』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이춘영(李春英)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선조실록』 25년 11월 7일, 『선조실록』 26년 11월 2일, 『선조실록』 28년 6월 13일, 『선조실록』 28년 6월 13일, 『선조실록』 34년 10월 17일, 『선조실록』 37년 7월 20일, 『선조실록』 37년 윤9월 10일, 『선조실록』 39년 4월 18일, 『선조실록』 28년 6월 13일, 『선조실록』 28년 5월 11일 |
총론
[1563년(명종 18)∼1607년(선조 40) = 46세]. 조선 중기 선조 때의 문신. 문장가. 행직(行職)은 호조 좌랑(戶曹左郞)·공조 정랑(工曹正郞)이고, 증직(贈職)은 의정부 좌찬성(左贊成)이다. 자(字)는 실지(實之)이고, 호(號)는 체소재(體素齋)이다. 시호는 문숙(文肅)이다. 본관은 전주(全州)이고, 거주지는 서울이다. 아버지는 의령감(義寧監) 이윤조(李胤祖)이고, 어머니 수원백씨(水原白氏)는 휴암(休菴)백인걸(白仁傑)의 딸이다. 우계(牛溪)성혼(成渾)의 문인이다. 송강(松江)정철(鄭澈)과 가까웠으며, 교산(蛟山)허균(許筠)가 절친한 사이였다.
<정여립(鄭汝立) 옥사> 때 위관(委官: 재판장) 정철(鄭澈)에게 동인(東人)의 과격파 이발(李潑)·정여립 등이 율곡(栗谷)이이(李珥)와 우계(牛溪)성혼(成渾)을 공격한 사실을 고발하면서, 동인 1천여 명이 피해를 보는 <기축옥사(己丑獄事)>로 확대되었다. 이로 인하여 끊임없이 동인의 비난과 공격을 받았으므로, 벼슬에 영달(榮達)하지 못하였다. 시문(詩文)에 뛰어났으므로, 그의 시가『해동사부(海東辭賦)』에 수록될 정도였다.
선조 시대 활동
1582년(선조 15) 사마시(司馬試)의 진사과(進士科)에 합격하였는데, 나이가 20세였다.[『국조방목(國朝榜目)』] 성균관에 입학하여 공부하던 1589년(선조 22) <정여립(鄭汝立) 옥사(獄事)>가 일어나자, 그는 위관(委官) 정철(鄭澈)을 찾아가, 동인(東人)의 과격파인 이발(李潑)·정여립 등이 작당하여 율곡(栗谷)이이(李珥)와 스승 성혼(成渾)을 공격한 사실에 대하여 고발하였다. 이에 좌의정정철이 수많은 동인을 체포하여 심문하면서, <기축옥사(己丑獄事)>로 확대되었다. 이때 1천여 명의 동인이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동인은 정철과 이춘영을 비난하고 헐뜯었다.
1590년(선조 23) 10월, 증광(增廣) 문과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였는데, 그때 나이가 28 세였다.[『국조방목(國朝榜目)』] 1591년(선조 24) 1월, 예문관 검열(檢閱)에 임명되었으나, 그해 윤3월에 사헌부에서 이춘영이 재상의 집에 출입한다고 탄핵하면서 파직되었다. 그해 6월, 서인의 영수인 좌의정정철(鄭澈)이 <건저(建儲: 세자를 세우는 것) 문제>로 인하여 선조의 노여움을 사서, 실세(失勢)하게 되자, 이춘영도 탄핵을 받아 함경도 부령(富寧)으로 유배되었고, 다시 삼수(三水)로 이배(移配)되었다.
