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영공원(育英公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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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6년(고종 23) 9월에 고종이 근대적 개혁의 추세에 맞추어 어학 능력을 갖춘 학생을 기르기 위해 세운 학교.

개설

1883년(고종 20)에 고종은 민영익(閔泳翊)이 보빙사(報聘使) 일행을 이끌고 미국의 문물제도를 시찰하고 귀국한 뒤 보고한 내용에 따라 새로운 개혁에 착수하였다. 그 중에서 신식 교육 기관인 육영공원(育英公院)의 설치를 진행하였다. 보빙사 일행의 요청과 함께 조선 주재 미국공사관의 무관이었던 보크(George Clayton Foulk) 중위의 주선으로 이루어졌다. 그의 주선에 따라 헐버트(Homer Bezaleel Hulbert), 벙커(D. A. Bunker), 길모어(George W. Gilmore) 3인의 미국인 교사가 부임하였고, 1886년(고종 23) 9월 23일 개교하였다. 외국인 교사의 영입에 따라 영어 교육에서는 큰 진전이 있었다. 고종은 외국인 교사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차원에서 벙커를 호조 참의에 제수하였다(『고종실록』 29년 3월 24일). 그러나 정부 고관들의 자제에 국한한 교육 체제의 한계와 정부의 재정 문제로 근대적 교육 기관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갑오개혁기에 폐지되었다.

내용 및 특징

육영공원의 학생 모집은 고종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졌다. 1886년(고종 23)에 고종은 육영공원의 어학(語學) 수업을 위해 내외 아문의 당상관과 낭청의 아들, 사위, 아우, 조카 등의 친척 중에서 선발하여 추천하도록 분부하였다(『고종실록』 23년 7월 11일). 이에 따라 학생 수는 1886년 35명, 1887년(고종 24) 20명, 1889년(고종 26)에 57명으로 112명이었다. 학생들은 모두 양반 고관의 자제이거나 고관들이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육영공원의 좌원(左院)에는 젊은 문무관들을 특별히 선발하고, 우원(右院)에는 똑똑한 유학(幼學)을 정선(精選)하도록 했다(『고종실록』 23년 8월 10일). 1887년(고종 24)에는 민종묵(閔種默)·민응식(閔應植)·정하원(鄭夏源)을 판리사무(辦理事務)로, 서상교(徐相喬)·이전(李㙉)·정문섭(丁文燮)을 사무(司務)로, 권유섭(權柔燮)·유찬(劉燦)·최영하(崔榮夏)를 사첨(司籤)으로 임명했다(『고종실록』 24년 3월 6일).

육영공원의 운영과 관련한 내용은 1886년에 육영공원을 설립하면서 공표한 13개의 세부 사항을 통해 알 수 있다.

1. 학교를 설립하고 육영공원이라 부른다. 내무부 수문사 당상(內務府修文司堂上官)이 구관(句管)하며 따로 주사(主事)를 정하여 해당 당상의 명령에 따라 일처리를 진행하게 한다. 당상은 2일에 한 번 출근하며 주사는 매일 출근한다.

2. 외국인으로 성품이 선량하고 재간 있으며 총명한 사람 3명을 초빙하여 교사라고 부를 것이며 가르치는 일을 전적으로 맡아보게 한다. 그리고 외국어와 글을 이미 배워 잘 아는 사람을 따로 선발하여 교사가 명령하는 대로 적당하게 학도를 가르치는 것을 도와주는 자를 교습(敎習)이라고 부른다. 또한 각종 과정에 대해서는 자신이 직접 연습해서 본 학업을 넓힌다.

3. 육영공원에는 좌원과 우원을 설립하고 각각 학생을 채워서 매일 공부한다.

4. 별도로 과거 급제 출신의 7품 이하 관료로서 나이 젊고 원문(原文)에 밝은 문벌 있는 집안의 재능 있는 사람을 선발하여 10명을 한정해서 좌원에 넣어 공부하게 한다. 한문이나 경서(經書)와 사서(史書) 외에 서양어도 공부한다. 학생들의 재능과 지식에 따라 관직에 임명하되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학업에 종사하게 한다. 특히 졸업 전에는 공부를 그만두지 않게 하며 매일 묘시(卯時)에 출근하였다가 신시(申時)에 퇴근하게 한다.

5. 15~20세까지의 인재 20명을 선발하여 우원에 넣어 공부하게 한다.

6. 호조와 선혜청에서 3,000냥씩을 마련하여 원내(院內)의 수요를 공급한다.

7. 공부할 때는 전심전력하여 공부하게 할 것이며 산만하게 떠들거나 시간을 틈타서 노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

8. 학생들은 졸업하기 전에는 언제나 공원에 있게 하며 학습을 제대로 못했을 때는 다른 기예를 구하게 한다.

