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백린(李伯麟)
주요 정보 | |
---|---|
대표표제 | 이백린 |
한글표제 | 이백린 |
한자표제 | 李伯麟 |
분야 | 인물 |
유형 | 문신 |
지역 | 한국 |
시대 | 조선 |
왕대 | 효종~현종 |
집필자 | 이기순 |
자 | 성서(聖瑞) |
출신 | 양반 |
성별 | 남자 |
출생 | 1621년(광해군 13) |
사망 | 1667년(현종 8) |
본관 | 전주(全州) |
주거지 | 서울 |
묘소소재지 | 강원도 철원(鐵原)의 선영(先塋) |
증조부 | 이구명(李耉命) |
조부 | 이양휴(李揚休) |
부 | 이시만(李時萬) |
모_외조 | 안동권씨(安東權氏) |
처_장인 | (첫째부인)박씨(朴氏); 박이환(朴而煥)의 딸 (둘째부인)청송심씨(靑松沈氏); 심지한(沈之漢)의 딸 →(자녀) 3남 1녀 |
자녀 | (1자)이언기(李彦紀) (2자)이언강(李彦綱) (3자)이언유(李彦維) (1녀)민종로(閔宗魯)의 처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이백린(李伯麟)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현종실록』 5년 윤6월 25일, 『현종개수실록』 6년 1월 14일, 『현종실록』 5년 윤6월 25일, 『현종실록』 6년 1월 29일 |
총론
[1621년(광해군 13)∼1667년(현종 8) = 47세]. 조선 후기 효종~현종 때의 문신. 행직(行職)은 사헌부 지평(持平)·개성부 경력(經歷)이고, 증직(贈職)은 이조 판서(吏曹判書)이다. 자(字)는 성서(聖瑞)이다. 본관은 전주(全州)이고, 거주지는 서울이다. 아버지는 관찰사이시만(李時萬)이고, 어머니 안동권씨(安東權氏)는 참판권진기(權盡己)의 딸이다. 영해군(寧海君: 세종의 서출 제 8왕자)이당(李瑭)의 후손이다.
서인에 속하였으나 온건하였는데, 평소 소론에 가까웠던 것 같다. 효종 때 성균관 전적(典籍)이 되었으며, 병조와 예조의 좌랑(佐郞)을 역임하였다. 사헌부 지평(持平)이 되었을 때, 각 도(道)의 도사(都事)와 수령(守令)들의 고신(告身)을 일부러 서경(署經)하지 않다가, 1664년(현종 5) 파직당하였다. 1665년(현종 6) 전 정언(正言)이무(李堥)가 남인의 영수 우의정허적(許積)을 비판하고 공격하다가, ‘관작(官爵)을 삭탈당하고 문외(門外)로 출송(黜送)되는’ 형벌을 받자, 홍문관 교리(校理)이정(李程)이 정언이무를 변론하였다. 이정이 ‘사판(仕版)에서 이름을 삭제당하는’ 형벌을 받게 되자, 사헌부 지평이백린이 교리이정을 변론하였는데, 결국 현종의 노여움을 사서 이백린도 파직되었다. 1667년(현종 8) 개성부 경력(經歷)에 임명되었으나, 임지(任地)에서 갑자기 돌아갔다.