1592년(선조 25) 4월, <임진왜란(壬辰倭亂)>이 일어나자, 의주(義州)의 행재소(行在所)로 달려간 이춘영은 그해 8월, 다시 예문관 검열(檢閱)에 임명되었고, 이어 대교(待敎)로 승진되었다. 그해 9월, 승정원 주서(注書)가 되었다가, 11월에 호조 좌랑(戶曹左郞)으로 전임되었다.(『선조실록』 25년 11월 7일) 1593년(선조 26) 소모관(召募官)으로 충청도와 전라도로 내려가 군사를 모집하였는데, 비변사(備邊司)에서 그가 수령을 억압하고 아전과 백성들에게 민폐를 끼쳤다고 보고하면서 하옥되었다. 그해 11월, 임금의 교서(敎書)를 짓는 문관(文官) 10명을 선발하였는데, 그도 당대의 문장가인 상촌(象村)신흠(申欽)·월사(月沙)이정구(李廷龜) 등과 함께 뽑혀 제술(製述) 문관(文官)에 임명되었다.(『선조실록』 26년 11월 2일)
그러나 호조 좌랑인 이춘영(李春英)이 역관표헌(表憲)·직장(直長)조의도(趙誼道) 등과 함께 중국 요동 도사(遼東都事)의 관리들에게 사적으로 뇌물을 주고 압록강 하류에 있는 소마와(小麻窩)섬을 얻은 후, 의주의 농민을 들여보내 농사를 짓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결국 양국 사이에 처리 곤란한 문제가 되었다. 1595년(선조 28) 5월, 사헌부에서 이춘영 등 3인을 탄핵하자, 의금부(義禁府)에서는 이들에게 장형(杖刑) 90대와 도형(徒刑) 2년 반에 처하고, 고신(告身)을 빼앗는 형률로 조율하였는데, 선조는 이들에게 장형은 면제하되 고신(告身)을 빼앗고 유형에 처하도록 하였다.(『선조실록』 28년 6월 13일),(『선조실록』 28년 6월 13일)
1596년(선조 29) 1월, 「여려재기(逆旅齋記)」를 지었으며, 그해 가을에 「태래헌기(泰來軒記)」와 「김씨분암기(金氏墳庵記)」를 지었다.[『체소집(體素集)』] 1600년(선조 30) 제주도 정의 현감(旌義縣監)이 되었지만 그해 3월, 사간원에서 이춘영의 행실이 무례하다고 탄핵하면서 파직되었다. 1601년(선조 34) 4월, 「무경당기(無競堂記)」와 「수연당기(悠然堂記)」를 지었다. 그해 10월, 경상도 예천 군수(醴泉郡守)에 임명되었으나, 생활이 사치스럽고 호령이 사납다고 하여 파직되었다.(『선조실록』 34년 10월 17일) 1602년(선조 35) 안동의 영호루(映湖樓)를 수리하고 「영호루(映湖樓) 중수기(重修記)」를 지었다. 1604년(선조 37) 7월, 공조 정랑(工曹正郞)에 임명되었는데, 임진왜란 때 불타버린 실록(實錄)을 재인출하여 사고(史庫)에 보관하는 일에 참여하였다. 그때 지제교(知製敎)를 겸임하였으나, 사간원에서 이춘영은 청론(淸論)에 버림받은 지 오래되었으므로 사관(史官)에 적합하지 않다고 탄핵하면서 파직되었다.(『선조실록』 37년 7월 20일) 그해 윤9월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 도사(都事)에 임명되었다.(『선조실록』 37년 윤9월 10일)
1605년(선조 38) 훈련원(訓練院) 첨정(僉正)이 되었다. 그해 7월, 중국 명나라 사신의 접반관(接伴官)이 되었는데, 술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자, 그해 8월, 사헌부에서 그를 탄핵하면서 파직되었다. 그해에 「권휴당기(倦休堂記)」를 지었다. 1606년(선조 39) 4월, 평안도 곽산 군수(郭山郡守)에 임명되자, 사간원에서 “곽산 군수이춘영은 술주정꾼으로 성품이 광망(狂妄)하고 포악하여 여러 차례 엄중한 탄핵을 받았습니다. 자목관(字牧官: 수령관)의 직임에 적합하지 않으니, 체차(遞差)하소서,” 라고 탄핵하면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었다.(『선조실록』 39년 4월 18일) 그해 12월, 사복시(司僕寺) 주부(主簿)에 임명되었으나, 1607년(선조 40) 1월, 사헌부에서 “사복시 주부이춘영은 일처리가 오활하고 서투르니, 체차하소서.” 하고 또 탄핵하면서 사복시 주부에서 교체되었다. 그해에 그는 서울 집에서 술병으로 돌아갔는데, 향년이 44세였다.
시문에 능하였으므로, 『해동사부(海東辭賦)』에 그의 작품이 몇 수 실려 있다. 문집으로 『체소집(體素集)』 3권이 남아 있다.
성품과 일화
사람들은 그의 성품을 경조부박(輕佻浮薄)하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세상을 제도(濟度)할만한 큰 뜻을 품고 있었다.
