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리(圍籬)
sillokwiki
주요 정보 | |
---|---|
대표표제 | 위리 |
한글표제 | 위리 |
한자표제 | 圍籬 |
상위어 | 유배(流配), 유형(流刑), 안치(安置) |
동의어 | 위리안치(圍籬安置) |
관련어 | 본향안치(本鄕安置), 절도안치(絶島安置), 극변안치(極邊安置), 자원안치(自願安置) |
분야 | 정치/사법/행형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태조~순종 |
집필자 | 김경숙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위리(圍籬)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명종실록』 2년 윤9월 16일 |
배소에 가시울타리를 쳐서 외부와의 접촉을 금하는 형벌.
내용
위리(圍籬)는 유배형의 일종으로 배소(配所)에 가시로 울타리를 쳐서 죄인이 외부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격리시킨 형벌이다. 죄인의 문밖출입을 금지하는 동시에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한 중죄인의 형벌이었다. 위리안치 죄인은 신분 지위에 관계없이 의금부 도사가 유배지까지 압송하였고, 배소에 가시울타리를 치는 과정까지 직접 점검하였다. 울타리는 탱자나무가 많이 사용되었는데, 집 둘레에 울타리를 둘러치고 출입문에는 자물쇠를 걸어 채웠다. 압송관은 자물쇠를 종이로 싸고 봉인(封印)하여 함부로 열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출입문은 완전 봉쇄되어 드나들지 못하였고 음식물과 같은 생필품은 출입문 옆의 울타리에 작은 구멍을 뚫어 엄격한 감시 하에 제한적으로 제공하였다. 바깥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어 고립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유배인에게는 사형에 버금가는 무거운 형벌이었다.
용례
兩司論岏事 再啓 不允 玹等乃辭職而退 已而因大臣之啓 命岏圍籬安置 使之自處 而召玹等言之 於是玹等遂就職(『명종실록』 2년 윤9월 16일)
참고문헌
- 김경숙, 「朝鮮時代 流配刑의 執行과 그 事例」, 『사학연구』55·56, 1998.
- 심재우, 「조선전기 유배형과 유배생활」, 『국사관논총』92,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