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李堥)

sillokwiki
이동: 둘러보기, 검색




총론

[1621년(광해군 13)∼1703년(숙종 29) = 83세]. 조선 후기 효종~숙종 때의 문신. 서예가. 행직(行職)은 승지(承旨)·사헌부 집의(執義)·사간원 사간(司諫)이고,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으며, 시호는 장정(莊靖)이다. 자(字)는 자삼(子三)이고, 호(號)는 낙계(駱溪)이다. 본관은 전주(全州)이고, 경기 양주 장리(庄里) 출신으로 거주지는 서울 성동(城東)이다. 아버지는 봉래군(蓬萊君)이형윤(李炯胤)이고, 어머니 전주최씨(全州崔氏)는 참판(參判)에 증직된 최행(崔行)의 딸이다. 덕양군(德陽君: 중종의 서출 제 5왕자)이기(李岐)의 현손(玄孫)이고, 사간원 사간(司諫)이후(李垕)의 동생이며, 공조 판서최내길(崔來吉)의 사위이다. 택당(澤堂)이식(李植)의 문인인데, 형 자중(子重)이후(李垕)와 가까운 우암(尤庵)송시열(宋時烈)을 숭배하고 적극 지지하였다.[『송자대전(宋子大全)』 137권]

효종이 <북벌(北伐) 계획>을 추진할 때, 그 실무를 맡아 북로(北路)의 성지(城池)를 수축하고 군사를 증강하였다. 그는 1659년(현종 즉위년) <기해(己亥) 예송(禮訟)>이 일어났을 때, 서인 송시열이 주장하는 기년복(朞年服)을 적극 지지하였다. 그러므로 서인이 집권하자, 송시열의 추천을 받아 삼관(三館)의 청요직(淸要職)을 두루 거쳤다. 1665년(현종 6) 현종이 남인의 영수 허적(許積)을 우의정에 임명하자, 상소를 올려서 이를 논박하였는데, 결국 현종의 미움을 받아 관작(官爵)을 삭탈당하고 문외(門外)로 출송(黜送)되었다. 이 일로 그는 대간(臺諫)으로서 큰 명성을 얻었으나, 이때의 긴장감으로 인하여 정신이 혼미해지는 고질병을 얻었다. 1674년(현종 15) <갑인(甲寅) 예송(禮訟)>이 일어나자, 송시열(宋時烈)이 주장하는 대공복(大功服)을 적극 지지하고, 남인 허적(許積)의 기년복(朞年服)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남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남인이 정권을 잡고 서인은 축출되었으므로, 그는 조정에서 쫓겨나 고향인 양주 장리(庄里)에 은거하였다. 1680년(숙종 6) <경신환국(庚申換局)>으로 영의정허적(許積)이 사사(賜死)되고, 남인이 쫓겨나자, 서인이 다시 집권하면서, 그는 양사(兩司)의 대간(臺諫)을 거쳐 승지(承旨)로 발탁되었다. 1688년(숙종 14) <기사환국(己巳換局)>으로 다시 서인이 축출되고, 남인이 정권을 잡으면서, 그는 또 다시 고향에 은거하였다. 1694년(숙종20) <갑술환국(甲戌換局)>이 일어나 서인이 재집권하게 되었으나, 그는 나이가 많다고 벼슬을 사양하고, 고향에 은거하였다. 나이 80세 때에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효종 시대 활동

1651년(효종 2) 사마시(司馬試) 생원과(生員科)로 합격하였는데, 나이가 31세였다.[『사마방목』] 1653년(효종 4) 알성(謁聖) 문과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였는데, 나이가 33세였다.[『문과방목』] 바로 승문원 부정자(副正字)에 보임되었다.

