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우(元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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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원우 |
한글표제 | 원우 |
한자표제 | 元祐 |
분야 | 연호 |
유형 | 연호 |
지역 | 중국(中國) |
시대 | 송(宋) |
왕대 | 철종(哲宗) |
집필자 | 김가람 |
사용지역 | 중국-송 |
사용왕대 | 철종 |
사용기간 | 1086년~1094년(철종2~철종10)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원우(元祐) |
중국(中國) 송(宋)나라 철종(哲宗) 대에 사용한 연호(1086년~1094년).
개설
중국 송나라의 제 7대 황제인 철종(哲宗)이 사용한 3개의 연호 가운데 첫 번째 연호로(1086년~1094년), 원우(元祐) 연호를 사용하기 시작한 1086년은 ‘왕안석(王安石)의 신법’이 차례로 폐지된 해이기도 하다.
이 당시 송나라는 왕안석의 신법을 추종하는 신법파(新法派)와 이를 반대하는 구법파(舊法派)의 대치로 사회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왕안석의 신법과 관련한 논쟁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다. 왕안석의 신법은 신종(神宗)이 황위에 있던 희녕(熙寧)3년, 즉 1609년부터 왕안석을 중심으로 추진된 일련의 개혁들을 일컫는다. 법의 실시로 송나라는 국가 재정 확보와 행정 효율성 증대 등의 성과를 얻었으나, 신법으로 이익이 줄어든 대지주와 대상인들의 반발이라는 반대급부 또한 얻었다. 그러다가 1085년 신종이 사망하면서 10세의 철종(哲宗)이 황위에 올랐고, 이에 신종의 어머니인 선인태후(宣仁太后)가 수렴청정(垂簾聽政)을 통하여 정권을 확보하였다. 다음 해인 1086년(원우1)에 선인태후는 사마광(司馬光)을 비롯한 구법당(舊法黨) 세력을 등용하였고, 이들은 원우 연간 동안 정권을 유지하면서 신법을 차례대로 폐지하였다. 그러나 1093년 선인태후가 사망하고 철종이 친정(親政)을 하면서, 상황은 또 한 번 바뀌었다. 철종이 다시 신법을 실시하였던 것인데, 이 시기가 바로 소성(紹聖)과 원부(元符) 연간이다. 그렇지만 구법당과 신법당의 대립은 이미 격화될 만큼 격화되어 추스르기 어려울 지경이었으므로 신법 실시는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1100년(원부3) 철종이 사망한 이후 휘종과 흠종(欽宗)이 차례로 황위에 올랐으나, 채경(蔡京)을 중심으로 하는 신법파와 구법파의 대치는 전혀 해결되지 못한 채, 송나라의 정치는 계속 불안정하였고, 결국 송나라는 멸망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철종 연간에 발생한 당쟁은 나라를 쇠퇴의 길로 가게 한 원인으로 인식되었다.
한편 조선(朝鮮)은 왕안석의 신법과 신법파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이는 왕안석이 유학(儒學)의 실용적 해설 및 응용을 강조하고, 또한 경전에 대한 독창적 해석을 실시하면서 유교 전통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였던 탓이 크다. 그러한 가운데 성리학에서 구법당의 사상을 정론(正論)으로 받아들이면서 왕안석의 신법이 배척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서는 주로 당쟁이 격심해지거나, 다른 신하들을 탄핵하는 경우에 소성과 원부 연간의 당쟁을 인용하여 비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비교하였을 때, 『조선왕조실록』은 원우 연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선인태후가 신법을 폐지하여 사회의 혼란을 해결하고, 올바른 정치를 하였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선인태후 때의 사마광 등을 현인(賢人)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 『문종실록(文宗實錄)』
- 『성종실록(成宗實錄)』
-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 『중종실록(中宗實錄)』
- 『명종실록(明宗實錄)』
- 『선조실록(宣祖實錄)』
- 『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
- 『인조실록(仁祖實錄)』
- 『효종실록(孝宗實錄)』
- 『현종실록(顯宗實錄)』
- 『숙종실록(肅宗實錄)』
- 『경종실록(景宗實錄)』
- 『영조실록(英祖實錄)』
- 『정조실록(正祖實錄)』
- 『순조실록(純祖實錄)』
- 『고종실록(高宗實錄)』
- 『송사(宋史)』
- 이현종 편, 『동양연표(東洋年表)』, 탐구당,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