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손교부(王孫敎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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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왕세자의 적자와 서자인 왕손의 교육을 담당하였던 스승.

개설

왕손교부는 조선시대에 왕세자의 적자와 서자인 왕손(王孫)의 교육을 담당하였던 교학청 종9품직 관원이다. 원래 왕손에 대한 교육은 종친부 또는 종학(宗學)에서 이루어졌으나 교학청(敎學廳)이 설치된 후 왕손교부가 전담하였다.

내용 및 특징

왕손교부는 왕손의 교육을 담당한 교학청의 관원을 말한다. 대군과 왕자군, 그리고 왕손은 모두 6세가 되면 스승을 두어 공부하였다. 대군과 왕자군의 교육 기관은 강학청(講學廳)이라고 한 것에 비해 왕손의 교육 기관은 교학청(敎學廳)이라고 하였다. 대군과 왕자군의 스승은 사부이고, 왕손의 스승은 교부(敎傅)라 하였다. 모두 종9품의 권설직(權設職)이었고 900일의 임기를 마치면 6품으로 승급되었다. 왕세손의 사부가 종1품이고 원손(元孫) 사부가 종2품인 것에 비하면 관직의 등급에서 매우 큰 차이가 있었다.

교학청이 설치되기 전 조선 초기의 경우 왕손 교육을 위해 왕손 사부를 두었던 것은 세종 때가 처음이었다(『세종실록』30년 2월 4일). 이후 왕손에 대한 교육은 세종 때에 만들어진 종학(宗學)에서 왕자들 교육과 함께 별도로 담당하였다. 그러나 종학에서의 교육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기에 명종은 왕손들을 위해 사부를 두려고 하였다(『명종실록』21년 5월 22일). 하지만 왕손사부를 별도로 두기보다는 종학을 되살리자는 사헌부의 의견에 따르게 되었다(『명종실록』21년 8월 26일). 명종 때의 왕손은 왕세자의 적자와 서자만이 아니라 왕실 자손 가운데 지친(至親)을 뜻하는 광범위한 왕손을 지칭하였다.

영조 때 왕손의 교육을 전담하는 교학청이 세워졌으며, 왕손사부는 왕손교부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다(『영조실록』32년 10월 9일). 왕손교부에 대한 규정은 대체로 왕자사부의 예에 따라 시행되었다. 왕손이 많기는 하였지만 대군이나 왕자와는 차이를 두어서 한 사람이 겸하게 하였다.

참고문헌

  • 『大典會通』
  • 『國朝續五禮儀』
  • 『敎學定例』
  • 『增補文獻備考』
  • 육수화, 『조선시대 왕실 교육』, 민속원, 2008.
  • 정재훈, 「세종의 왕자 교육」, 『한국사상과 문화』31, 2005.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