예문관에 들어가 검열(檢閱)과 대교(待敎)를 거쳐 봉교(奉敎)로 승진하였는데, 세자시강원 설서(說書)를 겸임하였다. 그 후, 송시열(宋時烈)의 추천으로 성균관 전적(典籍)이 되었고, 예조와 병조의 좌랑(佐郞)을 역임하였으며,[비문] 외직(外職)으로 나가 충청도 도사(都事)가 되었다. 1657년(효종 8) 세자시강원 사서(司書)가 되었다가, 사간원 정언(正言)을 거쳐서, 세자시강원 문학(文學)을 역임하였다. 또 고산 찰방(高山察訪)으로 나가 선정(善政)을 베풀었으므로, 고을 사람들이 송덕비(頌德碑)를 세워 그의 은덕을 칭송하였다.[비문] 1658년(효종 9) 내직(內職)으로 들어와 다시 사간원 정언(正言)이 되었다.(『효종실록』 9년 12월 21일) 1659년(효종 10) 병조 정랑(兵曹正郞)에 임명되었는데, 효종 말기 <북벌(北伐) 계획>의 실무를 맡아 성지(城池)를 수축하고 군사를 증강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특히 북로(北路) 백성들의 고통을 조목조목 나열하고, 그 폐단을 구제할 방책을 진달하자, 효종이 가납(嘉納)하였다. 의정부에서 우참찬송시열·병조 판서송준길(宋浚吉) 등이 이를 시행할 것을 청하면서, 평안도 백성들이 그 혜택을 입게 되었으나, 남인의 비판과 공격을 받아 파직되었다.[비문]

현종 시대 활동

1659년 5월에 효종이 승하하고 현종이 즉위하자, 사헌부 지평(持平)에 임명되었다. 효종의 상례 때, 인조의 계비(繼妃)인 자의대비(慈懿大妃: 장렬왕후)조씨(趙氏)의 복제(服制) 문제를 놓고, 서인 송시열(宋時烈)·송준길(宋浚吉) 등이 기년복(朞年服: 1년 상복)을 주장한 반면, 남인 윤선도(尹善道)·윤휴(尹鑴) 등은 삼년복(三年服: 3년 상복)을 주장하였다. 이에 서인(西人)과 남인(南人)이 크게 대립하였는데, 이것을 <기해(己亥) 예송(禮訟)>이라고 한다. 이때 사헌부 지평이무는 대간의 동료들과 함께 윤선도를 ‘형률에 의하여 처단할 것’을 주장하였는데, 결국 윤선도는 죄를 받아 함경도 삼수(三水)로 유배되었다. 『효종실록(孝宗實錄)』을 편찬하기 위하여 실록청(實錄廳)이 설치되었을 때, 춘추관 영사(領事)이경석(李景奭)이 총재관(摠裁官)을 맡았는데, 사헌부 지평(持平)이무(李堥)는 기주관(記注官)으로, 형 사헌부 집의(執義)이후(李垕)는 편수관(編修官)으로 각각 참여하였다.[『효종실록』 편수관명단]

이때 사헌부 지평이무는 현종에게 “궁가(宮家)에서 민간의 벌목장[柴場]을 가로채 차지하면서 백성들에게 폐해를 끼치니, 법에 의하여 궁가의 벌목장을 혁파해야 합니다.”하고 상소하였으나, 현종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해 겨울에 사간원 정언(正言)으로 전임된 그는 현종에게 “바른 마음으로 학문에 힘쓰고 어진 유학자를 만나야 하며, 조정의 기강(紀綱)을 세우고 조정의 화합을 이루어야 하며, 백성들의 힘을 기르고 군정(軍政)을 잘 보살펴야 합니다.”라고 상소하니, 현종이 “내가 마땅히 가슴속에 새겨두고 잊지 않겠다.”고 답하였다. 1660년(현종 1) 예조와 병조의 정랑(正郞)을 거쳐 다시 사헌부 지평(持平)이 되었는데, 현종에게 직언(直言)을 하다가 임금의 비위를 거슬러 체직(遞職)되었다.

