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세자관의(王世子冠儀)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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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왕세자관의 |
한글표제 | 왕세자관의 |
한자표제 | 王世子冠儀 |
상위어 | 관례(冠禮) |
동의어 | 왕세자관례(王世子冠禮) |
분야 | 왕실/왕실의례/가례 |
유형 | 의식·행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강문식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왕세자관의(王世子冠儀)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성종실록』 17년 2월 19일, 『성종실록』 17년 2월 27일, 『성종실록』 17년 3월 7일, 『성종실록』 17년 3월 8일, 『중종실록』 17년 9월 18일, 『중종실록』 17년 10월 5일, 『중종실록』 17년 10월 6일, 『중종실록』 17년 10월 19일, 『명종실록』 15년 8월 29일, 『광해군일기』 2년 5월 6일, 『효종실록』 2년 8월 10일, 『현종개수실록』 11년 3월 9일, 『숙종실록』 21년 4월 18일, 『영조실록』 3년 9월 9일, 『영조실록』 19년 3월 17일 |
왕세자의 관례(冠禮) 의식.
개설
관의(冠儀)는 왕세자가 일정한 나이가 되면 왕의 명을 받은 빈(賓)이 동궁에 가서 왕세자에게 3종류의 관(冠)을 차례로 씌워 주고 자(字)를 지어 줌으로써 성인이 되었음을 알리는 의식이다. 이 의식은 왕이 빈·찬(贊) 등에게 관의 시행을 명하는 ‘임헌명빈찬(臨軒命賓贊)’, 빈·찬 등이 왕세자에게 관을 씌워 주고 자를 지어 주는 ‘관(冠)’, 빈·찬 등에게 회례(會禮)하는 ‘회빈객(會賓客)’, 왕세자가 왕과 왕비에게 배례(拜禮)하는 ‘조알(朝謁)’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관례를 주관하는 집사관 중에 빈은 3정승 중 한 사람이 맡았으며, 찬은 예조(禮曹) 판서(判書)가 담당하였다.
연원 및 변천
왕세자의 관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성종대이다. 1486년(성종 17) 2월 도승지(都承旨)성건(成健)은 역대의 사례를 참고해 볼 때 왕세자의 관례를 12세에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면서, 홍문관(弘文館)에 명하여 이 문제를 상고할 것을 건의하였다(『성종실록』 17년 2월 19일). 이어 예조(禮曹)에서는 왕세자가 입학하면 익선관(翼善冠)을 쓰는데 이 관은 관례 때 첫 번째로 쓰는 관임을 지적하면서, 청컨대 다음 해에 왕세자의 관례를 거행한 후 입학하게 할 것을 건의하여 성종의 재가를 받았다(『성종실록』 17년 2월 27일). 한편 같은 해 3월 성종은 관례 전에 왕세자의 상투를 트는 문제를 제기했다. 승지(承旨)들은 상투를 트는 것이 관례의 절차라는 점에서 관례 전에 상투 트는 것에 반대했지만, 성종은 관례를 모두 예문(禮文)대로 할 수는 없다면서 관례 전에 상투를 틀게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성종실록』 17년 3월 7일). 이에 도승지성건도 지금까지의 왕세자 관례는 모두 간편하게 시행했으므로 예문을 모두 따를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성종실록』 17년 3월 8일).
중종대에 이르러 왕세자관의의 절차에 대한 논의가 재개되었다. 1522년(중종 17) 9월 중종은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여 왕세자관의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는데, 그 전교 중에 왕세자관의는 조종조에서는 하지 않던 일로 이제 처음 거행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있다(『중종실록』 17년 9월 18일). 이는 이전까지는 왕세자관의가 규정된 절차대로 시행되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중종의 명에 따라 조정에서는 왕세자관의의 예행연습인 습의(習儀)를 실시하고(『중종실록』 17년 10월 5일), 『대명회전(大明會典)』을 참고하여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의 왕세자관의 규정을 수정하는 등 의식이 착오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중종실록』 17년 10월 6일). 그리고 그해 10월 19일에 예전(禮典)의 규정에 따른 왕세자관의가 처음으로 실시되었다(『중종실록』 17년 10월 19일).
