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손사부(王孫師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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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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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왕손사부 |
한글표제 | 왕손사부 |
한자표제 | 王孫師傅 |
관련어 | 왕손교부(王孫敎傅), 교학청(敎學廳) |
분야 | 왕실/왕실문화 |
유형 | 개념용어 |
집필자 | 정재훈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왕손사부(王孫師傅)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종실록』30년 2월 4일, 『명종실록』21년 5월 22일, 『명종실록』21년 8월 26일, 『영조실록』32년 10월 9일 |
조선시대에 왕세자의 자식인 왕손의 교육을 담당하던 스승.
개설
왕손사부는 조선시대에 왕세자의 적자와 서자인 왕손(王孫)의 교육을 담당하였던 관원이다. 왕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였던 교학청(敎學廳)이 설치되기 전에 개별적으로 왕손의 교육을 전담하였다.
내용 및 특징
왕손사부는 왕손의 교육을 담당한 관원을 말한다. 왕손 교육을 위해 왕손사부를 두었던 것은 세종 때가 처음이었다(『세종실록』30년 2월 4일). 이후 왕손에 대한 교육은 세종 때에 만들어진 종학(宗學)에서 왕자들 교육과 함께 별도로 담당하였다. 그러나 이후 종학에서의 교육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기에 명종은 왕손들을 위해 사부를 두려고 하였다(『명종실록』21년 5월 22일). 하지만 왕손사부를 별도로 두기보다는 종학을 되살리자는 사헌부의 의견에 따르게 되었다(『명종실록』21년 8월 26일). 명종 때의 왕손은 왕세자의 적자와 서자만이 아니라 왕실 자손 가운데 지친(至親)을 뜻하는 광범위한 왕손을 지칭하였다.
변천
영조 때 왕손의 교육을 전담하는 교학청이 세워졌으며, 왕손사부는 왕손교부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다(『영조실록』32년 10월 9일). 왕손사부는 종9품의 권설직이었고, 900일의 임기를 마치면 6품에 승급되었다.
참고문헌
- 『大典會通』
- 『國朝續五禮儀』
- 『敎學定例』
- 『增補文獻備考』
- 육수화, 『조선시대 왕실 교육』, 민속원, 2008.
- 정재훈, 「세종의 왕자 교육」, 『한국사상과 문화』3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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