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륙(李陸)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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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이륙 |
한글표제 | 이륙 |
한자표제 | 李陸 |
분야 | 인물 |
유형 | 정치·행정가/관료/문신 |
지역 | 한국 |
시대 | 조선 |
왕대 | 세조~연산군 |
집필자 | 최양규 |
자 | 방옹(放翁) |
호 | 청파(靑坡) |
출신 | 양반 |
성별 | 남자 |
출생 | 1438년(세종 20) 4월 16일 |
사망 | 1498년(연산군 4) 3월 17일 |
본관 | 고성(固城) |
주거지 | 서울 |
묘소소재지 | 경기도 광주(廣州) 남면(南面) 가차율리(加次栗里)의 선영 |
증조부 | 이강(李岡) |
조부 | 이원(李原) |
부 | 이지(李墀) |
모_외조 | 연일 정씨(延日鄭氏) : 정보(鄭保)의 딸 |
형제 | (동생)이맥(李陌) |
처_장인 | (첫째 부인)고령 박씨(高靈朴氏) : 박수림(朴秀林)의 딸 →(자녀)3남 2녀 (둘째 부인)경주 김씨(慶州金氏) : 김균(金鈞)의 딸 →(자녀)1남 1녀 |
자녀 | (1자)이이(李峓) (2자)이험(李嶮) (3자)이업(李嶫) (4자)이교(李嶠) (1녀)안방언(安邦彦)의 처 (2녀)남숙(南俶)의 처 (3녀)성세창(成世昌)의 처 |
저술문집 | 『청파집(靑坡集)』, 『청파극담(靑坡劇談)』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이륙(李陸)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조실록』 10년 3월 7일, 『세조실록』 10년 7월 6일, 『세조실록』 14년 2월 14일, 『예종실록』 1년 3월 12일, 『성종실록』 1년 4월 5일, 『성종실록』 2년 9월 6일, 『성종실록』 3년 12월 9일, 『성종실록』 5년 3월 22일, 『성종실록』 5년 윤6월 27일, 『성종실록』 8년 9월 10일, 『성종실록』 9년 11월 17일, 『성종실록』 10년 1월 6일, 『성종실록』 10년 윤10월 26일, 『성종실록』 10년 11월 2일, 『성종실록』 12년 1월 4일, 『성종실록』 14년 6월 15일, 『성종실록』 15년 4월 26일, 『성종실록』 15년 6월 23일, 『성종실록』 16년 1월 27일, 『성종실록』 19년 3월 29일, 『성종실록』 19년 5월 7일, 『성종실록』 20년 2월 30일, 『성종실록』 20년 10월 3일, 『성종실록』 24년 3월 23일, 『연산군일기』 1년 1월 13일, 『연산군일기』 1년 7월 2일, 『연산군일기』 2년 6월 24일, 『연산군일기』 2년 8월 4일, 『연산군일기』 3년 4월 3일, 『연산군일기』 3년 12월 27일, 『연산군일기』 4년 3월 17일, 『연산군일기』 4년 3월 17일, 『성종실록』 9년 4월 20일 |
총론
[1438년(세종 20)∼1498년(연산군 4) = 61세]. 조선 전기 세조(世祖)~연산군(燕山君) 때의 문신. 병조 참판(參判) 등을 지냈다. 자는 방옹(放翁)이고, 호는 청파(靑坡)이다. 본관은 고성(固城)이며, 거주지는 서울 청파동(靑坡洞)이다. 아버지는 돈녕부(敦寧府) 정(正)을 지내고 예조 참판(參判)에 추증된 이지(李墀)이고, 어머니 연일 정씨(延日鄭氏)는 사헌부(司憲府) 감찰(監察)을 지낸 정보(鄭保)의 딸이다. 할아버지는 좌의정을 지낸 철성부원군(鐵城府元君)이원(李原)이며, 증조할아버지는 고려 때 밀직부사(密直副使)를 지낸 이강(李岡)이다. 좌의정성세창(成世昌)의 장인이자, 대사헌(大司憲)이맥(李陌)의 형이기도 하다. 형조 판서(判書)이칙(李則)의 사촌이고, 우의정윤호(尹壕)의 외사촌으로, 윤호의 딸이며 중종의 어머니인 자순대비(慈順大妃)의 5촌 아저씨이다.
세조 시대 활동
1459년(세조 5) 사마시(司馬試)의 생원과(生員科)와 진사과(進士科)에 합격하였고, 1464년(세조 10) 별시 문과(文科)에 장원 급제하였는데, 그때 나이가 27세였다.(『세조실록』 10년 3월 7일) 이어 성균관(成均館) 직강(直講)에 임명되었는데, 그 해에 사촌 이칙(李則)과 함께 겸예문(兼藝文)에 발탁되었다.(『세조실록』 10년 7월 6일) 세조는 집현전(集賢殿)을 폐지한 이후, 인재(人才)를 양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1456년(세조 2) 나이 어린 문사(文士)를 뽑아 본직을 수행하면서 예문관(藝文館)의 관직을 겸임하여 학업(學業)을 닦도록 하고 겸예문이라고 하였다.
