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환(臥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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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곡식을 분급하지 않고, 모곡만을 징수하는 환곡 부정의 한 형태.

내용

환곡은 본래 진휼 기능을 위하여 설치되었으나, 17세기 말부터는 이자인 모곡(耗穀)의 일부가 국가 재원으로 사용되었다. 18~19세기에 이르자 국가 재정 및 지방 재정에서 환곡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었다. 그에 따라 점차 환곡의 전체 분급량이 증가하고, 군현별로 환곡을 통하여 거두어야 할 모곡의 총액이 고정화되면서 환곡이 부세화되었다. 그와 동시에 감사와 수령, 군현의 이서(吏胥)층에 의한 부정도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수령이나 이서층이 민에게 분급해야 할 곡식을 개인적으로 착복하고, 장부상으로만 분급한 것처럼 꾸며 감사에게 보고하였다. 다음 해 이를 환수해야 할 때가 되면 모곡만을 징수하고 역시 장부상에는 모두 환수한 것으로 기록하였다. 따라서 실제 곡식은 없는 상태에서 장부상으로만 분급과 환수가 계속되며, 이것이 되풀이되면서 장부상의 재고와 실제 재고량이 크게 차이가 났다.

경우에 따라서는 백성들이 원해서 와환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묵거나 썩은 곡식 혹은 겨 등의 불순물을 섞은 곡식을 주고, 환수할 때는 새 곡식을 거두어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모곡만을 납부하는 것이 백성들에게도 편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혹은 한 호에 부과된 환곡의 양이 너무 많을 때도 백성들의 요구에 의하여 와환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정약용은 평안도·황해도 등에서 이서들과 백성이 의논하여 실제로는 환곡을 받지 않고 좁쌀 1석마다 5냥씩 와환채(臥還債)를 지불한다고 하였다.

1894년에 갑신정변 당시 폐정개혁안에서는 “각 도의 환곡 운영은 영구히 와환으로 운영할 것[各道還上米 永永臥還事]”을 천명하였다. 즉, 부세화된 환곡 운영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실제 곡식 분급에 수반하여 나타나는 여타의 부정행위들을 감하기(줄이기) 위한 조치였던 것이다. 이를 통하여 볼 때 와환은 일차적으로는 수령과 이서층의 부정행위이기도 하였지만, 아울러 환곡의 폐단에 대하여 일정 정도 백성들의 편익이 반영되었던 타협의 결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용례

臥還 賣鄕 族徵三弊未祛 則民何以保存乎 矯捄之策 得人爲要法矣 (『순조실록』 8년 9월 8일)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일성록(日省錄)』
  • 『문곡집(文谷集)』
  • 다산연구회 역주, 『역주 목민심서』 Ⅲ , 창작과비평사, 1981.
  • 문용식, 『조선후기 진정과 환곡운영』, 경인문화사, 2001.
  • 양진석, 「18·19세기 환곡에 관현 연구」, 『한국사론』 21,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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