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고(吏奴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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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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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이노고 |
한글표제 | 이노고 |
한자표제 | 吏奴庫 |
상위어 | 공고(公庫) |
관련어 | 민고(民庫), 사고(私庫) |
분야 | 경제/재정/잡세 |
유형 | 집단·기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후기 |
왕대 | 인조~순종 |
집필자 | 김덕진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이노고(吏奴庫)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정조실록』 11년 12월 20일 |
조선후기에 지방관청에서 향리나 관노비들이 져야 할 역을 일반 백성들로부터 걷은 세금으로 전담하는 기구.
내용
조선후기에 지방관청에서는 각종 명목의 잡역세(雜役稅)를 징수하여 물종을 구매하거나 인력을 고용하는 데에 사용하였다. 잡역세 중 일부는 기존의 기구나 직임에서 운영하였지만, 대부분은 신설된 기구를 통하여 운영되었다. 어떤 목적을 지닌 잡역세가 등장하면 그것을 전담하여 운영하는 기구가 동시에 등장하는 것이 보통이었기 때문이다. 전담기구를 설립하여 재정을 운영하는 것이 세정(稅政)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민관(民官) 모두가 여기어 그러하였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향리(鄕吏)나 관노비(官奴婢)가 신역의 일환으로 져 온 이노역(吏奴役), 즉 공문서 수수, 사신 접대, 영송 쇄마, 관아 수리 등의 일을 일반 백성들로부터 징수한 세금으로 사람을 고용하여 처리하는 기구들이 들어섰는데, 그 기구들을 이노역을 담당하는 기구라고 하여 이노고(吏奴庫)로 통칭하였다. 급가고립제가 전개되는 상황에서 급료가 없는 관속들이 저항하여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지방기구가 분화되고 백성들 세금 부담이 증가하게 되었다.
용례
各邑別設吏奴庫 吏奴之還 斂散於此 不混民庫 則吏無容奸之路 而吏逋徵於吏 勿侵村民之意(『정조실록』 11년 12월 20일)
참고문헌
- 김덕진, 『朝鮮後期 地方財政과 雜役稅』, 國學資料院,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