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욱(李郁)

sillokwiki
이동: 둘러보기, 검색




총론

[1558년(명종 13)∼1619년(광해군 11) = 62세]. 조선 중기 선조~광해군 때의 문신. 행직(行職)은 봉산 군수(鳳山郡守)이다. 자(字)는 질부(質夫)이며, 호(號)는 팔계(八戒)이다. 본관은 전주(全州)이고, 거주지는 서울이다. 아버지는 아산 현감(牙山縣監)이인건(李仁健)이고, 어머니 청송심씨(靑松沈氏)는 영의정(領議政)심연원(沈連源)의 딸이다. 광평대군(廣平大君)의 6대손이고, 병조 판서황정욱(黃廷彧)의 사위다. 우계(牛溪)성혼(成渾)의 문인이다.

선조 시대 활동

1588년(선조 21) 천거로 봉선전(奉先殿) 참봉(參奉)이 되었다가, 돈녕부(敦寧府)로 전임되었다. 1593년(선조 26) 분호조(分戶曹)의 좌랑(佐郞)이 되어 평안도 가산(嘉山)의 군량 보급을 관장하였는데, 중국군에게 보내는 군량미가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하고 타당하게 처리하였고, 쓰고 남은 재물로는 굶주리는 가산 백성들을 구제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이욱을 부모처럼 떠받들었다. 이후 군수의 자리가 비게 되자, 가산 백성들이 평안도 관찰사(觀察使)에게 이욱을 군수로 천거하면서, 가산군수(嘉山郡守)가 되었다.[비문] 1601년(선조 34) 장원서(掌苑署) 별제(別提)가 되었다가, 1602년(선조 35) 군자감(軍資監) 직장(直長)으로 승진하였고, 임기를 마친 후,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에 임명되었다.[비문] 1604년(선조 37) 안음 현감(安陰縣監)에 임명되었으나,(『선조실록』 37년 4월 2일) 이욱은 친아버지처럼 섬기는 작은아버지 이의건(李義健)이 나이가 많고 자식도 없어서 차마 곁을 떠날 수 없다는 이유로 부임하지 않았다. 그 후에 사복시 주부(主簿)로 서용되었다.[비문] 1606년(선조 39) 함흥부(咸興府)의 통판(通判)에 임명되어 성지(城池)와 보루, 양향(糧餉), 갑옷과 병장기 등을 잘 관리하면서 함경도 감사(監司)이시발(李時發)의 신임을 받았다.[비문]

광해군 시대 활동

1608년(광해군 즉위) 대동법을 실시하기 위하여 선혜청(宣惠廳)이 설치되면서, 낭청(郎廳)에 임명되었다. 1609년(광해군 1) 토산 현감(兎山縣監)이 되었다가, 다시 선혜청으로 전임되었다. 1610년(광해군 2) 봉산 군수(鳳山郡守)로 부임하였는데, 이듬해 체직되어 돌아왔다. 이후 광주(廣州)의 선영(先塋) 아래에 은거하였고, 1619년(광해군 11) 7월, 병으로 세상을 떠나니, 향년(享年) 62세였다.

성품과 일화

인품이 준엄(峻嚴)하고 방정(方正)하였다. 몸가짐이 항상 간솔하였으며, 사람들을 지성으로 접대하였다. 집에 있을 때에는 엄숙하였고, 관직에 있을 때에는 신중하였다.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여, 악하고 권세 있는 사람을 보면, 마치 자신의 몸을 더럽힐 것처럼 피하였다. 일찍이 여러 아들에게 말하기를, “부모의 제사는 의당 가묘(家廟)에서 지내야 한다. 어찌 집 밖에서 지방(紙牓)을 설치하고 제사를 지내는가.” 하였다. 또 “초상 장례와 제사는 간략해야 한다. 시속(時俗)이 서로 다투어 후하게 꾸미려고 하는데, 이것은 효도가 아니다.” 라고 하였다. 이욱은 매월 초하루⋅보름의 삭망(朔望) 때마다 반드시 조상 무덤을 깨끗이 소제하고 제물을 갖추어 제사를 지냈으며, 평소에 제기(祭器)를 여유 있게 장만해 두어, 제사 그릇과 다른 그릇들이 섞이지 않도록 하였다.[비문] 성품이 검소하여 화려한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술을 마시거나 노름을 하는 것을 더욱 싫어하였다. 계부(季父)인 동은(峒隱)이의건(李義健)을 마치 친아버지처럼 섬겼는데, 저녁에는 잠자리를 보살펴드리고 새벽에는 밤새 문안을 드리며, 좋은 날을 만나면 주연을 베풀어 장수를 비는 술잔을 올려서 계부를 즐겁게 해드렸다.[비문]

어느 덕(德)이 있는 선비가 소장을 올렸다가, 임금의 비위를 거슬러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이욱은 선비의 절의에 감복한 나머지 그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재(私財)를 털어 그 선비의 옥바라지를 하였을 뿐 아니라, 선비가 죄를 받아 유배지로 떠날 때에는 즉석에서 자기가 입었던 옷을 벗어서 보내 주었다.[비문] 이욱은 두 차례 산골 고을의 수령을 맡았는데, 항상 서판(書板) 하나를 몸에 걸치고 다니면서 고을에 시행할 만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서판에 기록하였다. 이 방법은 그가 고을을 다스리면서 몸소 터득한 그만의 법식(法式)이었으므로, 아무리 밤중이라도 몸에서 서판을 떼어놓지 않았다. 누가 이를 보고 “너무 수고롭지 않습니까.” 하고 물으니, 이욱은 “벼슬을 하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벼슬을 하면서야 시위소찬(尸位素餐: 직책은 다하지 않고 자리만 차지하여 녹(祿)만 먹는 일)할 수가 있겠는가.” 라고 대답하였다.

