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학교(外國語學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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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기에 외국어에 능통한 인재의 양성을 위하여 일어·영어·한어·독일어·프랑스어·러시아어 등을 가르쳤던 관립 외국어학교.

개설

1882년 서구 열강과 조약을 체결하면서 문호를 개방함에 따라, 외교관과 통역관 양성의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이에 학부에서는 영어학교, 일어학교 등을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1895년에는 ‘외국어학교 관제’를 공포하고 법어학교(法語學校), 덕어학교(德語學校), 아어학교(俄語學校), 한어학교(漢語學校) 등을 잇달아 설립하였다. 이후 통감부 시기인 1906년에 외국어학교령을 공포하고 1907년에는 각 학교들을 관립 한성외국어학교로 통폐합하였으며 1911년에 이르러 폐교하였다.

설립 경위 및 목적

정부에서 1895년 5월 ‘외국어학교 관제’를 공포하고, 일어·영어 등을 가르치는 외국어학교를 잇달아 설립했는데, 1886년에 설립한 영어교육기관 육영공원과 1891년에 설립한 일어학교를 새로운 제도에 의해 정비한 것이었다. 이는 1882년 이후 미국·영국 등 서구열강과 조약을 맺고 문호를 개방하면서 외교나 통상 관계에 외교관 또는 통역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됨을 인식하여 외국어에 능통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각 학교에서는 원어민 교사와 외국어에 능통한 교사가 학생들에게 일어·영어·독일어·프랑스어·러시아어·한어(漢語) 등을 가르쳤다.

조직 및 역할

1895년에 공포한 ‘외국인학교 관제’에 따르면 외국인학교에는 교장 외에 교관 4명, 부교관 5명 이하, 서기관 3명 이하를 둘 수 있었고, 외국인을 주임관인 교관, 판임관인 부교관으로 고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필요에 따라 지방에 분교를 설치할 수 있었다.

외국어학교는 영어학교와 일어학교에 이어 1895년 10월 프랑스어학교, 1896년 5월 러시아어학교, 1897년 5월 한어학교, 1898년 9월 독일어학교가 잇달아 개교하여 외교와 통상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였다. 외국인학교의 졸업생들은 다시 외국인학교의 교원이 되어 생도들을 가르치기도 하였다.

외국어학교의 교장은 학부 학무국장이 겸임하였으며 주임교관과 교관 등이 있어 여러 나라의 어학을 가르쳤다. 외국어학교에서 일어학교와 한어학교의 수학 연한은 3년이었으나 영어학, 프랑스어학, 러시아어학, 독어학 5년으로 하였다. 학생들에게는 재학 중에는 교과서를 빌려 주었으며 지필묵 등 문방용품을 지급하였다. 학기는 봄학기와 가을학기로 하였으며 봄학기는 1월 4일에 시작하여 여름방학까지, 가을학기는 개학으로부터 12월 30일까지 운용하였다. 여름방학은 60일을 넘지 않도록 하였으며, 만수성절, 천추경절, 개국기원절, 흥경절, 계천기원절 등의 기념일과, 매 일요일, 12월 30일부터 1월 3일까지의 동계 방학, 음력 12월 25일부터 정월 15일까지의 음력 명절, 한식 전일부터 한식 당일까지, 추석 전일부터 추석 당일까지는 휴일로 하였다. 학도는 만 15세 이상 23세 이하 신체 강건한 자를 모집하였으며 입학을 원하는 자가 서식을 갖추어 신청서를 제출하면 교장과 해당 교원이 논의하여 입학시험을 거쳐 입학을 허가하였다. 수업은 1학년에서는 외국어의 독서와 번역, 받아쓰기와 회화에 중점을 두었으나 2년 차에서는 산술, 지리, 역사, 이과 등 교양과목을 추가하였으며 3년 차에는 체조도 가르쳤다. 1899년 4월 30일에는 관립 외국어학교 생도들이 모여 합동 대운동회를 개최하여 학교 간의 친목을 다지고 교류하기도 하였다.

1902년 학부 칙령 제14호로 종래 3년이던 일어학교와 한어학교의 수업연한을 4년으로 연장하였으며, 1903년 영어학교에서 제1회 졸업생을, 한어학교에서는 제3회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졸업생은 외국어학교의 교관 및 관직과 상사에 진출하여 활동하였다. 1904년 러일전쟁이 발발하였을 때 일어학교 졸업생 10명을 선발하여 일본 군대가 북진할 때 통역요원으로 파견하기도 하였다. 일어학교 졸업생은 12회에 걸쳐 총 206명이었으며 타 학교 출신에 비해 관직 진출자가 많았다. 영어학교에서는 8회에 걸쳐 79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졸업생들은 영미계 상사나 일반 상점에 취직하였다. 한어학교는 10회에 걸쳐 63명을 배출하였는데 관직에 진출하거나 사립학교 교사가 되었다. 프랑스어학교는 26명, 독어학교는 11명을 배출하였으며 관직에 진출한 사람은 없었다. 러시아어학교는 1898년 학생이 80명에 이르렀으나 러일전쟁이 일어나고 교관비르코프가 귀국하게 됨에 따라 교관의 부재로 폐쇄하였다.

변천

1905년 11월 일제가 을사조약을 강제하여 조선 정부의 외교권을 박탈하면서 외국어학교의 성격도 바뀌었다. 각 언어에 따라 분립되어 있었던 외국어학교는 일본통감부의 영향 아래 1906년 9월 1일에 칙령 제43호로 공포된 ‘외국어학교령’에 따라 한성외국어학교로 통합되었다. 교육 목적도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실무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으로 축소되고, 수업연한도 본과 3년, 연구과 2년 이내로 단축되었다. 학제도 4월 1일에 학년을 시작하여 이듬해 3월 31일에 끝나는 것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일본의 교육 제도를 그대로 시행한 것이었다. 1908년에는 수업연한 2년의 속성과를 설치하였으며 1909년에는 15세 이상이던 연령을 12세로 낮추어 보통학교 졸업자가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였다. 1910년의 모집광고를 보면 일어부 100명, 영어부 80명, 한어부, 법어부, 덕어부를 약간 명씩 모집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해 8월 29일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되면서 이후 외국어학교 학생 모집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다. 1911년 11월 1일 폐교되었다.

참고문헌

  • 『대한제국관보(大韓帝國官報)』
  • 『일성록(日省錄)』
  • 『황성신문(皇城新聞)』
  • 후루카와 아키라, 『구한말 근대학교의 형성』, 경인문화사, 2006.
  • 이광린, 「구한말의 관립외국어학교에 대하여」, 『향토서울』20,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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