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과장인(月課匠人)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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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월과장인 |
한글표제 | 월과장인 |
한자표제 | 月課匠人 |
상위어 | 장인(匠人) |
관련어 | 월과군기(月課軍器), 군기타조장(軍器打造匠), 군기감(軍器監), 계수관(界首官), 도회(都會), 와서(瓦署) |
분야 | 경제/재정 |
유형 | 직역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시대 |
왕대 | 조선시대 |
집필자 | 최주희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월과장인(月課匠人)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태종실록』 15년 4월 20일 |
조선시대에 지방관아와 군영에 속하여 군기를 제조해 바치던 장인, 혹은 와서 등 중앙관서에 속하여 매달 물품을 제조해 바치던 장인.
개설
고려말 왜구의 침략과 명과의 외교 마찰을 경험한 조선의 건국 세력들은 선초부터 군사 방어 체계를 정비해 나갔다. 중앙에 병기(兵器)와 기치(旗幟)를 관장하는 군기감(軍器監)과 전함의 건조(建造)를 책임지는 사수감(司水監)을 두고 경공장(京工匠)으로 하여금 군기를 제조하게 하였다. 또한 지방에는 각 도 관찰사의 책임 하에 매달(다달이) 진상용 군기를 제작하여 중앙에 봉진(封進)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지방에서 상납하는 진상용 군기는 의례적인 성격이 컸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군사 방어에 필요한 무기를 감당하기 어려웠다. 그리하여 지방의 계수관(界首官)이나 도회소(都會所)에 공장(工匠)들을 동원하여 매달 방물진상용 군기를 제조하여 바치도록 하는 한편, 도내 영(營)과 진(鎭)에도 군기타조장(軍器打造匠)을 두어 매달 군기를 제작하게 하였다. 이때 부역한 공장들을 월과장인(月課匠人)이라 하였다. 이들은 전문적인 기술을 갖춘 이들도 있지만 대부분 천예(賤隸)나 일반 농민인 경우가 많았다. 태종대에는 3월부터 7월까지는 집에 돌아가 농사를 짓도록 하였고, 천첩소생(賤妾所生)은 직책을 받을 때에 품계를 제한하고 조반(朝班), 즉 양반에 섞이지 않도록 잡직(雜織)을 제수하도록 하였다(『태종실록』 15년 4월 20일).
한편 중앙관서에 속한 경공장 중 ‘월과장인’이라는 명칭으로 조선후기까지 역을 진 자들도 있었다. 1753년(영조 29)에 공인(貢人)들이 공물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겪는 문제점을 조사한 『공폐(貢弊)』에는 매달 기와를 구워서 진배하는 월과장인의 고충이 실려 있었다. 와서(瓦署)에 속해 가마에서 기와를 구워 만드는 번조역(燔造役)을 담당하던 월과장인은 9처의 영선도감과 2처의 자문도감에 각종 기와를 구워서 바치는 대신 호조와 선혜청으로부터 역가(役價), 즉 품삯을 지급받았다.
담당 직무
조선전기에 월과장인은 매달 군기를 제작하여 중앙에 방물진상용으로 바치는 한편, 지방 영·진에도 일정 수량을 바쳤다. 방물진상용 군기는 관찰사 영내와 계수관 그리고 군기의 원료가 산출되는 철장도회소(鐵場都會所) 등지에서 제작되었으며, 다수의 병력을 갖춘 지방 병영과 진에서도 군기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전문 기술을 지닌 장인과 그 밖의 농민들을 징발하여 자체적으로 군기를 만들었다.
한편, 조선후기에는 와서에 소속되어 기와를 만들어 굽고 영선도감·자문도감 등에 바치던 장인을 월과장인이라 하였는데, 이들은 기와 번조역을 지는 대신 호조·선혜청 등 재정 관서에서 역가를 지급받아 생활하였다.
변천
조선전기에 중앙과 지방에 경공장과 외공장을 두어 행정·군사상 필요한 각종 수공품을 제작하여 수취하던 관영 수공업제는 조선후기에 대동법을 시행하면서 많은 변화를 겪었다. 특히 지방관아와 군영에서 매달 군기를 제조하여 바치는 월과군기제는 조선후기에 대동법을 시행하면서 점차 폐지되었다. 『호서대동사목』에 따르면, “각 고을의 월과군기는 각 고을에서 그 값을 토지[民結]에 부과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모두 대동세에 포함시켰다.”고 하였다. 즉, 군기를 제조하기 위해 매달 백성을 동원하거나 토지를 기준으로 역가를 부과하던 방식을 대동법 시행 이후 대동세를 걷는 방식으로 수정한 것이다. 더욱이 임진왜란 이후 조총·화약 등 신무기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삼남화약계와 같이 군기를 전문적으로 제조하고 이를 중앙군문과 병영에 상납하는 공계인층이 월과장인을 대신하게 되었다.
한편 와서에 속한 월과장인의 경우에는 조선전기처럼 상번(上番)하여 역을 지는 방식이 아닌 중앙의 재정 관서에서 역가를 지급받아 기와를 번조하는 역을 수행하였다.
참고문헌
- 『공폐(貢弊)』
- 『호서대동사목(湖西大同事目)』
- 김일환, 「조선초기 月課軍器制 下의 軍器製造」, 『朝鮮時代史學報』 16, 2001.
- 유승주, 「朝鮮前期의 軍需鑛業硏究」, 『韓國史論』 7, 1981,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