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醫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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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적 직능을 수행하는 치병 전문가로서의 무격.

내용

『경국대전(經國大典)』이 간행될 당시만 하여도 무격(巫覡)의 의무(醫巫) 역할은 법전에 명시될 정도로 대민 의료 체계에서 의료 인력의 보조자로서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대전회통(大典會通)』이 간행될 때까지도 의무의 역할은 법전상으로는 변화하지 않았다. 그러나 무격에 대한 조선 유교 사회의 음사 논란은 이들의 역할에 잦은 제동을 걸었다.

용례

傳于禮曹漢城府曰 京城內外 疾疫盛行 隕命者多 良用軫慮 其令醫巫 備齎藥餌 曲盡救恤(『성종실록』 5년 5월 21일)

漢城府書啓五部癘疫物故之數 傳曰 宜於各坊 別定醫巫 使之救療(『명종실록』 3년 1월 16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임학성, 「조선시대의 무세제도와 그 실태」, 『역사민속학』3, 1993.
  • 최남선, 「살만교차기」, 『계명』19, 1927.
  • 최종성, 「조선조 유교사회와 무속 국행의례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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