동인(東人)의 사관(史官)은 사평(史評)에서 “이춘영은 경솔하고 추잡하여, 본래 점잖고 올바른 행동이 없었다. 성품도 음험하고 남의 잘못을 말하기 좋아해서, 공경(公卿)들을 두루 비난하며 방약무인(傍若無人)하였다. <역옥(逆獄: 정여립 옥사)의 변(變)>에 정철(鄭澈)의 심복이 되어, 유언비어를 조작해서 사류(士類)들을 많이 중상모략 하였는데, 한때 논쟁과 공박이 대부분 그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그를 흘겨보고 두려워하였다.”고 논하였다.(『선조실록』 28년 6월 13일) 그러나 허균은 뇌사(誄辭)에서 “이춘영은 사람됨이 경박함을 면하지 못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많이 들었다. 사람들이 그의 안목을 천하게 여겼으니 그의 명성과 지위가 당대에 높아질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를 추천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를 발탁하는 사람도 없어서, 끝내 세상에 쓰이지 못하고 큰 뜻을 품은 채 죽었으니, 참으로 가엾다.”라고 하였다.[뇌사(誄辭)]
우리나라에서는 예전부터 의주부(義州府) 관할 아래에 있는 중강(中江)의 여러 섬을 개간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었는데,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우리나라와 중국의 농민들 간에 벌어지는 소유권다툼 때문이었다. 이 곳의 비옥한 토지를 탐낸 호조 좌랑이춘영(李春英)은 역관(譯官)표헌(表憲), 직장(直長)조의도(趙誼道) 등과 함께 중국 요동 도사(遼東都事)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소마와(小麻窩)섬을 얻은 후, 의주의 농민을 들여보내 농사를 지었다. 이후 가을철에 추수하면서 그들은 거두어들인 수확물로 큰 이익을 얻게 되었는데, 이것을 시샘 낸 중국 농민들이 그 땅을 빼앗아 경작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이춘영 등은 의주 농민들이 개척한 땅을 점유하고자 요동 도사의 관리들에게 편지를 보내 사정하고 애걸하였다. 이에 중국의 관리들이 소마와 섬의 명칭을 만자도(蠻子島)로 바꾸어 주려고 하다가, 결국 양국 사이에 처리 곤란한 문제로 비화되었다. 1595년(선조 28) 5월, 사헌부에서는 이춘영 등 3인의 문제에 대하여 “신하로서 사사로이 외국 관리와 접촉하여 사건을 일으키는 데에 적용되는 형률이 있을 것이므로, 그들을 모두 체포하여 국문(鞠問)하도록 하소서. 지방을 지키는 신하는 마땅히 그 사유를 자세히 보고하고 실상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데 감히 덮어 두고 조정에 알리지 않았으니, 의주 부윤(義州府尹)을 추고(推考)하여 죄를 다스리소서.” 라고 탄핵하였다.(『선조실록』 28년 5월 11일)
그해 6월, 의금부(義禁府)에서는 이춘영(李春英)·표헌(表憲)·조의도(趙誼道) 등에게 장형(杖刑) 90대와 도형(徒刑) 2년 반, 그리고 고신(告身)을 빼앗는 형률로 조율하였다. 그러자 선조는 “이번 형률의 적용은 죄의 실상과는 다르다. 그 죄의 실상은 사사로이 외국 사람과 교제하여 나라 사이에 분쟁을 일으킨 것인데, 그런 형률의 조문은 없다는 말인가.” 라고 승정원에 전교하였는데, 이후 형률을 말감(末減) 하여 장형은 면제하되, 고신(告身)을 빼앗고 유형에 처하도록 하였다. 이 문제는 호조 좌랑이춘영이 압록강 하류의 조선과 중국 사이에 있는 소마와(小麻窩)섬을 과감하게 개간하고 경작하여,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토로 만들어 그 소유권을 주장하려 한 것이었다.
1595년(선조 28) 5월, 호조 좌랑이춘영이 압록강 하류에서 소마와(小麻窩) 섬을 개간한 일과 1587년(선조 20) 10월, 경흥 부사(慶興府使)이경록(李慶祿)이 조산 만호(造山萬戶)이순신(李舜臣)과 함께 두만강 하류의 녹둔도(廘屯島)를 개간한 일은 우리나라 영토 문제에 있어서 간도(間島) 개간의 첫 단초가 되는 큰 사건이다.