1466년(세조 12) 발영시(拔英試)에서 2등을 하였고, 이듬해 왕명을 받아 도성(都城)의 지도를 제작하는데 참여하였다. 이어 1468년(세조 14)에는 문과 중시(重試)에 합격하였다.(『세조실록』 14년 2월 14일)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 문학(文學)과 종학 사회(宗學司誨)를 역임하였는데, 모두 예문관 응교(應敎)를 겸하였다.
예종~성종시대 활동
1469년(예종 1) 사헌부 장령(掌令)이 되었고,(『예종실록』 1년 3월 12일) 1470년(성종 1) 겸예문에 다시 선발되었다.(『성종실록』 1년 4월 5일) 1471년(성종 2) 정3품상 통정대부(通政大夫)로 승품되면서 장례원(掌隷院) 판결사(判決事)가 되었다.(『성종실록』 2년 9월 6일) 1472년(성종 3) 성균관 대사성(大司成)에 임명되었으나,(『성종실록』 3년 12월 9일) 성균관 유생들을 복종시킬만한 덕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474년(성종 5) 장례원 판결사로 전임되었다가 공조 참의(參議)에 임명되었다.(『성종실록』 5년 3월 22일),(『성종실록』 5년 윤6월 27일) 1477년(성종 8) 충청도관찰사(忠淸道觀察使)에 임명되어 외방으로 나갔다가 1478년(성종 9) 예조 참의에 임명되었다.(『성종실록』 8년 9월 10일),(『성종실록』 9년 11월 17일) 1479년(성종 10) 이조 참의가 되었으나,(『성종실록』 10년 1월 6일) 병조 참판(參判)인 외사촌 윤호와의 상피(相避)때문에 호조 참의로 체직되었다.(『성종실록』 10년 윤10월 26일),(『성종실록』 10년 11월 2일) 1481년(성종 12) 단송도감제조(斷訟都監提調)가 되었고,(『성종실록』 12년 1월 4일) 1483년(성종 14) 병조 참지(參知)에 임명되었다.(『성종실록』 14년 6월 15일)
1484년(성종 15) 형조 참의가 되었다가 종2품하 가선대부(嘉善大夫)로 승품되었고,(『성종실록』 15년 4월 26일)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에 임명되어 외방으로 파견되었다.(『성종실록』 15년 6월 23일) 1485년(성종 16) 한성부우윤(漢城府右尹)에 임명되었으며,(『성종실록』 16년 1월 27일) 1486년(성종 17) 아버지의 상(喪)을 당하였다. 상례(喪禮)를 마친 후, 1488년(성종 19) 중추부(中樞府) 동지사(同知事)를 거쳐 형조 참판이 되었고,(『성종실록』 19년 3월 29일),(『성종실록』 19년 5월 7일) 이듬해인 1489년(성종 20) 강원도관찰사(江原道觀察使)를 지냈다.(『성종실록』 20년 2월 30일) 이어 예조 참판으로 정조사(正朝使)에 임명되어 명(明)나라에 다녀왔으며,(『성종실록』 20년 10월 3일) 1493년(성종 24) 병조 참판과 형조 참판을 역임하였다.(『성종실록』 24년 3월 23일)
연산군 시대 활동
성종(成宗)이 세상을 떠나자, 1495년(연산군 1) 고부 청시 청승습사(告訃請諡請承襲使)의 부사가 되어 다시 명나라에 파견되었다.(『연산군일기』 1년 1월 13일) 돌아와서 경기관찰사(京畿觀察使)에 임명되었으며,(『연산군일기』 1년 7월 2일) 『성종실록(成宗實錄)』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1496년(연산군 2) 사헌부 대사헌(大司憲)에 임명되었으나,(『연산군일기』 2년 6월 24일) 연산군의 생모인 폐비 윤씨(尹氏)의 추숭(追崇)을 반대하는 문제로 탄핵받으면서 사직하였다. 이후 중추부 동지사를 거쳐 한성부좌윤(漢城府左尹)이 되었다.(『연산군일기』 2년 8월 4일) 1497년(연산군 3) 호조 참판과 병조 참판을 역임하였다.(『연산군일기』 3년 4월 3일),(『연산군일기』 3년 12월 27일) 1498년(연산군 4) 집에서 병으로 세상을 떠나니, 향년 61세였다.(『연산군일기』 4년 3월 17일)
문집으로는 『청파집(靑坡集)』, 『청파극담(靑坡劇談)』이 있다.
