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공족(王公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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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 8월 대한제국이 일본에 병합되어 순종과 그 직계 및 방계 가족이 일본 황실에 편입되면서 구성된 왕가(王家)와 공가(公家) 구성원의 통칭.

개설

왕공족(王公族)은 일제가 대한제국을 병합하면서 황실의 일원에게 새로 부여한 지위였다. 일본은 천황을 중심으로 황족(皇族), 화족(華族), 일반 신민의 신분층이 존재했다. 그런데 대한제국을 강제로 식민지화하면서 그 지배층이었던 고종과 순종 등 황족에게 왕공족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부여한 것이다. 동시에 일제가 대한제국 황실을 식민지 통치 체제 내에서 순화시켜 식민지 조선인들이 대한제국기처럼 그들을 추종할 수 있도록 통치의 매개로 만들기 위한 방안이었다.

내용 및 특징

왕공족이 존재한 것은 일제시대 전 기간이었다. 그들은 대한제국기 황족이면서 식민지 조선의 새로운 지배층이었다. 왕공족은 일제시대 법령으로 일본 황족에 준하는 지위를 지닌 법적 지위를 갖게 되었다. 또한 1910년 대한제국과 일본의 병합조약문에도 그들의 지위는 천황의 조서에 따라 보장받았다. 왕공족은 식민지 조선과 일본에서도 전래 없는 새로운 신분이었다.

왕공족이 정식으로 탄생한 것은 1910년 8월이었다. 8월 29일 일본 궁내성에서 전한국황실대우(前韓國皇室待遇)의 조서(詔書)와 이가대우(李家待遇)의 조서를 완성하였다. 8월 30일에는 대한제국의 궁내부 전 예식관현백운(玄百運)이 대구에 내려가 궁내성 파견 칙사(勅使) 식부관(式部官) 자작(子爵) 이나바 마사나와[稻葉正繩]를 영접하였다. 이나바는 9월 1일 창덕궁에서 순종에게 명치천황의 조서와 하사품을 전달하였다. 순종은 칙서에 따라 이왕으로 책봉되었다. 이로써 대한제국 황제는 천황가의 일원인 이왕(李王)이 되었으며, 대한제국 황실은 일본 궁내성에서 관리하는 왕족인 왕가로 전락했다. 이와 함께 고종과 순종의 형제들은 공(公)으로 책봉되었다. 대원군의 가계를 이은 이희(李熹), 이준용(李埈鎔), 이우(李鍝)와 순종의 형제인 이강(李堈) 및 그 후손인 이건(李楗)이 대표적인 공족이다.

고종은 이태왕(李太王)이면서 덕수궁 이태왕 혹은 덕수궁전하로도 불렸다. 순종은 이왕이면서 창덕궁 이왕 혹은 창덕궁전하라고도 불렸다. 대한제국 황태자였던 영친왕은 왕세자 혹은 창덕궁 약왕(若王) 또는 약궁(若宮) 전하라고 통칭되었다. 궁궐을 이름 뒤에 붙이는 방법은 일본 황실 내에서 통용되던 의례였다.

왕공족의 특권과 예우는 일본 황족과 동일하게 부여되었다. 왕공족은 만 20세가 성년이었는데, 남자는 왕공위에 대한 계승 권리, 섭정의 권리, 황족회 의원의 권리, 추밀원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귀족원 의원으로의 권리 등이 있었다. 또한 반위(班位)에 관한 특권과 특별임관의 특권이 있었다. 왕공족의 반위(班位)는 황족의 다음으로 나이에 따라 서훈을 받았다. 왕(王)은 만 15세가 되면 대훈위국화대수장(大勲位菊花大綬章)을, 왕비는 훈일등보관장(勲一等宝冠章)을, 왕세자는 만15세가 되면 훈일등욱일동화대수장(勲一等旭日桐花大綬章)을, 왕세자비는 결혼을 하면 훈이등보관장(勲二等宝冠章)을, 왕세손은 만15세에 훈일등욱일동화대수장(勲一等旭日桐花大綬章)을, 왕세손비는 결혼을 하면 훈이등보관장(勲二等宝冠章)을, 공은 만15세가 되면 훈일등욱일동화대수장(勲一等旭日桐花大綬章)을, 공비(公妃)는 결혼을 하면 훈이등보관장(勲二等宝冠章)을 각각 받았다.

사법상으로는 황족과 동일하게 일반 법률에 적용을 받지 않았다. 물론 일본 황실의 각종 의례적 의식에는 참여해야 하는 특권과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의례에 관한 특권에서 전하(殿下)라는 경칭을 부여 받았다. 교육에 있어서는 황족과 같이 황족취학령(皇族就学令)을 적용받아 만 6세에서 20세까지 14년 동안 교육을 받았다. 남자는 학습원, 여자는 여자학습원에 입학했다. 다만 거주에 있어서는 왕공족 모두 천황의 재가를 받아 주소를 정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참여할 수 없었다. 보수를 받고 사원이 되거나 의원이 될 수 없었다.

변천

왕공족을 관리하고 보좌하기 위해 만든 것이 이왕직(李王職)이었다. 이왕직은 조선왕실 구성원과 조직을 유지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으로, 그 직제와 직원의 임무를 이왕가의 각종 사무와 재산 등을 관리하는 것으로 하였다. 고종과 순종 등의 왕족부터 능원묘에 이르기까지 대한제국 황실을 상징하던 인물과 재산을 유지 또는 보호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사실상 대한제국기 황실 사무를 관장하던 궁내부의 기능을 인수했다. 1910년 12월 14일 이왕직의 사무와 조선에 근무하는 이왕직 직원에 관한 건 및 이왕직경비, 이왕세비에 대한 건을 합의하여 천황에게 재가를 받았다. 1910년 12월 30일, 일본 정부는 황실령 제34호로 이왕직관제(李王職官制)를 공포하였다. 이왕직관제는 전체 14조로 이왕직의 직제 구분 및 인원 배정이 주요 내용이다. 제1조에 “이왕직은 궁내대신의 관리에 속하여 왕족 및 공족의 가무(家務)를 관장한다”라고 하여 이왕직이 일본 궁내성의 지시를 받으면서 고종부터 의친왕까지 대한제국기 황족의 전부를 관리하였다.

왕공족은 황족과 결혼은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일제의 내선일체(內鮮一體)라는 식민지 통치책에 따라 이를 수정하여 황족과 왕족, 공족이 결혼 할 수 있도록 하여 영친왕과 이방자가 결혼을 하게 되었다. 1947년 해방 이후 일본 궁내성에서 황족 예우 조항을 폐지하면서 왕공족 제도도 같이 사라졌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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