1661년(현종 2) 송시열과 송준길의 추천으로 다시 병조 정랑이 되어 군정(軍政)의 실무를 총괄하다가, 다시 사간원 정언(正言)으로 전임되었다. 당시 경상도와 전라도 두 지방에 흉년이 심하게 들자, 조정에서 특별히 어사(御史)를 파견하여, 양 도의 기민(饑民)에게 다른 지방의 곡식을 빌려주도록 하였다. 그러나 정언이무는 곡식을 빌려주지 말고 궁핍한 백성들에게 그냥 주어서 ‘실제로 혜택을 보게 해주도록 할 것’을 상소하였으나, 현종은 허락하지 않고, 특별히 의정부에서 의논하여 처리하도록 명하였다. 이 문제로 인하여 1662년(현종 3) 개성부 경력(經歷)으로 좌천되었으나, 그는 부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대간(臺諫)의 서인 동료들은 그가 외직으로 나가는 것을 불만스럽게 여겼다. 개성에 부임한 경력이무는 자기 자신을 단속하여 청렴하고 검소하게 생활하였고, 공명정대하게 송사(訟事)를 처리하였으며, 한 해에 세 차례나 개성을 지나는 청나라 사신에 대한 응대를 적절하게 하여 그 비용을 크게 줄였다.[비문]

1663년(현종 4) 다시 사간원 정언(正言)이 되었다가, 장악원 정(掌樂院正)으로 승진하였다. 얼마 후, 다시 사헌부 장령(掌令)이 된 그는 천재지변(天災地變)으로 인하여 청대(請對)할 때, 궁가(宮家)의 궁장토(宮庄土: 비빈과 왕자의 궁에 속하는 땅)에 대한 폐단을 극론(極論)하다가, 현종의 노여움을 사서 파직되었다.(『현종실록』 6년 1월 22일) 이 해에 옛날 병이 다시 도져서 정신이 점차 흐려지자, 관직을 사양하고 오랫동안 산직(散職)에 머물렀다. 1665년(현종 6) 현종이 남인의 영수 허적(許積)을 우의정에 임명하자, 전 장령이무는 장령권격(權格: 권상하의 아버지) 등과 함께 상소를 올려 이를 논박하였는데, 결국 현종의 뜻을 거슬러, 관작(官爵)을 삭탈당하고 도성 문 밖으로 출송(黜送)되었다. <기해 예송> 이후에 남인의 강경파 윤선도와 윤휴는 유배되었으나, 남인의 온건파 영수 허적은 송시열을 끈질기게 공격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이무는 광릉(廣陵)의 선산(先山) 아래 장리(庄里: 석우리)에서 거주하며, 두문불출(杜門不出)하였다. 1667년(현종 8) 사유(赦宥)를 받아 다시 서용되었다. 이때부터 몇 년 동안 서인의 대신들은 이조와 병조의 관직이 빌 때마다 이무를 후보자[望]로 추천하였으나, 현종은 번번이 낙점(落點)하지 않았다. 이를 황송하게 여긴 이무는 스스로 외직(外職)으로 나가겠다고 자청하였다.[비문]

1669년(현종 10) 경기 풍덕 부사(豐德府使)가 되었으나, 바로 체직(遞職)되었다. 또 충청도 한산 군수(韓山郡守)가 되었으나, 천재로 말미암은 농작물의 피해를 막지 못하였다고 파직되었는데, 남인이었던 그 도(道)의 도사(都事)가 고과(考課)를 나쁘게 평정하였기 때문이다.[비문] 1671년(현종 12) 어머니의 상(喪)을 당하여, 3년 동안 여묘살이를 하였다. 1673년(현종 14) 상례(喪禮)를 마친 후, 태상시 정(太常寺正)을 거쳐, 사헌부 집의(執義)에 임명되었다. 1674년(현종 15) 종부시 정(宗簿寺正)이 되었다가, 사간원 헌납(獻納)을 거쳐서, 사헌부 장령(掌令)으로 전임되었고, 다시 사헌부 집의(執義)가 되었다.[『현종실록』 15년 8월 2일 계사 3번째기사] 10년 동안 벼슬에서 폐고(癈痼)되었던 이무가 청현직(淸顯職)에 빈번하게 임명되자, 동료들이 모두 이를 치하하였다. 얼마 후, 현종의 모후(母后) 인선대비(仁宣大妃)장씨(張氏)가 돌아가자, 산릉도감(山陵都監)의 도청(都廳)에 임명되었으나, 병으로 말미암아 체직되었다.