이후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왕세자관의 시행 사례를 살펴보면, 1560년(명종 15) 8월에 우의정(右議政)심통원(沈通源)을 빈으로, 예조 판서원계검(元繼儉)을 찬으로 임명하여 왕세자관의를 거행했고(『명종실록』 15년 8월 29일), 1610년(광해군 2) 5월에는 좌의정(左議政)이항복(李恒福)을 빈으로, 예조 판서이정귀(李廷龜)를 찬으로 삼아 왕세자관의를 실시했다(『광해군일기』 2년 5월 6일). 1651년(효종 2) 8월에 왕세자관의가 시행되었고(『효종실록』 2년 8월 10일). 1670년(현종 11) 3월에도 왕세자관의가 거행됐으며(『현종개수실록』 11년 3월 9일), 1695년(숙종 21) 4월에는 숙종이 남구만(南九萬)에게 명하여 시민당(時敏堂)에서 왕세자관의를 거행하도록 했다(『숙종실록』 21년 4월 18일). 영조대에는 2번의 왕세자관의가 있었는데, 먼저 1727년(영조 30) 9월에 효장세자(孝章世子)의 관의가 거행됐고(『영조실록』 3년 9월 9일), 1743년(영조 19) 3월에는 사도세자(思悼世子)의 관의를 시민당에서 시행하였다(『영조실록』 19년 3월 17일). 사도세자의 관의에서는 영의정(領議政)김재로(金在魯)가 빈을, 예조 판서정석오(鄭錫五)가 찬을 맡았다.
절차 및 내용
『국조오례의』에 수록된 왕세자관의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임헌명빈찬
행사 1일 전에 액정서(掖庭署)에서 어좌(御座)·보안(寶案)·향안(香案)·교서안(敎書案) 등을 근정전(勤政殿)에 설치하고, 장악원(掌樂院)에서는 의식에서 연주할 악기를 배치한다. 행사 당일에 전의(典儀)가 대군·종친·문무백관·집사관의 자리를 설치한다. 종친과 문무백관·집사관이 조복(朝服)을 갖추고 조당(朝堂)에 모였다가 신호에 따라 근정전의 정해진 자리로 나아간다. 왕은 사정전(思政殿)을 거쳐 근정전에 이르러 어좌에 오른다. 종친과 문무백관이 왕에게 사배(四拜)한다. 빈 이하 집사관이 동문을 통해 정한 자리로 들어와 왕에게 사배한다. 빈 이하 집사관이 꿇어앉으면 전교관(傳敎官)이 왕세자의 관의를 거행하라는 왕의 교서(敎書)를 선포한다. 집사관이 교서를 받들고 동궁으로 나아가며, 종친과 문무백관은 배위(拜位)로 나아가 사배한다. 좌통례(左通禮)가 예식이 끝났음을 알리면 왕은 사정전으로 들어가고, 종친과 문무백관도 나간다.
2) 관
행사 1일 전에 전설사(典設司)에서 동궁에 관의 거행에 필요한 장막과 휘장을 설치한다. 행사 당일 왕세자와 집사관, 기타 관원들의 자리를 배치한다. 빈 이하 집사관과 종친·문무백관이 동궁에 도착하여 준비가 끝나면 왕세자가 동궁의 뜰로 나와 자리에 오르고 종친과 문무백관도 자리에 나아간다. 왕세자와 종친·문무백관·서연관(書筵官)·집사관들과 차례로 배례(拜禮)를 한다. 빈이 교서를 가지고 자리에 나오면 왕세자가 사배를 한다. 빈이 교서를 선포하면 왕세자가 사배를 하고 교서를 받는다. 왕세자가 관의를 거행할 장막에 들어가 관석(冠席)에 서면 빈과 찬이 왕세자의 머리를 빗긴 다음 빈이 왕세자에게 첫 번째 관을 씌운다[初加冠]. 이어 계속해서 두 번째 관과 세 번째 관을 씌우는 의식을 거행한다[再加冠, 三加冠]. 세 번째 관을 씌우는 의식인 삼가관(三加冠)이 끝난 후 빈이 왕세자에게 단술을 올리면 왕세자는 단술을 맛본다. 이어 빈이 자를 지어 왕세자에게 올리고, 왕세자는 재배(再拜)한다. 왕세자와 2품 이상 관원이 각각 배위로 나가 서로 배례한다. 필선(弼善)이 예가 끝났음을 알리면 왕세자는 내당으로 들어가고 관원들도 차례로 나간다.
3) 회빈객
주인(主人)이 빈·찬 등의 집사관에게 주찬(酒饌)을 진설하고 회례한다. 주인은 종친 중 한 사람이 담당한다.
4) 조알
관례가 끝나면 왕세자가 관복을 갖추고 어전(御殿)으로 나아가 사배하면 왕이 근신(近臣)을 통해 교계(敎戒)하는 말을 선포한다. 선포가 끝나면 왕세자가 사배한 후 교계를 잘 준수할 것을 맹세하고 다시 사배한다. 왕 조알이 끝나면 왕비전으로 가서 동일한 방식으로 조알한다.
참고문헌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춘관통고(春官通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