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세자인(王世子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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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왕세자가 작성 또는 발급하는 문서에 사용한 인장.

개설

왕세자인(王世子印)은 왕세자가 책례를 거행할 때 왕으로부터 교명(敎命)·죽책(竹冊)과 함께 수여받은 옥인(玉印)으로 왕세자가 작성하거나 발급하는 문서에 사용하였다. 동궁인(東宮印)이라고도 한다. 왕세자의 위호에 따라 왕세자인, 왕세제인(王世弟印), 왕세손인(王世孫印)으로 구분한다. 평상시에는 국가 또는 왕실 의례와 관련하여 왕세자가 올리는 문서에 사용하였으며, 대리청정을 행할 경우에는 왕세자가 3품 이하의 관원을 제수하면서 발급하는 임명장과 왕명을 받고 지방으로 파견되는 관찰사·병사·수사 등에게 훈유하는 내용으로 발급하는 명령서 등에 사용하였다.

내용 및 특징

왕세자인은 왕세자가 책봉의식을 거행할 때 왕으로부터 하사받은 것으로 이후 왕세자가 작성 또는 발급하는 문서에 사용한 인장이다. 재질은 옥석(玉石)이고 형태는 귀뉴(龜紐)이다. 인장의 크기는 정사각형으로 10㎝ 내외이다.

조선시대 32명의 왕세자 가운데 12명에 해당하는 왕세자의 인장이 남아 있다. 왕세자의 위호에 따라 왕세자인, 왕세제인, 왕세손인이 있다. 이러한 인장은 모두 왕세자·왕세제·왕세손으로 책봉될 때 왕으로부터 교명·죽책과 함께 수여받은 것이다. 왕세자 시절에 사망한 경우, 시호를 올리면서 함께 제작한 인장도 있다. 이때의 인장은 인문에 시호를 넣어 효장세자지인(孝章世子之印), 사도세자지인(思悼世子之印), 효명세자지인(孝明世子之印) 등과 같이 ‘○○세자지인(○○世子之印)’이라고 제작하였다. 따라서 현재까지 남아있는 왕세자·왕세제·왕세손의 인장은 생전에 수여한 것과 사후에 제작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생전에 받은 인장은 왕세자·왕세제·왕세손 등으로 책봉될 때 수여받은 것이고, 사후에 받은 인장은 시호를 올리면서 제작한 것이다.

평상시에는 왕세자가 왕실 의례와 관련하여 국왕 또는 왕실 어른에게 축하하는 뜻으로 올리는 전문(箋文)에 왕세자의 인장을 사용하였다. 1464년(세조 10)에 상원사를 중창할 때 작성한 상원사중창권선문(上院寺重創勸善文)에 후에 예종이 되는 왕세자의 인장이 찍혀있다. ‘세자신광(世子臣晄)’이라 쓴 다음에 왕세자의 인장을 답인하였다. 예종의 왕세자인은 현재 실물로 전하지 않기 때문에 문서에 찍혀있는 실례는 매우 중요한 사료적 가치가 있다.

왕세자가 대리청정을 하는 기간에 왕세자가 발급하는 문서에 왕세자인을 찍기도 하였다. 1448년(세종 30)에 왕세자가 임명하는 문서에 사용할 인장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세종실록』 30년 9월 10일), 이후 3품 이하의 관원을 왕세자가 직접 임명할 경우에 동궁(東宮)의 인장을 사용하도록 하였다(『세종실록』 30년 10월 7일). 그 실례로 1449년(세종 31) 12월 26일에 왕세자인 문종이 정식(鄭軾)에게 발급한 임명 문서인 휘지(徽旨)를 통해 실제로 왕세자의 인장을 찍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숙종대부터 왕세자가 대리청정할 때에는 영지(令旨)라는 명칭으로 임명장을 발급하였고, 세종대와 마찬가지로 왕세자의 인장을 사용하였다. 임명장과 함께 관찰사·병사·수사 등 왕명을 받고 지방에 파견된 관원에게 해당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으로 왕세자가 발급하는 영서(令書)에도 왕세자인을 사용하였다.

왕이 발급하는 문서에 사용한 인장은 시기에 따라 변화가 있고 발급 사안과 문서 유형에 따라 인장의 종류를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반면 왕세자가 발급하는 문서에 사용한 인장은 왕세자·왕세제·왕세손 등 국왕의 후계자임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책봉의식을 위해 제작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왕세자가 평상시 또는 대리청정을 행할 때에도 동일한 인장을 사용하였다.

    1. 00015986_그림1_왕세자(후의 예종)의 왕세자인(王世子印) 실례
    1. 00015986_표1_현전하는 왕세자의 인장 현황

참고문헌

  • 조미은, 「조선시대 왕세자 대리청정기 문서 연구」, 『고문서연구』 36 , 2010.
  • 조미은, 「조선시대 왕세자문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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