성품과 일화
이륙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성품은 단정하며 엄격하고 정직하였다. 집에 있을 때에는 공경하고 엄숙하여 안팎의 구별이 분명하였으며 법도가 있었다. 사람을 대하면 즐겁게 담소했으나, 위엄이 있어 범할 수 없었다. 정치에 재간이 있을 뿐 아니라, 시와 문장에 능하였으며, 여러 종류의 서적에 통달하였는데, 역사에 더욱 능통하였다. 그러나 성격이 치밀하고 사나우며, 도량이 좁다는 평가를 받았다.(『연산군일기』 4년 3월 17일)
이륙은 젊었을 때 어떤 일에도 구속받지 않는 호방한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 1459년(세조 5) 사마시에 합격한 후 지리산에 들어가 3년 동안 제자백가(諸子百家)와 사서(史書)를 공부하였는데, 소문을 듣고 그와 교유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다. 어떤 이가 이륙에게 과거 공부를 하지 않는다며 나무랐으나 그는 “선비의 번영과 쇠퇴에는 천명(天命)이 있는데 어찌 문장이나 꾸미는 작은 기예에 마음을 둘 수 있겠는가?” 하였다.
1464년(세조 10) 온양(溫陽)에서 치르는 별시 문과가 있었다. 이륙이 영남(嶺南)에 이르러 사람들에게 큰소리치기를, “과거에 으뜸을 차지하지 못하면 맹세코 서울에 들어가지 않겠다.” 하였는데, 과연 장원 급제하였다.
1472년(성종 3) 성균관 대사성에 임명되었다. 이후 이륙은 날마다 학문 강론을 하였는데, 그 중에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조금도 용서하지 않고 엄하게 종아리를 때렸다. 그러자 유생들은 명석하지만 강직한 이륙에 반발을 하여 관(館)을 비우고 돌아가 버렸을 뿐 아니라, 벽에 글을 써서 비방하고, 얼굴을 그려 조롱하기도 하였다.(『성종실록』 9년 4월 20일)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를 사대부의 가장 큰 덕목으로 여겼던 조선 사회에서 이 사건은 용납 될 수 없는 일이었으므로, 성종은 주모자가 영원히 과거를 볼 수 없도록 정거(停擧)시키라는 가혹한 형벌을 내렸다.
조정에서는 이륙이 여러 학생들을 복종시킬 만한 덕망이 없었기 때문에 무시를 당한 것이라며 성균관 대사성에 학문과 명망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자는 의견에 따라 이륙은 1474년(성종 5) 장례원 판결사로 전임되었다. 그러나 문한(文翰)에 재능이 있는 이륙에게 업무가 과중한 장례원 판결사의 일을 오래 맡기지 말고 한가한 관직에 임명하여 문한에 힘쓰게 하자는 신숙주(申叔舟)의 의견에 따라 얼마 후 그는 공조 참의에 임명되었다.
묘소와 후손
묘소는 경기도 광주(廣州) 남면(南面) 가차율리(加次栗里)의 선영(先塋)에 있고, 성현(成俔)이 지은 비명(碑銘)이 남아 있다.
첫째 부인 고령 박씨(高靈朴氏)는 교하현감(交河縣監)박수림(朴秀林)의 딸인데, 자녀는 3남 2녀를 두었다. 장남 이이(李峓)는 한성부판관(漢城府判官)을 지냈고, 차남 이험(李嶮)은 부사과(副司果)를 지냈으며, 3남 이업(李嶫)은 진사(進士)이다. 장녀는 직장(直長)안방언(安邦彦)의 처가 되었고, 차녀는 별좌(別坐)남숙(南俶)의 처가 되었다. 둘째 부인 경주 김씨(慶州金氏)는 부장(部將)김균(金鈞)의 딸인데, 자녀는 1남 1녀를 두었다. 4남 이교(李嶠)는 장사랑(將仕郞)이고, 3녀는 좌의정성세창(成世昌)의 처가 되었다.
참고문헌
- 『세조실록(世祖實錄)』
- 『예종실록(睿宗實錄)』
- 『성종실록(成宗實錄)』
-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 『국조방목(國朝榜目)』
- 『청파집(靑坡集)』
- 『청파극담(靑坡劇談)』
- 『동문선(東文選)』
- 『사가집(四佳集)』
- 『동사강목(東史綱目)』
- 『견한잡록(遣閑雜錄)』
-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 『해동잡록(海東雜錄)』
- 『기재잡기(寄齋雜記)』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 『성호사설(星湖僿說)』
- 『임하필기(林下筆記)』
- 『용재총화(慵齋叢話)』
- 『읍취헌유고(挹翠軒遺稿)』
- 『종묘의궤(宗廟儀軌)』
-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 『청강선생후청쇄어(淸江先生鯸鯖瑣語)』
- 『패관잡기(稗官雜記)』
- 『하담파적록(荷潭破寂錄)』
- 『해동야언(海東野言)』
- 『저헌집(樗軒集)』
- 『보한재집(保閑齋集)』
- 『허백당집(虛白堂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