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처분(乙巳處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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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종 연간에 있었던 신임옥사를 1725년(영조 1) 소론 측의 무고라고 판정한 처분.

개설

영조 즉위 직후에 정국은 경종 연간에 이어서 여전히 소론이 주도하였다. 그러나 소론이 주도권을 잡은 것은 잠시였고, 1725년 1월에 영조는 소론을 축출하고 노론으로 정국을 구성하였다. 이를 을사환국(乙巳換局)이라고 한다. 환국 직후 경종 연간에 있었던 신임옥사(辛壬獄事)를 무옥으로 판정한 을사처분을 발표하였다.

역사적 배경

경종이 재위 4년 만에 승하하자, 왕세제로 있던 영조가 왕위에 올랐다. 이를 계기로 정국은 커다란 전환을 맞이하였다. 1721년(경종 1)과 1722년에 있었던 신임옥사로 많은 화를 입은 노론에게 자신들이 지지했던 영조의 즉위는 재집권할 수 있는 기회였다.

발단

영조는 즉위 이후 소론 측 이광좌와 유봉휘, 조태억을 삼정승으로 삼았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당시 노론의 영수격인 민진원을 선왕후, 즉 인현왕후의 동기라 하여 특별히 석방하였다. 민진원의 석방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노론 세력의 재진출을 위한 포석이었다.

이후 노론 측의 소론에 대한 공격이 증대되었는데, 경종 국상의 공제(公除) 직후인 1724년 11월 초 유학 이의연이 왕의 구언(求言)에 응한 상소를 올리면서 시작되었다(『영조실록』 즉위년 11월 6일). 이후 이봉명을 비롯해 최보 등의 노론계 인사에 의한 소론 공격 상소가 계속되었다.

왕은 일단 소론의 요구를 들어 이의현을 멀리 절도(絶島)로 유배 보내는 동시에 왕의 특명으로 김일경을 삭직하고 그날로 바로 절도에 안치시켰다[『영조실록』 즉위년 11월 9일]. 이는 영조가 탕평을 위해 취한 정치 운영술인 양치양해(兩治兩解)를 현실에 적용한 첫 사례였다. 그리고 뒤이어 임인옥사를 일으킨 장본인인 목호룡을 김일경과 함께 능지처참(陵遲處斬)하면서 이의연도 함께 장살(杖殺)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725년 1월 승지윤봉조가 올린 김일경 등 소론에 대한 처벌 상소(『영조실록』 1년 1월 11일)를 계기로 삼아 소론 측 관원들을 축출하였다. 그리고 능에 행행할 때 패초(牌招)를 어겼다는 이유로 소론의 이조 참의조원명(趙遠命)을 파직하고 윤봉조에게 대신하도록 하였다. 환국의 시작이었다.

또한 민진원을 이조 판서로 삼아 그동안 축출되었던 노론계 관원을 대거 등용하였다. 그리고 얼마 후 정호와 민진원·이관명을 정승으로 삼아 노론 정권을 구성하였다. 같은 해 3월에 정호·민진원의 요청에 따라 신임옥사를 소론에 의한 무고(誣告)로 판정하고, 이로 인해 죄를 입은 사람을 모두 신원하는 이른바 을사처분을 단행하여 노론 명분의 정당성과 집권의 논리적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경과

을사처분으로 정권을 장악하게 된 노론은 소론에 대해 보복 공격을 하였다. 이로 인해 정국은 계속 혼란스러웠다. 이에 영조는 1727년 정미환국(丁未換局)을 단행하여 다시 노론 측을 축출하고 소론 측 인사들을 등용하였다. 그러면서 자신이 구상했던 탕평의 추진을 위해 탕평파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였다.

참고문헌

  • 정만조, 「영조대 초반의 탕평책과 탕평파의 활동: 탕평 기반의 성립에 이르기까지」, 『진단학보』56,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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