효종의 왕비 인선왕후(仁宣王后)장씨(張氏)가 돌아가자, 또 다시 인조의 계비(繼妃)인 자의대비(慈懿大妃: 장렬왕후)조씨(趙氏)의 복제(服制)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서인 송시열(宋時烈)·김수항(金壽恒) 등은 대공복(大功服: 8개월 상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남인 허적(許積)·윤휴(尹鑴) 등은 기년복(朞年服: 1년 상복)을 주장하였다. 이때 사헌부 집의이무는 서인 송시열의 주장을 적극 지지하였다. 현종은 비록 서인이지만 송시열과 사이가 나빴던 한당(漢黨)김석주(金錫冑: 숙종의 외조부) 등의 도움을 받아 남인이 주장하는 기년복을 채택하였다. 그 결과 남인이 정권을 잡고 서인은 축출되었다. 이것을 <갑인(甲寅) 예송(禮訟)>이라고 한다.

숙종 시대 활동

1674년 8월에 현종이 승하하고 숙종이 즉위하자, 국장도감(國葬都監)의 도청(都廳)에 임명되어 현종(顯宗)의 대상(大喪)을 감독하였다. 마침 조정에 의정부 사인(舍人)·검상(檢詳)이 없어서 이조 정랑(吏曹正郞)이 당하관(堂下官)을 지휘 감독하려고 하였다. 이때 집의이무는 “이조 정랑이 비록 백관(百官)을 총괄하기는 하나, 예로부터 사헌부의 집의(執義)가 백관을 감찰하는데, 어찌 이조 낭관(吏曹郎官)의 아래에 있을 수 있겠는가.” 라고 주장하였는데, 영의정김수항(金壽恒)이 그의 말이 옳다고 하여 이조 정랑에게 지휘 감독하지 말도록 명하였다.[비문] 얼마 후 호군(護軍)으로 전임되었다가, 다시 사간원 사간(司諫)이 되었다. 이때 진주 유생 곽세건(郭世楗)이 “<기해 예송>에서 송시열이 예(禮)를 잘못 인용하여, 효종과 현종의 적통(嫡統)을 그르쳤습니다.” 라고 상소하자, 사간원 사간이무는 숙종에게 곽세건을 체포하여 국문(鞫問)하기를 청하였다. 그러나 송시열을 싫어하던 젊은 숙종은 곽세건의 상소를 문제 삼아 결국 송시열을 함경도 덕원(德源)으로 귀양 보냈다.

그해 겨울에 성균관(成均館)과 사학(四學)의 유생들이 유현(儒賢) 송시열(宋時烈)의 억울함을 변명하고 그의 신원(伸寃)을 청하는 상소를 올리자, 숙종은 엄하게 비답(批答)하고,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간이무는 ‘유생들의 사기(士氣)를 꺾을 수 없다’고 아뢰는 한편, 송시열의 무죄를 극력 주장하다가, 숙종의 뜻을 거슬러 체직(遞職)당하였다. 이때부터 남인이 서인을 모조리 추방하였으므로, 서울에 거처하는 것이 이롭지 않다고 생각한 이무는 고향인 경기 양주(楊州)의 선영(先塋) 아래 장리(庄里)로 이사하여, 서실(書室)을 짓고 ‘둔길당(遁吉堂)’이라는 편액(扁額)을 걸고 은둔의 뜻을 나타내었다.[비문] 이때부터 6년 동안 오래 묵은 병을 요양하며, 책을 읽고 글씨를 쓰며 조용하게 지냈다.

