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군(渭原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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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평안도 위원군 지역을 관할하던 관청이자 행정구역.

개설

위원군(渭原郡)은 조선시대 세종 때 평안도 이산과 강계 사이에 새롭게 설립된 후 그대로 유지되다가 1895년(고종 32)에 강계부 위원군이 되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위원군은 압록강을 끼고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 국방상 요충지로 인식되면서 창성, 강계, 이산, 벽동, 의주, 삭주와 함께 강변 7읍으로 불렸다. 위원군은 1443년(세종 25)에 이산부(理山府)와 강계부(江界府) 소속 고을을 나누어 신설하였으며, 조선후기까지 유지되다가 1895년에 강계부 위원군이 되었다. 다른 이름으로 위성(渭城), 밀산(密山)이라고도 불렀다.

조직 및 역할

위원군은 조선시대 종4품의 군수를 두어 관할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군수와 훈도(訓導) 각 1인을 두었으나 이후에 훈도를 폐지하였다. 군수는 관찰사의 지휘를 받으며 한 군의 행정·사법·군사권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고, 훈도는 교관으로 지방 향교에서 교육을 담당하였다. 조선초기에는 강계도우익병마(江界道右翼兵馬)를 겸하다가 이후에는 국방상 중요한 곳이라는 인식하에 독진(獨鎭)이 되어 병마첨절제사(兵馬僉節制使)를 겸임하였다. 조선후기 영조 때 편찬된 『여지도서』에 의하면 위원군 소속 관원으로는 좌수 1명, 별감 2명, 병방군관 2명, 천총 2명, 파총 3명, 기고관 2명, 교련관 2명, 아전 51명, 지인(知印) 18명, 사령 26명, 군뢰 24명, 관노 64명, 관비 89명이 있었다.

변천

위원군은 1443년에 보(堡)가 사방의 진보와 멀리 떨어져 있어 갑자기 긴급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서로 도와주기 어렵다는 황보인의 주장에 따라 이산부의 독산(獨山)·응기(鷹岐)·초평(草平)·서동(西洞)·원공야지(元公也只)·상도을한(上都乙漢)·하도을한(下都乙漢)·대유흔(大兪欣)·소유흔(小兪欣)·가을헌동(加乙獻洞)의 10개 고을과, 강계부의 봉화대(烽火臺)·가을파지(加乙波知)·직동(直洞)의 3개 고을의 백성들과 토지를 분리하여 군을 신설하고 강계부의 관할로 삼았다. 1460년(세조 6)에 강계부에서 이산부로 소속을 옮겼다가 1463년(세조 9)에 한명회의 건의에 따라 독진을 두어 관리하였다. 한때 위원군의 위치가 강계와 이산 사이에 끼어 있어 폐지하였다가 1464년(세조 10)에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거주하는 백성들의 불편이 심해지자 한명회의 건의에 따라 다시 위원군을 설립하였다(『세조실록』 10년 7월 4일). 이후 1895년에 지방제도를 개편할 때 강계부 위원군이 되었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 『여지도서(輿地圖書)』
  • 이존희, 「조선초기의 수령제도」, 『역사학보』30·31 합집, 1982.
  • 이철성, 「17세기 평안도 강변 7읍의 방어체제」, 『한국사학보』13,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