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목(原州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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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에 원주 지방과 주변 속현을 다스리던 관아. 조선시대에 원주 지방을 다스리던 관청 및 행정기구.

개설

고려시대에 원주군으로 출발하여 원주목으로 승격되었다. 몇 차례 읍호(邑號)의 승격과 강등이 있었으나 원주목의 체제를 유지하였다. 조선시대에도 원주목 체제가 유지되었고, 아울러 강원감영 체제가 갖추어졌다. 진관(鎭管) 체제에서 원주진은 거진(巨鎭)으로 주변의 진을 관장하였다.

설립 경위 및 목적

고구려 때에는 평원군(平原郡)이었다. 신라 677년(신라 문무왕 17)에 북원소경(北原小京)이 되었고, 757년(신라 경덕왕 16)에 북원경(北原京)이 되었다.

고려 940년(고려 태조 23)에 읍호를 원주로 고쳤다. 1018년(고려 현종 9)에 지주사(知州事)가 되었고, 영월군(寧越郡)·제천군(堤川郡)·평창현(平昌縣)·주천현(酒泉縣)을 속현(屬縣)으로 삼았다. 1259년(고려 고종 46)에 반역 사건이 일어나 일신현(一新縣)으로 강등되었다가 1260년(고려 원종 1)에 원주군으로 복호되었다. 1269년(고려 원종 10)에 임유무(林惟茂)의 외가라 하여 정원도호부(靖原都護府)로 승격되었다. 1291년(고려 충렬왕 17)에 거란을 방어한 공로로 익흥도호부(益興都護府)로 개칭되었으며, 1308년(고려 충렬왕 34)에 원주목으로 승격되었다. 1310년(고려 충선왕 2)에 성안부(成安府)로 강등되었다가 1353년(고려 공민왕 2)에 치악산에 태(胎)를 안치하면서 원주목으로 회복되었다.

조선시대에도 원주목을 유지했으며, 1413년(태종 13)에 8도제를 시행하면서 강원도의 감영이 되었다. 1455년(세조 1)에 군익도(軍翼道) 체제에 따라 원주도(原州道)를 설치하고, 좌익(左翼)과 우익(右翼)을 거느렸다(『세조실록』 1년 9월 11일). 1457년(세조 3)에 군익도 즉 3익(三翼) 체제를 폐지하고 거진을 설치하는 진관 체제에서 원주진(原州鎭)이 설치되었다(『세조실록』 3년 10월 20일). 1683년(숙종 9)에 강상(綱常) 사건으로 원성현(原城縣)으로 강등되었다가 1692년(숙종 18)에 원주목으로 회복되었다. 1695년(숙종 21)에는 토포영(討捕營)을 설치하여 목사가 겸임하였다가 1760년(영조 36)에 폐지되었다. 1728년(영조 2)에 역당의 태생지라 하여 원성현으로 강등되었다가 1737년(영조 13)에 원주목으로 회복되었다.

조직 및 역할

조선초기에 목사(牧使)와 판관(判官), 교수(敎授) 각 1인을 배치하였다. 목사는 정3품관이었고, 판관은 5~6품으로 음관(蔭官)직이었다. 수령의 예하에 보좌기구인 향청(鄕廳)에 좌수(座首) 1인과 별감(別監) 3인을 두었다. 6방(六房) 관속으로는 군관(軍官) 118인, 아전(衙前) 69인, 지인(知印) 28인을 두었다. 그리고 사령(使令) 31명, 기생(妓生) 23명, 관노(官奴) 24명, 관비(官婢) 9명을 두었다. 6방 관속은 객관(客館), 아사(衙舍), 향청(鄕廳), 선화당(宣化堂), 친민당(親民堂), 열무당(閱武堂) 등 각종 관아에 배속되었다.

변천

1895년(고종 32)에 8도제를 폐지하고 23부제를 시행하면서 강원도는 강릉부와 춘천부로 분할되었다. 아울러 군현제가 폐지되고 각 고을은 군으로 단일화되었다. 이때 원주목은 충주부 산하의 군으로 편성되었다. 1896년(고종 33) 23부제를 폐지하고 13도제를 시행하면서 강릉부와 춘천부가 합쳐져 강원도가 되었으며, 이때 원주군은 강원도 관할로 편제되었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경국대전(經國大典)』
  • 『관동읍지(關東邑誌)』
  • 『관동지(關東誌)』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 『여지도서(輿地圖書)』
  • 강원도, 『강원도사』11, 강원도사 편찬위원회, 2015.
  • 강원도·원주시, 『원주의 역사와 문화유적』, 강원향토문화연구회,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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