1680년(숙종 6) 영의정허적(許積)이 궁중의 유악(帷幄)을 함부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숙종의 노여움을 사서 실각되었다. 이어 서인 김익훈(金益勳)·이사명(李師命) 등이 허적의 서자 허견(許堅)이 반역을 모의하였다고 고발하면서, 마침내 남인의 영수 허적이 사사(賜死)되었다. 이 사건으로 남인이 실각하고 다시 서인이 대거 등용되었다. 우암(尤庵)송시열(宋時烈)도 귀양에서 풀려나서 고향 회덕(懷德)에 은거하였는데, 이것이 <경신환국(庚申換局)> 이다. 이때 이무는 성균관 사성(司成)이 되었다가, 사간원 사간(司諫)을 거쳐서, 사복시 정(司僕寺正)이 되었고, 이어 충청도 청풍 부사(淸風府使)로 전보(轉補)되었다. [비문] 1681년(숙종 7) 내직(內職)으로 들어와, 다시 사헌부 집의(執義)가 되었다. 숙종의 왕비 인경왕후(仁敬王后)김씨(金氏)가 돌아갔을 때, 그 봉릉관(封陵官)에 임명되어 수고하였다고 하여, 정3품상 통정대부(通政大夫)로 승품(陞品)되고, 공조 참의(工曹參議)에 임명되었다. 그 뒤에 동부승지(同副承旨)로 발탁되면서, 숙종의 최측근이 되었다. 이해에 숙종은 서인의 중진 민유중(閔維重)의 딸을 계비(繼妃)로 맞아들였는데, 그녀가 바로 인현왕후(仁顯王后)다.

그 후 우승지(右承旨)에 임명되었는데, 지진(地震)이 일어나자, 임금이 경계해야 할 여러 가지 일을 건의하니, 숙종이 이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 뒤에 공조(工曹)·호조(戶曹)·병조(兵曹) 3조의 참의(參議)를 두루 역임하였다.[비문] 1684년(숙종 10) 좌승지(左副承旨)에 임명되었으나 병 때문에 부임하지 못하였다. 얼마 뒤에 병을 요양하기 위하여 영월 군수(寧越郡守)로 자청해 나갔는데, 그때 나이가 64세였다. 젊었을 때 대간(臺諫)의 간관(諫官)으로서 명성을 날리던 이무가 강원도의 궁벽한 고을에 수령관으로 부임하자, 회덕(懷德)에 머물고 있던 우암(尤庵)송시열(宋時烈)은 이 소식 듣고 ‘세상에서 군평(君平: 중국 진(晉)나라 명신 공탄(孔坦)의 자)과 같이 훌륭한 사람을 조정에서 버렸다’고 하며 한탄하였다. 그해 겨울에 체직되어 돌아와서 병조 참지(兵曹參知)가 되었다가, 다시 공조 참의(工曹參議)에 임명되었다.[비문]

1688년(숙종 14) 숙종의 총애를 받던 소의(昭儀) 장씨(張氏: 장희빈)가 아들을 낳자, 숙종은 1689년(숙종 15) 그 아들을 원자(元子)로 삼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영의정김수흥(金壽興)등은 인현왕후의 나이가 아직 젊기 때문에, 후궁의 소생을 원자로 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반대하였다. 이에 격분한 숙종은 노론(老論)의 영수 송시열을 제주도로 유배시켰다가, 사사(賜死)하였고, 서인의 대신 이이명(李頤命)·김수흥·김수항(金壽恒) 등을 죽이거나 유배시켰으며, 인현왕후를 폐비하고 희빈(禧嬪) 장씨(張氏: 장희빈)를 왕비로 책봉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기사환국(己巳換局)>인데, 이때 남인이 정권을 잡고 서인이 축출되었다. 이무는 또 다시 경기 양주(楊州)의 고향집 부근에 지은 ‘둔길당(遁吉堂)’에 숨어 6년 동안 은거하며, 책을 읽고 글씨를 쓰며 오래 묵은 지병을 요양하였다.