1606년(선조 39) 이욱이 함흥부(咸興府) 통판(通判)이 되었을 때, 함경도 감사(監司)이시발(李時發)이 그의 재능을 알아보고 성지(城池)와 보루(堡壘), 군량미, 갑옷과 병장기 같은 것들을 모두 그에게 관리하도록 하였는데, 역시 이욱은 모든 일을 빈틈없이 정비하고 정돈하였다. 그때 영흥(永興)에 사는 어떤 노파가 며느리가 불효(不孝)를 저지른다며 관(官)에 고소한 사건이 있었는데, 없는 사실을 날조한 것이 많았으므로 여러 해 동안 판결이 나지 않았다. 이때 감사이시발(李時發)은 통판(通判)이욱(李郁)에게 이 사건을 맡아 처결하도록 하였다. 이욱은 먼저 며느리를 불러 사건을 심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은 결국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무고(誣告)하면서 일어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통판이욱은 그 시어머니를 관아의 뜰에 불러다 놓고, 고부간의 의리를 지켜야한다며 설복하였는데, 두 사람이 모두 눈물을 흘리면서 고소를 취하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 말을 들은 함경도 감사이시발은 “이것이 이른바 처벌하지 않고 교화시킨다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며 기뻐하고 칭찬하였다. 감사이시발이 이욱의 판결을 조정에 보고하니, 조정에서 이욱의 자급을 올려주었다.

1607년(선조 40) 봄에 북쪽 오랑캐가 침입한다는 경보(警報)가 있자, 함경도 감사이시발(李時發)은 북쪽의 6진(鎭)으로 순찰하러 나가면서 함흥부의 행정 사무와 군정(軍政)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함흥부 통판(通判)이욱(李郁)에게 통괄하여 다스리도록 하였는데, 이욱은 군사·군량미·말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모두 오랑캐가 곧 쳐들어와도 방어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았다. 감사이시발이 순찰을 마치고 함흥으로 돌아왔을 때, 통판이욱은 군사의 위용(威容)을 성대히 갖추고 감사 일행을 맞이하였다. 칼을 뽑아들고 방울을 흔들며, 깃발을 세우고 북을 흔들었는데, 대포 소리와 고함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다. 또한 군령(軍令)이 아니면 감영(監營)의 성문(城門)을 열어주지 않도록 하니, 감사이시발이 “비록 ‘조후(條侯) 주아부(周亞夫)의 세류영(細柳營)’인들 어찌 이보다 더 잘하겠는가.”라고 하며 감탄하였다. (중국 한 문제(漢文帝) 때의 장군 주아부(周亞夫)가 세류(細柳)에 군영을 설치하였는데, 황제가 세류영에 도착하여 성문을 열라고 하여도, 군문 도위(軍門都尉)가 장군 주아부의 군령(軍令)이 아니라며 성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한다.)[비문]

이욱(李郁)이 1619년(광해군 11) 7월, 병으로 돌아가니, 향년(享年) 62세였다. 병이 위독해지자, 자식들에게 “나는 곧 죽을 목숨인데, 구구하게 탕제(湯劑)를 마시고 효험을 보기를 기대하는 것은 장부(丈夫)로서 할 일이 아니다. 더구나 천시(天時)와 인사(人事)가 이와 같은데, 더 산다고 하더라도 무엇 하겠는가.”라고 하며 약을 먹지 않았다. 가까운 친구들에게 보낼 편지를 미리 써서 친구들과 영결을 고하였고, 여러 자부(子婦)들을 불러놓고 조상의 제사를 공경히 받들 것과 동기간에 우애할 것을 부탁하였다. 또 막내아들 이후원(李厚源)에게 “옛날 사람들은 자신이 많이 알면서도 자기보다 적게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았고, 자기가 능하면서도 자기보다 능하지 못한 사람에게 물어보았다. 너는 모름지기 그것을 본받아야 한다.” 고 유언하였다.[비문]

묘소와 후손

묘소는 경기 광주(廣州) 치소(治所)의 서쪽 언덕에 있는데, 상촌(象村)신흠(申欽)이 지은 묘지명(墓誌銘)이 남아있다. 진주의 충민사(忠愍祠)에 제향되었다.[비문]

부인 장수황씨(長水黃氏)는 부원군(府院君) 황정욱(黃廷彧)의 딸이다. 7남 4녀를 낳았으나 대부분 일찍 죽고, 남은 아들은 이후재(李厚載)·이후배(李厚培)·이후원(李厚源)이다.[비문] 이후원은 1623년 인조반정 후, 정사 공신(靖社功臣) 3등으로 완남군(完南君)에 봉해졌으며, 1657년 우의정에 올랐다. 이후원이 우의정이 되면서, 아버지 이욱은 호조 판서(戶曹判書)에 추증되었다.[『학곡집(鶴谷集)』]

부인 황씨(黃氏)는 병조 판서황정욱의 딸로서 남편 이욱(李郁)과 동갑인데, 성품이 인자하고 온순하여, 시어머니와 남편을 섬기는 일과 제사를 받들고 비복(婢僕)들을 다스리는 일과 이웃 사람이나 친족들을 접대하는 일에 모두 모범이 될 만하였다. 1616년(광해군 8) 11월에 돌아가니, 향년이 59세였다. 그로부터 3년 뒤에 남편 이욱이 돌아가자, 광주(廣州)에 합장하였다.

참고문헌

  • 『선조실록(宣祖實錄)』
  • 『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
  •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 『학곡집(鶴谷集)』
  • 『동강유집(東江遺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