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지(王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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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말기와 조선초기에 사용된 왕명(王命).

개설

왕지(王旨)는 고려말 충렬왕대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왕명을 지칭하는 말이다. 기존에 사용하던 선지(宣旨)라는 용어가 원나라의 황제가 사용하는 용어이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 바꾼 것이다. 이후 조선 세종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사용되다가 교지(敎旨)로 바뀌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고려사』에 따르면 충렬왕대에 원나라의 다루가치가 고려 왕이 ‘선지’, ‘짐(朕)’, ‘사(赦)’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참람하다고 지적하자 이에 대한 조치로 ‘선지’ 대신 ‘왕지’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한다. 당시 원나라와 고려의 관계를 고려하여 원나라 황제에 비해 격하된 용어를 채택한 것이다.

내용

왕정 체제에서는 국가의 주요 정책이나 관료 임명 등 주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정점에 왕이 있었고, 의사 결정의 결과는 왕명으로 시행되었다. 왕명에 대한 용어는 시기에 따라 다소 변화가 있었다. 원래 중국에서 황제는 조(詔)·칙(勅)을 사용하였고, 고려에서도 전기까지는 조나 칙을 거리낌 없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고려말에 이르러 왕명으로서 선지를 사용하였는데, 충렬왕대에 이르러 원 황제를 의식하여 선지라는 용어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왕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조선이 개국한 후에도 초기에는 고려의 제도를 그대로 이어받아 왕지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였다. 세종대에 이르러 왕지를 다시 교지로 고쳤고, 이후 조선후기까지 유지되었다(『세종실록』 17년 9월 3일).

변천

1276년(고려 충렬왕 2) 3월 19일에 당시까지 사용해왔던 선지를 왕지로 고쳤다. 이후 조선 세종대까지 지속적으로 왕지를 사용하다가 1435년(세종 17) 9월 3일에 이르러 교지로 개정한 뒤 조선후기까지 유지되었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박성호, 「현재까지 전하고 있는 왕지의 진위 고찰」, 『정신문화연구』 120, 2010.
  • 유지영, 「조선시대 임명관련 敎旨의 문서형식」, 『고문서연구』 3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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