1694년(숙종20) 김춘택(金春澤) 등이 폐비 민씨(閔氏)의 복위 운동을 전개하여 인현왕후(仁顯王后)민비(閔妃)가 복위되고 장씨(張氏)가 왕비에서 희빈(禧嬪)으로 강등되었다. 이때 장희빈의 오빠 장희재(張希載)가 인현왕후를 모해하려다가 발각되자, 남인 권대운(權大運)・목내선(睦來善) 등이 쫓겨나고, 서인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이것을 이른바 <갑술옥사(甲戌獄事)>라고 부른다. 그때 이무는 나이가 74세가 되었다며 벼슬을 사양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와 가까이 지내던 송시열·송준길 등이 이미 고인이 되었고, 신진(新進) 사류(士類)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효종·현종·숙종의 3조(朝)에서의 근시(近侍)라고 하여 1697년(숙종 23) 종2품하 가선대부(嘉善大夫)로 승품(陞品)하고 중추부 동지사(同知事)·호조 참판(戶曹參判)에 임명하였으나, 모두 사양하였다. [비문] 1700년(숙종 26)에는 그가 효종 때의 한림(翰林: 예문관)으로서 나이가 80세라고 하여, 임금의 특명으로 정2품하 자헌대부(資憲大夫)에 승품되어, 돈녕부 지사(知事)에 임명되었고, 이어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비문]

그해 겨울에 벼락과 천둥이 치는 변고가 생기자. 숙종이 여러 재상을 불러 천재지변(天災地變)에 대응할 방책을 자문하였다. 이때 임금의 부름에 응하여 80세의 고령인 이무가 궁궐에 들어가려고 하니, 자제(子弟)들이 그 노환(老患)을 걱정하여 만류하였다. 하지만 이무는 “ 군부(君父)가 재난을 근심하는데, 어찌 감히 신하가 물러나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있겠는가. 또 여러 해 동안 궁궐에 들어가는 발길이 막혔었으니, 이번에 천안(天顔: 임금의 얼굴)을 한번 뵈올 수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고 하며, 급히 수레를 몰아 궁궐로 들어가 경연(經筵)에 참석하여 숙종에게 재앙을 소멸시키는 방책을 진달하였다. 이때 숙종은 이무가 노쇠(老衰)하다는 이유로 경연(經筵)이 파하기도 전에 먼저 자리에서 나가도록 명하였는데, 이것은 노신에 대한 특별한 대우였다.[비문] 1603년(숙종 29) 5월 24일에 오랜 지병으로 서울 성동(城東)의 집에서 돌아가니, 향년 83세였다.

성품과 일화

성품이 온화하고 양순하며, 풍채가 단아(端雅)하고 천진(天眞)하였으나, 정사를 처리할 때에는 주저하는 기색이 없이 용감하게 결단을 내렸다. 마음가짐이 청순하고 고결하여 속된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고, 재물에도 관심이 없어서 집안에 양식이 떨어져도 태연하였다. 집안에서는 품행과 예절을 지켜 형제간에 즐겁게 지냈는데, 형제가 한집안에 함께 살지 못하는 것을 연제나 한스럽게 여겼다. 일가친척들에게는 화목하게 잘 지내도록 가르쳤으며. 그들의 어려움을 보게 되면, 반드시 구제해 줄 방법을 생각하였다.[비문] 그는 천성이 책 읽기를 좋아하여 늙어서도 책 읽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붓을 잡으면 당장 문장을 줄줄 써내려갔으며, 시(詩)도 즉석에서 지었는데 운치(韻致)가 바르고 내용이 우아하였다. 그가 남긴 약간의 유고(遺稿)는 그 집안에 간직되어 있으나,[비문] 서예가로 명성을 얻었던 그의 글씨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는 어릴 때에 자질이 보통 아이들과는 달랐다. 점점 성장하면서 총명하고 명석하여 학문을 좋아하였으므로, 할아버지 구천군(龜川君)이수(李晬)가 기특하게 여기고 사랑하였다. 나이 15세 때부터는 문예(文藝)가 크게 진보하였으므로, 반궁(泮宮: 성균관)의 시험에서 여러 차례 장원을 차지하였으며, 택당(澤堂)이식(李植)의 문하(門下)에 들어가서 수학할 때에는 스승 이식이 그의 글을 보고 매우 칭찬하였다. 1643년(인조 21) 나이 23세 때, 원인 모를 이상한 병을 앓기 시작하였다. 1645년(인조 23) 나이 25세 때에 부친상을 당하였는데, 형들과 함께 여묘살이를 하였다. 이때 너무 슬퍼하다가, 병든 몸이 더욱 파리해지면서 몇 번이나 위험한 고비를 겪었는데, 그때마다 중간형 이후(李垕)가 옆에서 극진히 간호해 주었으므로 살아날 수 있었다.[비문] 여묘살이를 하는 동안 그는 형 이후에게 학문적 지도를 많이 받았으므로, 여묘살이를 끝마친 다음에 바로 생원시와 문과에 합격하였다.