효종~현종 시대 활동
1646년(인조 24) 사마시(司馬試) 진사과(進士科)로 합격하였는데, 나이가 26세였다.[『사마방목』] 성균관에 들어가서 공부하였는데, 1649년 5월에 인조가 승하하고, 효종이 즉위하였다. 1655년(효종 6) 춘당대시(春塘臺試)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였는데, 그때 나이가 35세였다.[『문과방목』] 바로 승문원 부정자(副正字)에 보임되었다.[비문] 그 후, 승정원 주서(注書)가 되었다가, 성균관 전적(典籍)이 되었으며, 병조와 예조의 좌랑(佐郞)을 역임하였다.[비문] 외직으로 나가서 황해도 도사(都事)가 되었다가, 조정으로 들어와 사헌부 지평(持平)이 되었다.[비문] 당시 지평이백린은 각 도(道)의 도사(都事)와 수령(守令)들의 고신(告身)에 오래도록 서경(署經)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664년(현종 5) 사헌부 집의(執義)김우석(金禹錫)과 함께 파직되었는데,(『현종실록』 5년 윤6월 25일) 그 뒤에 외직으로 나가서 고산 찰방(高山察訪)이 되었다.[비문]
1665년(현종 6) 1월에 다시 사헌부 지평(持平)에 임명되었다. 당시 대간에서는 전 정언이무(李堥)가 우의정허적(許積)을 탄핵한 문제로 인하여, 모두 인피(引避)하고 있었다. 앞서 현종은 남인의 영수 허적(許積)을 우의정에 임명하였는데, 전 정언이무(李堥)가 허적을 비판하고 공격하였다. 그런데 우의정허적에게 아무런 비판도 하지 않고 있던 대간(臺諫)까지 아울러 공격하자, 현종은 크게 노하여 이무(李堥)에게 ‘관작(官爵)을 삭탈하고 문외(門外)로 출송(黜送)하는’ 형벌을 내렸다. 이때 홍문관 교리이정(李程)이 이무를 변론하는 상소를 올리자, 대노한 현종이 이정의 이름을 사판(仕版)에서 삭제하도록 명하였다. 이에 지평이백린은 사간김우석(金禹錫)과 함께 교리이정을 변론하였는데, 결국 현종의 노여움을 사서 이백린도 파직되었다.
이때 영의정정태화(鄭太和)와 좌의정홍명하(洪命夏)는 이무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여 우의정을 비판하였다고 변명하는 한편, 교리이정과 지평이백린 등을 용서해 주도록 간청하자, 노여움이 풀린 현종이 이정과 이백린을 용서하고 모두 출사하도록 명하였다. 그러나 이정과 이백린 등은 재차 사피(辭避)하고 출사(出仕)하지 않았으므로 체직되었다.(『현종개수실록』 6년 1월 14일) 1667년(현종 8) 이백린은 개성부 경력(經歷)에 임명되었는데, 사실은 현종의 비위를 거슬러 좌천된 것이다. 그러나 경력이백린은 그해 가을에 갑자기 병에 걸려서 개성부의 관아에서 세상을 떠났는데, 향년 47세였다.[비문]
성품과 일화
성품이 강직하고 청렴하며, 행동이 성실하고 독실하였다. 특히 문학에 재능이 있었으나,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으므로 현달(顯達)하지 못하였다.
1650년(효종 1) 성균관 유생 박세채(朴世采)·김수항(金壽恒) 등은 서인의 원류인 율곡(栗谷)이이(李珥)·우계(牛溪)성혼(成渾)을 문묘(文廟)에 종사(從祀)할 것을 효종에게 간청하였는데, 이를 지지하는 유생들이 권당(捲堂: 동맹 휴학)을 하였으므로, 격노한 효종이 유생들을 엄하게 꾸짖었다. 이때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고 성균관에 들어가서 공부하던 유생 이백린은 이들에게 권당을 중지하도록 설득하는 한편, 박세채·김수항 등을 용서해 달라고 효종에게 상소하였다. 당시 효종이 이를 흔쾌히 허락하였는데, 이때부터 이백린의 명성이 사림(士林)에 널리 알려졌다. 이백린은 박세채·김수항과 함께 서인에 속하였으나, 박세채·김수항보다 온건하였다. 이백린과 박세채와 김수항 세 사람은 모두 과거에 급제하였는데, 우암(尤庵)송시열(宋時烈)과 그의 제자 명재(明齋)윤증(尹拯)이 논쟁하다가, 서인이 노론(老論)과 소론(小論)으로 나누어지자, 현석(玄石)박세채(朴世采)는 소론이 되었고, 김수항(金壽恒)·김수흥(金壽興) 형제는 노론이 되었다. 소론파의 영의정최석정(崔錫鼎)이 이백린의 비문을 지은 것으로 미루어 그는 평소 소론에 가까웠던 것 같다.