이춘영의 뇌사(誄辭)를 지은 허균(許筠)은 만년에 그를 자주 만나 술을 마시며 교유하였으므로, 그의 사람됨과 능력을 잘 알았는데, 허균은 이춘영의 문장에 대하여 고금(古今)에 짝할 사람이 드물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그가 불우(不遇)한 삶을 살았으며, 50세도 못되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를 애석하게 여겼는데, 허균이 지은 뇌사(誄辭)를 보면 “넘실거리는 문장의 파도가 큰 강물이 되어 동쪽으로 흐르는데. 불어나는 큰물에 썩은 시체와 뼈가 떴다고 해서, 그 넓은 규모에 방해가 되겠는가. 그의 시(詩) 또한 재치가 있어서 화려하고 억세기도 한데, 용과 지렁이가 뒤섞였다고 해서, 그 방대한 규모에 방해가 되겠는가. 그가 북을 치고 고함을 치며 앞으로 나아가는데, 누가 그의 이론을 신봉하고 따랐는가. 호음(湖陰)정사룡(鄭士龍)과 소재(蘇齋)노수신(盧守愼) 이후의 시인(詩人) 가운데 그의 입에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지만, 오직 권필(權韠)과 이달(李達), 그리고 나 허균(許筠)만은 치켜세워 주었다. 세상 사람들은 그의 재주를 아끼지 않았으나, 이춘영은 꺾이지 않고, 더욱 고담준론(高談峻論)을 일삼았다.” 하였다.[뇌사]
일찍이 허균(許筠)이 금강산(金剛山)을 구경하고 삼척(三陟)의 응벽루[凝碧榭]에 묵을 때, 이춘영은 이정(李楨)을 데리고 갑자기 찾아와,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서로 손뼉을 치며 고금(古今)의 시인(詩人)을 논하고 백가(百家)의 작품(作品) 품평하였다. 그때 이춘영은 한숨을 쉬면서 허균에게 “정녕 죽는 것이 편하겠고, 산다는 것은 오직 한숨뿐입니다.”라고 본인의 속마음을 실토하였다.[뇌사] 이춘영과 허균은 문학하는 동지로 만났으나, 두 사람 모두 당쟁의 희생자였으므로, 세상을 원망하며 술을 마시고 자유분방한 생활을 하였던 듯하다. 우계(牛溪)성혼(成渾)의 제자인 이춘영은 문학을 좋아하여, 송강(松江)정철(鄭澈)을 따르다가, <기축옥사(己丑獄事)>를 일으킨 장본인으로 낙인 찍혀 평생 동인(東人)의 공격을 받고 불우하게 살았다. 허균도 신분적 한계로 인해 불운한 삶을 살고 파격적인 생활을 하였다. 허균의 아버지 허엽(許曄)은 동인의 영수였고, 형인 허성(許筬)은 남인(南人)을 대표하는 인물이었다. 광해군 때 허균은 양반 서자들의 모임인 <강변(江邊) 7우(友)>의 배후 인물로 지목되었는데, 결국 대북(大北)의 이이첨(李爾瞻)과 손을 잡고, 인목대비(仁穆大妃)를 폐출하는데 앞장을 섰다가, 서인의 집요한 공격을 받았다. 허균은 이춘영이 죽은 지 11년 뒤인 1618년(광해군 10) 대북의 이이첨에 의해 모반 대역(謀反大逆)의 죄인으로 내몰려 죽음을 당하였다.
묘소와 후손
시호는 문숙(文肅)이다. 이춘영을 아끼던 교산(蛟山)허균(許筠)이 지은 뇌사(誄辭: 명복을 비는 글)가 남아 있다.[뇌사] 장남 이시재(李時材)가 이춘영의 유고(遺稿)를 편찬하고, 차남 이시해(李時楷)·3남 이시매(李時)가 각각 전라도 관찰사가 되어, 전라도 감영에서 이춘영의 문집인 『체소집(體素集)』의 초간본과 중간본을 각각 간행하였다. 이후, 그 후손들의 노력으로 의정부 좌찬성(左贊成)에 추증되었다.
첫째부인 청풍김씨(淸風金氏)는 김비(金)의 딸이고, 둘째 부인 노씨(盧氏)는 노덕원(盧德元)의 딸이다. 자녀는 3남을 두었는데, 장남 이시재(李時材)는 판결사(判決事)를 지냈고, 차남 이시해(李時楷)는 문과에 급제하여, 이조판서(吏曹判書)·도승지(都承旨)·대사헌(大司憲)·대사간(大司諫)을 지냈고, 3남 이시매(李時)는 문과에 급제하여, 도승지(都承旨), 호조 참판(戶曹參判), 형조 참판(刑曹參判)을 지냈다.
참고문헌
- 『선조실록(宣祖實錄)』
- 『선조수정실록(宣祖修正實錄)』
-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 『국조방목(國朝榜目)』
- 『체소집(體素集)』
- 『우계집(牛溪集)』
- 『고대일록(孤臺日錄)』
- 『기재사초(寄齋史草)』
- 『기축록(己丑錄)』
- 『성소부부고(惺所覆瓿藁)』
- 『송자대전(宋子大全)』
-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 『연암집(燕巖集)』
- 『임하필기(林下筆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