이무는 혼인한 후 처가살이[甥舘]를 하였다. 장인 공조 판서최내길(崔來吉)은 막내사위인 그를 특히 사랑하고 중하게 여겼는데, 최내길은 영의정최명길(崔鳴吉)의 형으로 <인조반정(仁祖反正)>에 참여하여 정사공신(靖社功臣) 3등에 책봉된 실력자였다. 하루는 이무가 방에서 촛불을 밝히고 글을 읽고 있는데, 장인 최내길과 그 부인(夫人)이 막내사위 이무가 글을 읽고 있는 방으로 들어와, 그에게 처가집의 땅 문서 일부와 소작인의 명부를 넘겨주었다. 하지만 그는 받을 명분(名分)이 없다며 끝까지 사양하고 받지 않았는데, 판서최내길은 사위의 청렴함에 감탄해 마지않았으며, 그를 더욱 가상(嘉賞)하게 여겼다.[비문] 당시 신랑이 혼인하면 첫아이를 낳을 때까지 처가살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으며, 그 이후에 본가로 돌아가지 않고 처가집의 땅을 얻어서 그 부근에 정착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는 일찍이 간사한 사람을 물리치고 올바른 사람을 도와서 조정의 기강을 세우는 것을 자기 임무를 삼았다. 그러므로 조정에서 벼슬한 지 50여 년 동안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있는 힘을 다하여 잇따라 상소를 올렸는데, 무릇 임금의 비위(非違)나 백성의 괴로움에 관계된 문제일 경우에는 반드시 마음에 품고 있는 말을 임금에게 숨김없이 모두 아뢰었다. 이무가 사헌부 장령(掌令)이 되었을 때, 그의 중간형 이후(李垕)는 사간원 사간(司諫)이었다. 장령이무와 사간이후 형제가 함께 대간(臺諫) 자리에 있을 때, 조정의 관리들은 그들의 위엄스러운 풍채(風采)를 보고 두려워하여 몸을 조심하였으며, 그들의 준엄한 언론(言論)을 듣고 놀라워하고 몸을 움츠릴 정도였으므로, 조정의 높은 벼슬아치나 권세 있는 자들은 이들 두 형제를 싫어하고 기피하였다. 사관(史官)들은 “대간(臺諫) 이무와 이후 형제가 광해군 때 조정의 기강을 세우던 조부 구천군(龜川君)이수(李晬)에 뒤지지 않았다.”고 논평하였다.[비문] 중간형 이후(李垕: 1611~1668)는 남인의 영수 좌의정권대운(權大運)의 사위인데, 청나라에 비굴한 정책을 편 공서파(功西派)의 대신들을 탄핵하다가 함경도 온성(穩城)에 유배되었다. 이무는 형 이후가 죽은 뒤에 너무 슬퍼하다가, 정신이 혼미해져 벼슬길에서 은퇴한 후, 30여 년 동안 폐인으로 지냈다. 1703년(숙종 29) 5월 24일에 실린 이무(李堥)의 실록졸기(卒記)에는 “돈녕부 지사(知事)이무(李堥)가 돌아갔다. 이무는 종실 봉래군(蓬萊君)이형윤(李炯胤)의 아들인데, 형 이후(李垕)와 함께 모두 당시 조정에 명성이 있었다. 대각(臺閣)에 있을 때, 두 사람이 강직하다는 명성을 얻었다. 그러나 중년에 병을 얻어 정신이 흐려져서, 결국 높은 벼슬을 하지 못하고 여러 해 동안 한가롭게 조용히 지냈다. 그러나 장수하였기 때문에 관품이 높아졌다. 돌아갈 때 나이가 82세였다.”고 기록되어있다.(『숙종실록』 29년 5월 24일)