9. 기예와 근만(勤慢)을 상고하여 월과(月課)·계고(季考)·세시(歲時)·대고(大考)로 나누어서, 월과와 계고는 매달 마지막에 진행하고 세시는 12월마다 진행하며 대고는 3년마다 거행하되, 그 학과는 성적이 좋은가 나쁜가를 상고하여 참작해서 고무 격려한다.

10. 월과와 계고는 해당 관청의 당상과 교사가 주관하여 과장(科場)을 감독하고, 세시는 내무부(內務府) 독판(督辦)과 해당 관청의 당상과 교사가 주관하여 과장을 감독하고, 대고는 총리대신(總理大臣)과 내무독판(內務督辦) 그리고 해당 관청의 당상과 교사가 과장을 감독한다.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골라서 보고하고 벼슬을 준다.

11. 월과와 계고를 시험 보일 때는 종이와 붓과 먹을 대 주고, 세시에는 책 같은 것으로 상을 준다.

12. 매번 방성(房星), 허성(虛星), 묘성(昴星) 일을 만나게 되면 하루 전 오후부터 당일까지 휴가를 준다. 또한 명절인 정월 보름 전과 한식, 추석 전후에 각각 1일의 휴가를 준다. 성절(聖節)인 2월 8일, 7월 25일, 9월 25일, 12월 6일에는 휴가를 주어 경사를 맞이한 뜻을 보이며, 별도로 서양력의 휴일인 1월 1일, 2월 22일, 7월 4일, 11월 20일에도 휴가를 준다. 이외에 섣달인 12월 25일부터 30일까지와 무더운 더위 때인 초복부터 말복까지는 방학을 한다.

13. 매일 학습하는 차례는 첫째 책 읽기, 둘째 습자, 셋째 글자 쓰는 법 배우기, 넷째 셈 배우기, 다섯째 셈법 익힌 것 연습하기, 여섯째 지리 배우기, 일곱째 문법 배우기이다. 처음 배우기를 졸업한 학도는 다음과 같은 과목을 공부한다. 첫째는 대산법(大算法), 둘째는 각국 언어, 셋째는 여러 가지 배운 법을 빨리 쉽게 깨닫는 것, 넷째는 만물의 이치를 연구하여 정확히 이해하는 것으로 의학(醫學)·농리(農理)·지리·천문(天文)·기기(機器)를 배우고, 다섯째는 각국 역사, 여섯째로 정치로 각국 조약법과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군사를 쓰는 전술, 금수(禽獸)와 초목(草木)을 배운다(『고종실록』 23년 8월 1일).

고종은 육영공원의 학생 양성에 많은 기대감을 보였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었다. 좌원의 경우 직책에 매여서 매일 원에 가는 것이 어려웠으므로 자기 집에서 공부하게 하고 3일마다 한 번씩 원에 나가서 강론하게 했다. 또한 어학을 배울 학생들을 충원하기 위해 내외아문의 당상과 낭청의 아들, 사위, 아우, 조카 중에 20세 미만의 청년을 추천하도록 했다. 절기마다 마지막 달에 학생들의 학업 성적과 근태 상황을 해당 원의 당상이 교사와 함께 등급을 나누어 보고하도록 하였다(『고종실록』 26년 1월 13일).

고종은 학생들의 시험을 치르기 위해 행차하기도 했다. 1889년(고종 26)에는 태화궁(太和宮)에 나아가 육영공원 학도들의 강론 시험을 거행하였다. 고종은 학도들의 수학 연한에 관계없이 응제시(應製試)를 보게 하여 인재를 선발하도록 했다(『고종실록』 26년 5월 24일).

변천

1894년(고종 31)에 육영공원은 관상감, 사역원과 같이 학무아문(學務衙門)의 소속이었다(『고종실록』 31년 7월 18일). 그해에 육영공원을 전보국으로 옮겼으며, 그 자리에는 경무청을 이동시켰다.

1889년에 길모어, 1891년(고종 28)에 헐버트, 1894(고종 31)년에는 벙커가 교사직을 사임하였으며, 결국 육영공원은 1894년(고종 31)에 재정 문제로 폐지되었다. 이후 영어 교육을 위해 영어학교를 세웠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일성록(日省錄)』
  • 『육영공원등록(育英公院謄錄)』(규3374)
  • 이태진, 『고종시대의 재조명』, 태학사, 2000.
  • 임경석·김영수·이항준, 『한국근대외교사전』, 성균관대학교, 2012.
  • 이광린, 「육영공원의 설치와 그 변천에 대하여」, 『동방학지』6, 1963.
  • 최보영, 「육영공원의 설립과 운영실태 재고찰」, 『한국독립운동사연구』4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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