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주인(邑主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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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읍에서 진상의 납부를 책임진 사람.

개설

조선은 중앙집권적 통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군현제(郡縣制)를 실시하였다. 군현제는 경(京)-도(道)-군현(郡縣)-면리(面里)로 이어지는 행정단위로 계통화되었다. 군현은 경·도·면리와의 업무 연락을 위하여 경주인(京主人)·영주인(營主人)·면주인(面主人)을 각각 두었다. 이 외에 읍주인(邑主人)이 있었는데, 이들은 자기 군현의 진상 납부 업무를 담당하였다.

내용 및 특징

대동법(大同法) 시행 이후에도 외읍의 진상은 적지 않게 남아 있었다. 그것을 외읍에서는 현물로 직접 납부하거나 현물에 상응하는 값의 쌀·포(布)로 감영이나 경각사에 대신 납부하였다. 그 가운데 현물 직납을 수행하던 사람이 바로 읍주인이었다.

전라도 각 읍에는 삭선진상(朔膳進上)이 있어 다달이 봉진하였다(『정조실록』 8년 3월 27일). 그중 해산물은 각기 읍주인을 두고 그에게 값을 주어 구매하여 납부하도록 하였다. 읍주인은 주로 상인 출신이나 읍내 부유층 중에서 차출되었다. 이들은 관아에 전속된 납품 업자로서 무비인(貿備人)이나 공물부로(貢物父老)라고도 불렸다. 즉, 경공인(京貢人)에 비견되는 외공인(外貢人)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읍사(邑司)와 경사(京司)·영문(營門)·면리 사이의 공무를 수행하는 경주인·영주인·면주인과는 다른 존재였다.

변천

유형원(柳馨遠)은 읍주인에 의한 물품 구매를 관속(官屬)의 작폐를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 장려하였다. 읍주인과 관련하여 유형원은 “읍내에 사는 사람을 선택하여 일정한 규정에 의하여 가격을 정해 줌으로써 그로 하여금 남은 이익을 먹고 소요되는 물품을 제때에 바치기를 마치 서울 기관들의 공물주인(貢物主人)의 예와 같이 한다.” 하였다. 그러나 전라도 나주 12곳의 섬에서 해마다 읍주인에게 증여하는 곡식이 6,000여 석이나 되었던 점으로 미루어, 읍주인들의 횡포도 심각하였던 것 같다. 그들은 환곡을 분급할 때나 공무를 수행할 때 관령(官令)을 핑계 삼아 대민착취를 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 『경세유표(經世遺表)』
  • 『목민심서(牧民心書)』
  • 김덕진, 『조선 후기 지방 재정과 잡역세』, 국학자료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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