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후사(留後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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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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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유후사 |
한글표제 | 유후사 |
한자표제 | 留後司 |
동의어 | 개성부(開城府) |
관련어 | 유수부(留守府) |
분야 | 정치/행정/관청 |
유형 | 집단·기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초 |
왕대 | 조선초 |
집필자 | 임용한 |
폐지 시기 | 1438년(세종 20)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유후사(留後司)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태조실록』 4년 6월 13일, 『세종실록』 20년 10월 15일 |
조선초기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에 설치된 행정 기구.
개설
1394년(태조 3) 도읍을 개성에서 한양으로 옮기고 개성에 부윤부(府尹府)를 설치했다. 1395년에 개성부윤부를 유후사로 고쳤다. 1438년 다시 유후사를 유수부로 고치고 유수를 파견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유후사라는 명칭은 주나라 성왕이 주공을 낙양에 머물러 다스리게 한 데서 나왔다. 개경유후사의 설치는 한양 천도로 인한 고려 구세력의 불만을 진정시키고, 한편으로는 이들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차원에서 시행되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전 왕조의 수도를 우대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외 고려 왕릉과 사당에 대한 제사, 이성계의 사저인 경덕궁의 관리, 명나라 사신의 접대를 위해서도 개경은 특별대우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었다.
조직 및 역할
개성유후사에는 정2품 유후 1명과 부유후 2명을 두었다(『태조실록』 4년 6월 13일). 유후사는 중앙 관아였고, 경기도관찰사의 지배를 받지 않는 완전한 독자 행정 구역이었다.
변천
1395년에 설치된 개성유후사는 1438년에 의정부가 ‘유후사는 정확한 명칭이 아니니 당나라와 송나라의 제도에 의해 개성부로 고치자’는 요청에 따라 개성유수부로 개칭되었다(『세종실록』 20년 10월 15일). 유후사를 계승한 개성유수부는 조선말까지 계승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한충희, 『조선초기의 정치제도와 정치』, 계명대학교출판부, 2006.
- 이존희, 「조선 왕조의 유수부 경영」, 『한국사연구』47,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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