이백린이 사헌부 지평(持平)이었을 때, 사헌부의 관원들이 일제히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각 도(道)의 도사(都事)와 수령(守令)들의 고신(告身)에 오래도록 서경(署經)을 하지 못하였다. 승정원에서는 새로 임명된 사헌부의 관원들을 불러 서경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사헌부 지평이백린과 사헌부 집의(執義)김우석 등이 소명(召命)을 받고 대궐에 나아가서 단지 사은숙배(謝恩肅拜)만 하고 곧바로 정고(呈告: 휴가를 청함)하였다. 이에 격노한 효종은 “아무 이유 없이 인피(引避)하고 관부로 들어가니, 지극히 한심스럽다. 모두 먼저 파직한 뒤에 추고하라.”고 하교하였다.(『현종실록』 5년 윤6월 25일) “아무런 이유 없이 인피(引避)하고 관부로 들어갔다.”는 효종의 말로 미루어 이들이 서경(署經)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수령관에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서경(署經)을 피하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일로 1664년(현종 5) 사헌부 지평(持平)이백린과 사헌부 집의(執義)김우석(金禹錫)과 함께 파직되었는데, 이백린은 이 일로 인하여 외직으로 좌천되어, 고산 찰방(高山察訪)이 되었다.[비문]
1665년(현종 6) 1월 전 정언(正言)이무(李堥)가 남인의 영수 우의정허적(許積)을 비판하고 공격하다가, ‘관작(官爵)을 삭탈당하고 문외(門外)로 출송(黜送)되는’ 형벌을 받자, 홍문관 교리(校理)이정(李程)이 정언이무를 변론하였다. 그러나 이정도 ‘사판(仕版)에서 이름을 삭제당하는’ 형벌을 받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사헌부 지평이백린이 교리이정을 변론하다가 현종의 노여움을 사서 파직되었다. 이때 지평이백린은 현종에게 “신이 어제 삼가 성상의 비답을 보니, 말뜻이 준엄하여 절반도 읽지 못하고 정신이 나가서, 바로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이무(李堥)의 상소로 인하여 이정 등에게까지 죄가 파급된 것은 실로 성세(盛世)의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군신간의 의리가 한결같이 일치하지 못하여, 성상의 격노를 일으켜서 도리어 지엄한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을 체직하도록 명하소서.” 라고 아뢰니, 현종이 “장황히 사설을 늘어놓으며 이러저러한 변명이 많으나 말이 되지 않으니, 참으로 가소롭다. 그러나 사직하지는 말라.”고 답하였으나, 이백린은 관직을 사양하고 물러났다.(『현종실록』 6년 1월 29일)
묘소와 후손
묘소는 강원도 철원(鐵原)의 선영(先塋)에 있는데, 명곡(明谷)최석정(崔錫鼎: 최명길의 손자)이 지은 묘표(墓表)가 남아 있다.[비문] 둘째아들 이언강(李彦綱)이 대신(大臣)의 반열에 오르자, 아버지 이백린이 이조 판서(吏曹判書)에 추증되었다
첫째부인 박씨(朴氏)는 박이환(朴而煥)의 딸인데, 일찍 돌아가서 자녀가 없다. 둘째부인 청송심씨(靑松沈氏)는 심지한(沈之漢)의 딸인데, 자녀는 3남 1녀를 낳았다. 장남 이언기(李彦紀)는 문과에 급제하여 정랑(正郞)을 지냈고, 차남 이언강(李彦綱)는 문과에 급제하여 감사(監司)를 지냈으며, 3남 이언유(李彦維)는 도사(都事)를 지냈다. 딸은 도사(都事)민종로(閔宗魯)에게 시집갔다.[비문]
참고문헌
- 『효종실록(孝宗實錄)』
- 『현종실록(顯宗實錄)』
- 『현종개수실록(顯宗改修實錄)』
-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 『국조방목(國朝榜目)』
- 『명곡집(明谷集)』
- 『명재유고(明齋遺稿)』
- 『송자대전(宋子大全)』
- 『창주집(滄洲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