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획(元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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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서 얻은 점수.

개설

원획은 시험에서 원래 얻은 점수를 말하였다. 과거 응시자가 시험에서 취득한 점수나 무관이나 군사들이 도시(都試)에서 거둔 점수를 지칭하였다. 또한 원래 정해진 수의 의미로도 사용하였다.

내용 및 특징

1648년(인조 26) 문과회시에서 김여원은 시권에 나이를 쓰지 않아서 합격자 명단인 방목에 오를 수 없었으나 강경에서 원획 15분의 고득점을 얻었기 때문에 뽑혔다. 이는 파격적인 결정이나 강경의 점수가 많은 사람은 중장(中場)·종장(終場)에 제술을 하지 않아도 강경의 획수만으로도 합격시켰다(『인조실록』 26년 10월 25일).

강경 점수만으로 가능하였던 것은 전규(前規)가 있었기 때문이다. 식년에는 강서와 제술의 획수를 합계하기 때문에 비록 제술에서 점수를 얻지 못하더라도 강서에서 많은 점수를 얻으면 뽑도록 하였다(『중종실록』 28년 4월 29일). 이와 같은 전규가 있어 김여원은 강경에서 얻은 원획 15점으로 회시에 합격할 수 있었다. 그는 1648년 무자식년방에 병과 15명으로 급제하였다.

실록에는 원획을 원래 정해진 수의 의미로도 사용한 용례가 보인다. 재해 지역의 토지 결수를 말할 때(『정조실록』 6년 10월 16일), 세액에서 원래 정해진 액수를 지칭할 때에도(『고종실록』 11년 3월 26일) 사용하였다.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