묘소와 후손

시호는 장정(莊靖)이다. 묘소는 경기 양주(楊州) 북면(北面) 석적리(石積里)의 언덕에 있는데, 한수재(寒水齎)권상하(權尙夏)가 지은 신도비명(神道碑銘)이 남아있다.[비문] 무덤은 지금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석우리 돌모루 마을의 안쪽 산자락에 자리 잡고 있는데, 1703년(숙종 29) 8월 16일 양주 석적리(石積里: 석우리) 언덕에 장사지낼 때 심은 석우리(石隅里) 은행나무는 높이가 15m이고, 둘레가 4.6m이다. 지금 경기도 양주의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는데, 석우리 주민들이 마을의 정자목으로 활용하고 있다.

첫째부인 전주최씨(全州崔氏)는 판서(判書)최내길(崔來吉)의 딸인데, 자녀는 3남 2녀를 낳았고, 둘째부인 청주한씨(淸州韓氏)는 학생(學生) 한석중(韓碩中)의 딸인데, 자녀는 1남 1녀를 낳았다. 장남 이기장(李箕章)은 도사(都事)를 지냈고,[『이계집(耳溪集)』] 차남 이기명(李箕明)은 정랑(正郞)을 지냈으며, 3남 이기익(李箕翊)은 문과에 급제하여 사헌부 지평(持平)을 지냈고, 4남 이기헌(李箕獻)은 한성부 서윤(庶尹)을 지냈다. 장녀는 예문관 검열(檢閱)이윤조(李潤朝)에게, 차녀는 사인(士人) 권화만(權和萬)에게, 3녀는 사인(士人) 윤호(尹濩)에게 각각 출가하였다.[비문]

첫째부인 전주최씨(全州崔氏)는 판서(判書)최내길(崔來吉: 영의정 최명길의 형)의 딸인데, 천품이 부드럽고 아름다워 일가친척들이 모두 그 부덕(婦德)을 칭송하였으나, 1654년(효종 5) 2월 20일 향년 36세로 세상을 떠났다. 둘째부인 청주한씨(淸州韓氏)는 학생(學生) 한석중(韓碩中)의 딸인데 영민(英敏)하고 지혜로워서, 여러 아들들을 하나같이 사랑으로 양육하고 돌보며 차이를 두지 않았다. 청주한씨는 1635년(인조 13)에 태어나 1698년(숙종 24) 3월 13에 세상을 떠났다. 1703년(숙종 29) 이무(李堥)가 돌아갈 때, 그의 무덤 왼편에 첫째부인 전주 최씨를, 그의 무덤 오른편에 둘째부인 청주한씨를 각각 부장(附葬)하도록 유언 하였다.

참고문헌

  • 『효종실록(孝宗實錄)』
  • 『현종실록(顯宗實錄)』
  • 『숙종실록(肅宗實錄)』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 『국조방목(國朝榜目)』
  • 『한수재집(寒水齋集)』
  • 『송자대전(宋子大全)』
  • 『약천집(藥泉集)』
  •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 『소재집(疎齋集)』
  • 『이계집(耳溪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